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편익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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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scal Efficiency of the Early Scrappage Support System for Aged Diesel Vehicles)

  • 강성훈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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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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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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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항만건설 예비타당성 조사의 편익 산정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finement of Benefit Evaluation Methods for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of Port Construction)

  • 신승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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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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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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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정부는 2001년의 "항만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을 제정한 이후 지난 14년동안 동 지침을 이용하여 항만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19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수행된 41개 항만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분석한 결과 항만건설 미시행시 현실적으로 추정이 어려운 "선박대기비용 절감편익" 대신 추정이 용이한 부선하역을 가정하고 이에 의한 비효율성 개선을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부선하역의 질제 적용가능성과 이에 대한 편익의 과다추정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항만건설 미시행 대안으로 인접항만의 이용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후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화물과 목적화물에 한해 부선하역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하였으며, 환적화물의 경우 부선 적용이 비현실적으로 판단되어 미입항하는 방안에 대해 비용과 편익의 변동 가능성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기존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반영한 결과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모두에서 기존의 부선하역 편익산정 방식보다 낮은 경제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동조적 선호체계를 이용한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편익 추정 (Estimating the Benefits of the Korean Public Housing Program for Low-Income Families Under Non-Homothetic Preference)

  • 송준혁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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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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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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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복지의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의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비동조적 선호체계를 고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소득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선호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한 분석 결과, 공공임대주택의 편익-비용 비율은 0.91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사중손실(deadweight loss) 규모가 크지 않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편익의 분포를 살펴보면 편익과 소득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아 공공임대주택의 궁극적인 목표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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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사업의 재평가와 보의 운용방안 (Reassessment on the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and the Weirs Management)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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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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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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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대강 살리기사업(이하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4차례의 감사,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해체 또는 부분 해체 제안 등을 고찰·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 운영과 보 개방으로 인한 수질 영향을 비교하여 비용편익분석을 해야 하나 보 개방시 수질 측정자료 부족으로 보 건설전 수질 측정자료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수질 영향 분석이 미흡하여 비용편익분석이 제대로 될 수 없었다. 둘째,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라 세종보와 공주보의 해체, 백제보의 수문 상시 개방, 죽산보의 해체, 승촌보의 수문 상시 개방을 결정하였으나, 보 유지시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보 해체 결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셋째 4대강 사업 전후 16개 보의 수질 변화를 보면 COD와 Chl-a는 대체로 악화되었고 BOD, SS, T-N, T-P는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 해체시 수질 관련 비용편익분석에서 4대강 사업후 악화된 COD 항목만을 반영하였고 4대강 사업후 개선된 BOD, SS, T-N, T-P 항목에 대한 수질 관련 비용(편익)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보 해체 편익 산정시 수질 편익이 지나치게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공주보와 죽산보의 경우 가동보가 대부분이라 수질 악화시 특히 녹조 심화시 보 개방으로 보 해체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세종보도 가동보가 전체 보 길이의 64%나 되므로 보 개방으로 보 해체 시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댐·보·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해 수질관리가 가능하므로 보 해체만이 수질관리나 수생태계 개선방안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섯째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보와 연계되는 도수로 건설로 4대강 상류 가뭄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현재로서는 보의 해체보다는 보의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에 따른 업종별 비용편익효과 분석 (Cost-Benefit Analysis of Risk Assessment Regulation in Manufacturing Industries)

  • 이기백;백종배
    • 한국가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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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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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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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주요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안전성을 심사 확인하여 이들에 대한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제조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198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산업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취약업종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근원적인 재해예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유해 위험설비의 대상업종 8개를 선정하여 이에 따른 비용편익을 분석하였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정책 실행수단을 선택하거나 정책의 기대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분석방법으로, 규제 실행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차 금속 제조업의 편익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고, 재해나 사망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저감시켜 국가 전체의 후생수준을 증대시키기 위해 8개 업종으로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