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인류가 공유해야 할 유한한 우주자원인 정지궤도(geostationary orbit)의 국제적 배분기제를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배분의 주체인 국제통신연합(ITU)은 체약국이 합의한 헌장 및 협약의 하위규정인 무선규칙에 의해 주파수와 궤도자원을 분배하고 있으므로 논문은 무선규칙을 세밀히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현행 배분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른다. 하나는 먼저 등록한 행정청에 우선권을 주는 선착순 원칙('first come, first served' principle)에 의한 사후배분체제(a posteriori system)이고, 다른 하나는 선착순원칙을 적용할 경우 배제될 수 있는 국가(행정청)를 위해 미리 계획을 통하여 배분하는 사전배분체제(a priori system)이다. 논의는 우선 사후배분체제가 우주후진국에 불리하다는 확립된 관점을 전제로 출발한다. Philip De Man은 사후배분체제의 기저에 있는 선착순원칙에도 예외가 있다면서 이에 관한 7가지의 예를 들어 선착순원칙에 의한 배분적 정의의 형해화 가능성이 배제될 수 있음을 보여주려 시도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그가 주장하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반박하고, 이를 근거로 여전히 선착순원칙이 대부분의 우주자원배분에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배분적 평등의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De Man이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선착순 원칙은 유해간섭을 일으키는 할당에만 적용된다; 2) 선착순 원칙 외에도 국제적 권리의 형성에는 규정합치성원칙(rule of conformity)이 상호 적용된다; 3) 선착순 원칙에 반해 정보목적 및 임시로 등록이 가능하다; 4) 선착순 원칙 외에도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우선순위가 존재한다; 5)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도록 선언한 절차규정(Rule of Procedure)이 있다; 6) 선착순 원칙과 동등하게 적용되는 기술적 요소의 고려와 국제 및 국내법에 따른 평등원칙이 있다; 7) 할당의 기본성격(basic characteristics)에 변경이 있을 경우 선착순 원칙이 배제된다. 논의의 또 다른 부분은 우주후진국을 위한 사전배분체제마저도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를 가능케 하는 구조화된 메커니즘을 관련 무선규칙과 그 부속서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낸다. 분석대상은 방송위성계획(Broadcasting-Satellite System) 및 고정위성계획(Fixed-Satellite System)에 따라 각 행정청이 자신의 할당을 국제적으로 등록하는 세부절차이며, 이 사전배분체제 에서도 선착순원칙이 압도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민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 두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부부별산제의 예외가 된다. 부부별산제(민법제830조)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소유자가 하게 된다. 결국 부부의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소유자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어 명의를 갖지 못한 부부일방은 재산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등 형식적 평등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양성평등과 가족법적 이념에도 어긋나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부별산제가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법적분쟁 시 일방배우자의 소유재산이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의 숨어있는 가사노동 지분에 대한 보호규정 등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재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치구가 아닌 구', 즉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한 그리고 발생할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행정구역으로서 일반구는 분명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지 않지만, 정부수립 이후 최근까지 여러 공직선거의 선거구획정에 있어 중요한 공간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2012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투표가치에 대한 평등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자치구 시 군과는 다르게 일반구에서만 그 일부 지역을 분할 편입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실제 몇몇 일반구에 적용되었다. 동법을 기초로 진행된 제19대 총선을 사례로, 이 연구는 첫째 분할 편입된 일반구 선거구는 기초자치단체 선거구와 비교했을 때 개별 도시 스케일에서는 투표등가치성이 일부 보완되었지만 전국 스케일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훼손되었고, 둘째 동일한 일반구 중에서도 분할 편입은 차별적으로 적용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동법 개정과 적용의 차별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고려하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욱더 심각한 투표등가치성 훼손을 발생시키게 될 것임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일반구의 선거구획정을 비롯한 현행 선거구획정 제도와 과정들이 우리정치의 개혁 대상으로 인식되면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연구는 투표평등권 지역대표성 게리맨더링의 방지 등 서로 충돌하는 여러 선거구획정 원칙과 가치 중에서 우선될 것을 선택하는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일반구 선거구획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공무원법이 일반대학원 진학 공무원들과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무원들을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이라 보여지지 않고, 관련 법령 및 규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3호 및 제72조 제6호와 공무원임용규칙 제90조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진학하려는 공무원에게는 연수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 로스쿨 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입학할 수 있는 특별전형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원형'이라는 철학적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의 법률적 성격은 무엇인지, 실제 문화재 관리행위별로 적용되는 양태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고, 법적 구속력있는 기본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현행 문화재 관련 법령은 일반 국민, 문화재 종사자에게 '원형'을 유지할 것을 기속행위로 강요하고 있으나, 실체적 규정없이 선언적 당위적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실제 행정업무에 있어서도 원형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절차적 규정만 준수하여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 관리,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형' 관련 규정이 실체적 법규성을 갖고 문화재 관리활동 전반에 구속력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실체 규정을 보완해야 하며, 이 경우 명확성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규범통제의 기본원리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원형' 원칙은 문화재 보호에 가장 필요한 개념이기에 법적 흠결없는 정합성있는 규범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3가지 의무부담 분담공식을 이용하여 12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한 후, 2000년도를 기준으로 각 국가가 시나리오에 따라 할당받게 되는 온실가스 감축의 무량과 감축비율, 그리고 전체 OECD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량 중 각 국가의 감축비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와 의무부담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감측량이 일부 국가를 제외한 여타 OECD 국가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OECD 국가 총 감축량의 약 1.4-3.5%에 해당하는 34.9-85.8백만 톤을 할당받을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2000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8.1-1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문화사회가 되면서 과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하는 질문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방지 원칙은 비단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나 정서적 측면에서의 고려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정주화방지 원칙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수요를 개선하여 3D업종의 비중을 낮추어가야 한다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나, 3D산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주노동자는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주화방지원칙은 우선, 다문화사회의 흐름과 배치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연마한 관련기술이 전파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는 부족한 젊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적절한 채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이유 외에도 정주화방지원칙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인격적으로 존엄한 존재라는 인권의 측면에서 볼 때, 정주화방지로 인해 발생하는 이주노동자들이 겪게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수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지역균열이라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개입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헌의회 이래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서 게리맨더링과 투표 등가치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었고, 더욱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체제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제18대와 제19대 총선의 선거구 획정은 부당한 지역균열정치의 간섭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는데, 지역 그리고 선거구별 인구규모에 비해서 새누리당이 우세한 영남과 민주통합당이 우세한 호남에서 선거구 수는 최대한 확보되었고, 반면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는 선거구 증설이 억제되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확실하게 우세한 지역의 기득권을 보장해 주고, 불확실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경쟁하는 구조의 선거구 획정은 게리맨더링에 담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표 등가치성이라는 선거의 평등원칙과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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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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