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패전 후 일본의 대표적인 문예재판인 '채털리 재판'을 중심으로 평화헌법(신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변호인 측과 검찰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공권력과의 대립을 판결문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판결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재판소의 외설문서의 판단기준은 '성행위의 비밀성'과 '사회통념'인데, 이들을 판단할 때 재판소는 편파적이고 애매한 기준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재판소는 이 작품의 예술성과 외설성에 대해서 양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예술성을 공공의 복지를 기준으로 공권력인 재판소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항하여 변호인 측은 평화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며, 중요한 것은 작품의 내용이 비인도덕인지 아닌지 라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변호인 측의 주장은 패전 이전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공권력에 맞선 것으로, 단지 풍속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이 아닌 과거의 일본을 재현하지 않으려고 한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11월 21일 국민투표를 통해 역사적인 유신헌법을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유신헌정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 헌법에 의해 새로이 마련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할 2,359명의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핸 선거법과 동시행령이 공포되고, 그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다른 어떤 나라의 헌정에도, 또한 과거 우리 나라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특수한 국가기구로서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 민족의 특수한 상황에 입각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력을 조직화하고 민족주체세력을 형상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로서 가장 양심적이며 능력있고 통일의 시대를 이끌 사명감에 투철하며, 평화통일을 위해 겅실히 노력할 수 있는 인물을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안정과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로 민족중흥을 다짐할 유신헌정의 우람한 출범을 위해 견고한 초석을 하져야 하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막중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의의를 알아 보도록 하자.
2017년에 들어와 타이 대중들은 쁘라윳이 이끄는 군사정부에 등을 돌렸다. 군사정부가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회복, 국민화해, 부패척결, 경제성장과 같은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7년에 들어와 쁘라윳 군사정부는 국제적으로 위신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4년 쿠테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민정 이양 압박 차원에서 외교적 제재를 가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졌다. 쁘라윳 총리의 미국 방문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우호적 회담이야말로 큰 성과였다. 유럽연합(EU) 역시 타이와의 관계회복을 공식화했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 신호는 서방국가들이 2017년 와치라롱껀 국왕의 신헌법 승인과 반포에 따른 헌정체제 회복에 의미를 두었기 때문이다. 10월 말에 있었던 푸미폰 국왕 장례식에 미국 등 전세계에서 조문사절단을 보냄에 따라 장례절차를 관장한 쁘라윳 총리로서는 엄청난 외교적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쁘라윳 총리는 2017년에도 임시헌법 44조에 의거해 절대권력을 행사했다. 개혁을 위해 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군사평의회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무소불위의 이 법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약하고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다가 오랜 역사를 갖는 국왕모독죄가 현 군사정부 하에서 정치적 행동을 제약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쁘라윳 총리는 극히 보수적 개념인 '타이다움'에 근거한 '타이식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옹호하였다. 이때의 '타이식 민주주의'란 대중의 의사에 기반하는 민정(民政)보다는 '좋은 사람'(콘디)으로 얘기되는 영웅이 이끄는 훈정(憲政)이다. 이 점에서 쁘라윳 군사정부를 '싸릿모델'의 부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쁘라윳 군사정부가 2017년에 내건 4차산업혁명으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타이 4.0' 프로젝트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부활한 '싸릿모델' 하에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논문은 일본 교육 정책에 큰 전환점이 되었던 두시기의 교육개혁의 지향성과 과정을 검토하여, 전전-전후 일본의 국가교육의 연속성을 국가주의와 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조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제를 공포하고 근대교육제도의 효시를 이룬 메이지 개혁(1868)을 제 1교육개혁, 패전이후 민주주의 헌법과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1947)에 의하여 재건된 6-3-3-4제의 교육개혁을 제 2의 교육개혁(고전, 2014: 98)으로 보고, 일본 교육 정책에 큰 방향 전환이 되었던 각 시기의 국가교육이 지향하는 바와 체계를 갖추어 가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규범적 내용적 차원, 제도적 절차적 차원에서 전전-전후의 국가교육이 갖는 연속성과 교육개혁의 한계를 탐구하고자 한다. 메이지 일본은 근대화된 사회를 지탱할 결속된 구성원을 형성해야 할 필요성과 동시에 천황제를 뒷받침할 순종적 신민을 양성할 필요성이 있었고, 근대적 교육 체제는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패전 후 일본은 민주화, 비군사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통해 일본적 전통 속에 내재하고 있는 권위적 국가주의의 틀을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전후 교육개혁으로 인해 교육 구조의 변형은 이루었지만 민주주의와 평화 지향의 내적 뿌리내림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냉전이라는 배경 하에 다시 교육의 보수화, 역코스로 회귀하였다.
현재 세계경제는 EU, NAFTA라는 거대 지역블럭의 출현으로 지역경제통합체를 통한 국제경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혁신적 변화인 지역경제통합을 최초로 시도한 곳은 유럽으로서 현재 경제적 통합을 넘어 단일 헌법을 통한 정치적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지역경제통합은 최초의 지역통합체적 성격을 가진 유럽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시작으로 전후 경제 발전과 평화정착을 목표로 하나의 단일 유럽경제권 창설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를 거쳐 완전한 유럽통합을 추구하는 유럽연합(EU)을 통해 세계 최대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001년 니스조약 이후 EU의 외연 확대정책에 따라 중 동유럽국들의 대대적인 EU가입이 이루어져 현재 회원국의 수는 27개국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중력모형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임의효과모형과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중 동유럽국들이 EU에 가입함에 따른 무역창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 동유럽국들이 EU 회원국이 됨으로써 기존의 EU회원국들과 중 동 유럽국들 간 그리고 신규 회원국인 중 동 유럽국들 사이에 27.4%의 무역창출효과가 유발되는 것으로 고정효과모형을 통해 추정되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적 자유이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집회의 자유는 경찰의 관리통제 하에 있을 때에만 보장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심지어 경찰은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을 거론하면서 조그만 불법이 심각한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회의 평화성 보다는 '준법'여부에 집착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을 진압해야 할 대상으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 글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경찰물리력 사용수단으로서 차벽과 물포를 중심으로 물리력 사용요건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차벽의 설치는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집회가 갖는 본질적인 소통의 기능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차벽설치는 불법행위에 직면하여 예방을 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차벽설치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긴급성이 없다면 차벽은 사전예방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후예방적 차원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물포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찰장비로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강제조치이다.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조준 직사살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그 사용기준 등에 대해서는 물포가 위해성 경찰장비인 점을 고려하여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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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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