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입사하여 등급판정은 물론 축산물품질평가 실용화연구과제와 꿀 등급판정 모니터링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논산계룡축협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 임대운 과장을 만났다. 그가 근무하는 대전충남지원 논산계룡축협은 등급판정 업무가 오전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이어져 근무인원 3명이 교대로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임 과장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화합과 소통을 중시하여 서로 돕고 배려하는 분위기로 늦은 시간까지 근무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며 "이것도 나름 큰장점"이라고 말한다.
비파괴검사 기술의 레벨 향상과 안정화를 통한 시간적 재현성이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비파괴검사을 실시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비파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1974년부터 원자력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 프로그램(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및 EPRI 등에서는 순회시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 PIRR trial) 결과 기존 비파괴검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971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기획 실시 감독 감시 평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통합을 추진하는 동기는 제 3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새로운 NDT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적용할 때 세계적인 공통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술자격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국제 통합화(안)[2]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발족시켜 거의 시행 단계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KSNT)에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고 [3], 표준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와 있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수정 보완된 ISO/DIS 9712 국제규격(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도움을 주고자 ISO/DIS 9712(1997)를 번역하여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STS 304 프로펠러축의 육성가공 및 STS 630 프로펠러축의 열 가공에 따른 강도 및 내식성 등의 재질특성변화 등을 조사 분석하여 선박기관기준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접수리 불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동조동항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에 대한 적정방법 이외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검토 하고자 함)는 물론, 선박기관기준 제65조 제1호(총 톤수 20톤 이상의 경우는 제59조 제1항 적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출경화계 스테인리스강의 제1종축으로써의 인정 여부에 대한 유효성을 제시하여 프로펠러축의 가공(육성․열)과정에 필요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TS 304, STS 630 프로펠러축의 가공에 따른 결과를 바탕 으로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및 프로펠러축의 가공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테인리스강 프로펠러축의 가공에 따른 재질 특성에 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프로펠러축 검사와 관련한 평가 기준 정립의 근본적인 지침 자료를제시하고자 함. 또한 본 연구과제는 스테인리스강 프로펠러축에 대한 가공(육성․열) 특성을 살펴 봄으로써 기존에 이미 발표된 판 형태의 스테인리스강 용접에 대한 연구와는 다소 구별되는 과제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스테인리스강의 용접특징을 나타낸 실험들과는 다르게 스테인리스강 프로펠러축에 대한 특징들을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현장중심의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번 연구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스테인리스강의 용접관련 특성들을 통해어느 정도의 결과 추정은 가능하나 앞에서 언급한 기준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필요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음.
정보보호 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는 정보보호 시스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공신력 있는 제 3자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이 검증된 정보보호 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5월 CCRA에 인증서 발행국(CAP)으로 가입함으로써 국내에도 IT 제품의 보안성 평가를 위한 평가자 자격기준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해외 CCRA CAP국의 평가자 자격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자 자격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자격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자 자격기준 도출 및 평가기관 설립에 요구되는 평가자 선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누에 추출물(SWE)을 사용하여 시판중인 (주)한독약품의 당뇨병 치료제 다오닐(Daonil)과 함께 혈당 강하효과를 분석$.$평가하여 본 결과, 누에 추출물 SWE-30 및 SWE-60투여그룹은 투여 12일째에 대조그룹 대비 25%및 30%의 현저한 혈당 강하효과가 나타났고, 당뇨병 치료제인 다오닐 Daonil-40 및 Daonil-80투여그룹은 투여 12일째 대조그룹 대비 다같이 35%의 혈당 강하효과가 인정되기 때문에 부작용을 수반하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인 다오닐보다 천연 식품으로 널리 사용되는 누에 추출물을 재료로 한 기능성 항 당뇨음료의 개발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누에 추출물을 사용하여 시판 중에 있는 당뇨병 치료제 다오닐(Daonil)과 함께 중성지질, 과산화지질, 활성산소(OH)의 억제효과 및 생체 방어효소 SOD의 활성을 평가하여 본 결과, 중성지질, 과산화지질, 활성산소의 억제효과는 누에 추출물 SWE-30, 60그룹은 투여 12일부터 대조그룹대비 10-16%, 8-l3%, 19-20%의 억제효과가 인정된 반면 다오닐 Daonil-40, 80그룹은 투여 12일부터 대조그룹 대비 각각 13-30%, 15%, 5-12%의 억제효과가 인정되었고, 생체 방어효소로서 SOD활성은 누에 추출물 SWE-10, 30, 60그룹은 투여 12일부터 대조그룹 대비 10-14%의 증가효과가 인정된 반면 당뇨병 치료제인 다오닐 Daonil-40, 80그룹은 투여 12일부터 대조그룹 대비 20-30%의 활성 증가효과가 인정되었다. 정상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NIAST에서 100mg 첨가 항 당뇨음료(Drink-I)의 투여는 대조군 대비 17.5%의 혈당강하효과가 인정되었고, PKNU에서 350mg 첨가 항 당뇨음료(Drink-II)의 투여는 20.5%의 현저한 혈당 강하효과가 인정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누에 추출물을 재료로 한 기능성 항 당뇨음료로서 Dia-D의 개발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 2002.1.19 법률 제 6620호)은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를 조기에 해소하고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제도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며, 제14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에서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인정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를 받아야한다고 명시하였다. 특수 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3.1.14 보건복지부령 제235호)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적정 한 설치와 활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절차 설치인정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등을 정하고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주요 골자는 가. 의료기관에서 특수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였는바, 이 등록에 대한 절차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인정기준을 정함, 나. 특수의료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서류검사와 정밀감사로 구분하여 서류검사는 1 년마다, 정밀검사는 3 년마다 받도록 함, 다.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특수의료장비품질관리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장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라. 특수의료정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작성ㆍ비치ㆍ보존하여야할 서류를 정함이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와 전산화단층촬영 장치이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할 특수의료장비는 유방촬영용장치이다. 본 발표에서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요와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정도관리 검사, 팬텀영상검사, 그리고 임상영상검사를 소개하고자한다.
국내 많은 공학계 대학에서 공학교육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이 교육, 연구, 봉사로 나누어 교수업적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승진과 관련하여 전문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공학교육인증 관련 활동이 교수업적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평가기준과 교육관련 의무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공학교육인증 관련 활동을 교수업적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것이다. 제시된 5가지 방안 중에서 설문조사결과 정년을 보장받은 정교수급은 책임시수 경감을 선호했고 부 조교수급은 논문게재 실적 경감을 선호하였다. 논리성과 교수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보면 공학교육인증제 시행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 책임강의 시수 일부를 경감해 주거나 추가 강의실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교육관련 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오랫동안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해 오고 있는 미국의 경우 공학계 교수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도 도입과 정착기를 지나면 공학교육인증제 시행에 따른 혜택을 점차 폐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고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공학 기술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대학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시드니 협정의 가입국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공학교육은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인증 받으면서 졸업생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 인증제를 실시하거나 시드니 협정의 가입국의 인증제도와 평가준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평가준거를 개발하여 전문대학 공학교육 인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 학 연이 상호 협력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증제도와 평가준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신변보호사 자격제도는 경비지도사 자격제도와 함께 민간경비산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담보해 내는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민간자격을 시작된 동 제도는 2013년에 국가공인 자격제도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보다 충실한 관리와 운영을 요구 받게 되었다. 향후 동 제도의 운영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경찰관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일부면제 규정을 보다 확대하여 신변보호의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이 인정되는 범위까지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합격자 결정절차를 개선하여 문제지와 가정답을 공개하고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대방의 숙련도와 호흡에 따라 좌우되는 실기시험의 우연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사범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절대평가제로 되어 있는 합격자 결정방식을 전환하여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합격자 수를 미리 정하는 상대평가제를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학생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응시대상층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 등 검정제도 운영 및 관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실기시험이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와 관련된 가산점 적용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현장에서의 신변보호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다 용이하게 동 자격취득에 도움이 되도록 문호를 넓혀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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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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