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로 인해지역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사전에 홍수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고자 기상청에서는 호우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하천을 중심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하고 있다. 그러나 호우특보는 전국을 동일한 판단기준을 활용하고 있으며, 홍수특보는 하천 중심으로 홍수에 대한 위험을 예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행정구역에서 홍수에 대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거 홍수피해 자료를 활용하여 홍수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난인자인 강우량과 홍수량에 대한 판단 기준을 행정구역별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홍수위험 판단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과거 홍수피해 사상별 강우량, 홍수피해액, 홍수피해 현상 등을 조사하였으며, 홍수피해 현상은 각종 기사 및 뉴스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강우량 기준은 행정구역 내 존재하는 강우관측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홍수량 기준 적용 지점은 담당 공무원의 의견과 과거 홍수피해 이력이 있는 지역에 대해 설정하였다. 각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위험정도에 따라 4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된 홍수위험 판단기준은 사전에 홍수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대응단계 설정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성의 양적 기준 및 질적 기준을 살펴볼 때 두 가지 판단기준 모두가 중요하겠지만 감사위험의 최소화,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성을 고려할 때 감사인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금액과 비율만을 강조한 양적 판단기준 보다는 부정이나 오류의 성격, 특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판단을 고려하는 질적 판단기준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중요성 판단기준을 결정하는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는 첫째, 경제적 환경요인 중 자본시장과 산업조건, 둘째, 기업적 환경요인 중 기업역사, 셋째, 정치적 환경요인 중 경제정책과 관세정책 등이 있다.
댐 및 보, 농업용저수지 등은 저류공간을 활용하여 홍수기 유량을 조절하거나, 가뭄시 용수를 공급하는 등 지표수를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대표적인 저수지 시설이다. 가뭄은 그 원인 및 영향 등에 따라 기상학적, 수문학적 가뭄 및 농업 가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강수 등 기상학적 영향을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다. 반면, 기상학적 가뭄이 예상되어도 저수지 시설을 통해 충분한 용수가 확보된 경우 실질적인 물부족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국내에서는 용수 확보 상태를 바탕으로 가뭄을 판단하기 위해 댐 등 저수지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가뭄단계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다. 저수지 시설의 가뭄은 기본적으로 과거 기후조건 및 용수 사용량을 반영한 통계적 접근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유형별 용수이용목적 및 운영기준 등이 상이하여 상세한 가뭄단계 판단기준은 각 저수지 시설의 관리 방안을 반영한 방법론을 통해 수립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목적댐 및 농업용저수지 등 국내 저수지 시설별 가뭄단계 판단기준 적용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특히 과거 가뭄피해 발생 사례를 바탕으로 각 시설의 가뭄판단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댐 및 저수지 시설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뭄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한국 통합 검색 환경에서의 이용자 적합성 판단 기준에 관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10명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semi-structured) 인터뷰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참가자들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통합 검색 환경에서 본인들이 관심 있거나 필요로 하는 다양한 검색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가 적합한지와 그 판단 기준에 대해 기술하였다. 연구 결과 8개의 적합성 판단 기준과 비적합성 판단 기준, 그리고 검색 환경이 변화하여도 이용자가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데이터 증가와 이용자 요구의 고도화로 특수성과 구체성이 중요한 적합성 판단 기준으로 부각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고속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에 강풍이 작용할 경우 차량의 주행안정성 저하와 운전자의 상황에 따른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에 건설되거나 추진 중인 고속도로는 교량과 터널의 연속적인 조합으로 강풍발생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적극적인 강풍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방풍 시설 설치나 사전예고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차량의 동역학적 거동 분석, 주행 중인 차량의 위험도 판단기준 연구, 강풍위험지역의 정확한 풍속 추정기법 연구, 지능화된 방풍벽 개발, 방풍시설 설치판단 기준 제시, 합리적인 차량 속도 규제정책 등의 연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풍 발생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의 동역학적 거동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제안된 위험도 판단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운전자의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인 차량주행위험도 판단기준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지난달 편에 이어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칭호'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이번 달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상표의 칭호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상표가 일반수요자 사이에서 '칭호'로 전달되는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칭호'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칭호의 유사 여부는 거래 실제에 있어서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두 개의 상표를 호칭할 때 두 개의 상표가 구별되어 들리지 않고 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두 개의 상표는 칭호가 유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칭호의 유사 여부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막상 두 개 상표의 칭호가 유사한 지 여부를 대비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가능성들을 고려하고 판단해야 하므로 출원 전에 상표의 칭호 유사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상표를 네이밍하기 전에 또는 출원하기 전에 상표 칭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을 이하에서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상긴급정보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호우, 강풍의 기상관측 극값을 산출하고 현재 기상특보의 기준과 비교하였다. 최근 11년간의 기상극값의 분포에서 호우 주의보와 강풍 주의보는 관측된 219개 지점의 상위 0.5%에 해당하는 극값과 유의했다. 향후 본 논문에서 제시간 극값만으로 기상기급상황을 판단하는 현재의 특보 운영체계에서 지역적인 위험성의 노출과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기상긴급판단의 기준은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악기상 현상이나, 시급한 판단이 필요한 기상현상을 판단하여 대국민에게 위험기상의 심각성과 시급한 경보를 전파하는데 활용하여 국민을 위험기상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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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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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39-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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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신용평가모형의 판별력에 대한 검정방법으로 콜모고로프-스미르노프, 평균차이, AUROC, AR등과 같은 통계량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통계량들의 판단기준은 정규분포 가정 하에서 평균차이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모의 실험을 통해서 표본크기, 불량률 그리고 제II종 오류율을 고려하는 대안적인 판단기준을 제 안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판단기준과 비교해본다. 또한 판별력 정도에 따른 각 통계량들의 의미를 10단계로 정의하고 모의 실험 결과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판단기준을 비교해 본다.
필자가 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상표가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경우가 있어 "사용하시려는 상표가 선등록/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어려워 보입니다" 라는 말을 건네면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들의 상표와 선점상표가 왜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지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의뢰인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상표법적인 유사 판단 기준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이 있고, 그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이해한다면 이미 타인이 선점해 놓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네이밍한다거나 출원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특허청의 심사례와 법원의 판례를 통해 본 유사상표 판단의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다. 다만, 상표의 유사 여부는 일반적인 기준 외에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요소를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으므로 이하의 글에 적힌 기준들이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두고 싶다. 이하의 글은 상표를 네이밍하거나 출원하기에 앞서 선점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자 할 때 주로 참고할 주요 기준들을 열거한 것이므로, 실제 상표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란다.
현실세계에는 두 가지 범주 이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분류범주가 세 종류인 분류모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ROC 곡면과 이 곡면 아래의 체적을 나타내는 VUS 통계량을 고려한다. 바젤 II에 기반한 부도확률에 관한 AUC 통계량의 판단기준을 ROC 곡면에서의 VUS에 대하여 확장하여, VUS에 의한 판별력 판단기준 13단계를 제안한다. 제안한 판단기준 각 단계에서의 VUS값에 대응하는 AUC, K-S 통계량 그리고 세 분포의 평균차이에 대한 범위를 탐색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VUS 통계량의 판별력 판단기준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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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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