일본은 고속증식로인 "몬쥬"의 나트륨 누설사고를 계기로 그동안 일반국민 및 지방자치 단체들에게 잠복되어 왔던 국가 원자력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자원빈국인 일본은 원자력의 지속적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합의형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원자력위원회 소속 하에 원자력정책원탁회의가 설치되었다. 원탁회의는 그동안 11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정리하여 2회에 걸쳐 원자력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원자력위원회는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한편,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원자력정책원탁회의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개발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됨에 따라 원자력 행정체제의 근본적 개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장기계획"도 "원자력연구개발장기계획"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그리고 정부주도에 의하여 검토되고 있는 전력시장 자유화를 통한 전력개편은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본국제포럼은 유라톰과 같은 아시아지역의 원자력공동체의 설립(안)을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체를 통하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여러 가지 장벽들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2012년 6월 유엔의 우주의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제 55차 회기에서 공식 제기한 우주활동의 국제 행동규범안(Draft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Outer Space Activities)은 그간 우주에서의 국가 활동 규범에 대한 미비한 요소들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현재 우주에서의 미비한 질서는 군비경쟁 금지, 우주쓰레기 경감 등을 통한 우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지침, 그리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참여 국가 간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바, EU의 상기 제안은 여사한 문제들에 대한 행동 강령을 정한 것으로서 주목되는 내용이다. 2008년 말부터 시작된 EU의 제안 활동은 그간 일부 우주활동 국가들, 특히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하여 접촉대상국들의 의견도 반영한 가운데 2013년 채택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이행 규범으로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은 우주에서의 군축 관련 규범 제정의 필요성에 탄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에 우려하는 가운데 현재는 방관하고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주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자국의 이익이 군축에 관한 규범의 제정으로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우주에서의 군비경쟁 방지(PAROS)에 관한 결의에 반대하고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 CD)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우주에서의 군축을 촉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에 반대하여 왔다. 중국과 러시아는 2008년 우주에서의 군축에 관한 PPWT (Treaty on Prevention of the Placement of Weapons in Outer Space and of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Outer Space Objects)채택을 제안하였는 바, EU의 제안은 자신들이 제안한 PPWT의 추력을 저상시키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심정으로서 역시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편, 미국이 상기 입장의 연장선 상에서 PPWT에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EU의 행동규범안은 주요 우주대국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장래가 명확치 않으나 우주쓰레기의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우주활동의 정보를 상호교환하면서 우주에서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을 통하여 가능한 우주의 평화적 이용과 탐사라는 기본 명제를 극대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간주된다. 단, 동 규범안은 참여 국가들간의 협조와 연락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는 기존 조직인 유엔외기권사무소(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과 경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동 규범안에 대한 추후 구체 협상 시 여사한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보지만 EU의 우주활동의 안전과 안보에 관한 조치는 환경문제에서와 같이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여로 평가받아야 한다.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을 극복하고자 정치적 상황을 검토함과 아울러 규범적인 체계의 수립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러한 협력의 장애가 되는 것중의 하나는 MTCR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의 영향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의 발사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도 그로 인한 것이었다. 중국이 MTCR 체제와 융합하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주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다. Helsinki 사례가 인권, 평화 및 환경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인 규범 체계를 제공하였듯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둘러싸고 수립될 수 있는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 체제가 우주부문에서의 협력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룰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이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제3의 우주개발국가로서 성장하면 중국과 다른 열강과의 관계에 있어서 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우주개발을 통해서 획득한 자료등을 아무런 정치적 이해 관계없이 주변국들과 공유하면서 우주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APRSAT가 재난방지위성시스템으로서 Sentinel을 제공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다.
군사지리학은 지리적인 요소를 군사적 행위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이다. 지형 등을 포함하는 군사지리학 요소는 군대의 용병술과 군사이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삼국시대 이후 한반도에서 활용된 용병술은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일관된 흐름을 유지하면서 발전해왔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이어온 용병술 형성과 군사지리학 요소의 밀접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지리학 연구는 침체된 가운데 학문적 담론은 미흡한 상태이다. 반면에 영미권의 군사지리학 연구에서는 군대의 평화유지 인도주의 활동과 관련한 군사지리학 연구를 통한 연구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영미권의 연구경향과 한국의 기존 연구에 대한 실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군사지리학의 연구 및 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군사지리학 연구의 활성화와 교육수준 향상을 위한 커리큘럼 개선,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지리학회 내의 군사지리학 관련 소분과 설치 등이다. 한국의 군사지리학이 전쟁기여 면의 용병술 분야와 함께 군대의 평화유지 인도주의 활동으로 연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자원은 부족하고 국토는 협소한 대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가 경제자립과 자주국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공업화추진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바탕으로하여 과학기술개발을 강력히 추진한 결과 개발도상국으로서는 하나의 보범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국제경쟁력배양을 통한 수출의 획기적인 신장, 농촌근대화와 식량의 자급, 국내부존자원의 활용의 극대화등 우리경제가 해결해야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는 데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더욱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난 1동안에 70년대의 과학기술진흥시책방향인 과학기술의 기반구축, 산업기술의 발전, 과학기술의 풍토 조성등 3대시책방향에 합치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시켰다. 그 결과 중화학공업의 건설과 수출전략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5대전략산업연구소의설립과 국내연구체제의 획기적인 정비를 위한 대덕연구학원도시의 건설사업을 계속추진하여 왔으며 과학기술의 풍토조성을 위해 새마을기술봉사단의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 재구 한국인과학기술자를 초청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종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두뇌개발과 기능숙달에 역량을 두어 한국과학원에서 첫졸업생을 캐출하여 고급두뇌를 처음으로 우리 손으로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 내보냈으며 국가기술자격검정을 본격적으로 실시 (16만9천명 대상)함으로써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많은 기능자를 확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한편 서울연구개발단지내 제기관의 활동도 활발하여 KIST는 국내최초로 미니콤퓨터를 개발하였고 KAERI는 원자력의 평화적이용의 일환으로 대단위방사선가공처리시설을 완공하였으며 KORSTIC은 TK 30 소형전산기를 도입 정보처리의 전산화를 이룩하는등 괄복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75년도에 과학기술처가 이룩한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같다.
본 연구는 노근리 학살사건 기록들이 사회적 기억을 담지하는 과정을 살피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한 이론 연구로서 사회적 기록의 특징을 분석한다. 사회적 기록은 첫째,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 구성물로 개인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고, 둘째, 기억의 가변성을 반영하며, 셋째,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의 사건을 증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저자는 노근리 사건의 기억과 기록의 분석을 위해 노근리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제1기 반기억의 시기, 제2기 기억 투쟁의 시기, 제3기 공식기억의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기억과 기록의 변화과정과 특징 및 내용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다. 제1기 구술 및 개인 소장 기록 등의 암묵적 기록, 제2기 대책위활동, 입법활동, 조사활동을 중심으로 한 기록, 제3기 특별법과 평화공원 건립 및 운영 관련 공식 기록이 각각 주로 생산되었다. 제3기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이 노근리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생산한 다양한 문화기록들로 기록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대순진리회의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순사상적 관점에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논의한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다자기구 등 전통적인 공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여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촉구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의 NGO 뿐만 아니라, 종교계의 FBO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2013년 대진국제자원봉사단이 공식적으로 발족함으로써, 종단의 3대 중요사업의 수행을 위한 해외 봉사 등을 더 확대하여,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체계화해왔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2022년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의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에도 선정됨으로써 종단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대순진리회는 신종교로써 여타 전통종교의 FBO에 비해 그 지원 규모와 범위가 넓지 않지만, 종단의 전문성과 역량(교육, 의료 등)을 활용해 전략적인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들 FBO와 대순진리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본질과 내용에서는 유사했으며, 아직 지원 활동이 초기임을 감안할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대순진리회는 선교와 같은 종교적 목표 또는 수단을 배제하고, 그 재원이 도인들의 후원과 성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수행에 있어, 종단의 3대 중요사업(구호자선사업·사회복지사업·교육사업)의 전략적 연계를 기반으로 국제개발협력 활동의 전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상생에 기반한 평화와 공존의 국제개발협력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와 정신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8월 및 2010년 10월에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의 나로우주센터에서 우리나라 최초 우주발사체인 나로호(KSLV-1)에 의해 과학위성이 우리의 자력으로 발사되었으나 두 차례 발사가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마침내 2013년 1월 30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발사체 나로호가 3차로 발사되어 나로과학위성을 우주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금번 나로호 발사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에 이어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Space Club)반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우주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 결의에 따라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 협정 등 우주관련 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우리나라는 달 협정을 제외한 4개 우주관련 조약에 가입되어 있다. 위와 같은 우주관련 조약에는 우주물체 발사국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주조약에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약에 의하면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국가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국가 활동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 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협약에 의하면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또한 발사국의 과실 책임, 연대책임, 손해배상액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상기 우주관련 조약의 준수 및 자국의 우주개발을 진흥하고 우주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내 우주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법에는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법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정부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대한민국이 맺은 우주관련 조약을 지키며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주물체의 국내등록 및 국제등록,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손해배상책임 한도액, 권리행사의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국의 우주관련 국내입법으로는 미국의 국가항공우주법 및 상업우주발사법, 러시아의 우주활동법,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 및 우주기본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가 우주물체 발사국으로서 우주관련 조약상 및 국내법상 우주물체 발사국 정부의 책임을 이행하고 우주강국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 및 법 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 관련 법제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및 우주활동에 관한 정부정책 및 규제를 실사하기 위한 법제상의 조치 및 정비를 하고, 또한 유엔 COPUOS에서 채택된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에 관한 국내입법시 고려 사항에 따라 법제 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주손해배상책임제도의 개선이다. 이를 위해 우주물체의 공동발사 및 위탁발사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우주물체 발사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보다 상세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주환경 보전정책의 수립이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정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규범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주활동 관련 국제협력의 증진이다. 이를 위해 우주의 탐사와 이용에 있어 국가의 국제협력 의무를 준수해야하고, 또한 우주 국제협력을 통해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여 우주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한국전쟁시기에 중국은 총 세 차례 '항미원조' 위문단을 북한으로 파견했다. 그 목적은 하나는 미제국주의와 싸우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을 위로함과 동시에 국내의 사정을 전달하여 지원군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신중국의 사회주의건설사업에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즉 위문 활동을 통해 직접 보고 들은 다양한 영웅사적과 미제국주의 만행을 중국인민들에게 선전하여 국제주의와 신중국에 대한 애국주의사상을 고취함으로써 전쟁동원과 신중국건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이었다. 위문단 단원은 정치, 군사, 민족, 사회, 문화, 교육 등 국가 제반 구성 분야의 다양한 계층(노동자, 농민, 지식인, 여성, 학생, 군인 등)의 인물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위문과 취재, 각종 좌담회와 공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그 과정은 그야말로 분노와 동정, 희생과 감동, 전투와 낭만, 감격과 위안의 감정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러한 감정은 귀국한 위문단의 국내 선전 활동을 통해 중국인민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항미원조' 위문단은 조직구성과 구체적인 공연 활동에 이르기까지 신중국의 사회주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민주와 평등, 세계평화와 무산계급 연대를 강조한 국제주의 추구, 공산당정권 옹호를 기반으로 한 애국주의 지향 등이 바로 그 정체성이었다. 위문단은 국경을 넘나들며 신중국의 이러한 정체성 인식을 쌍방향으로 효율적 확산을 이루는 데 한몫했다. 이는 일종의 정치·문화적 퍼포먼스로서 '항미원조' 위문단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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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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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