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파견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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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서비스기관과 사용기업의 상호욕구가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An influence mutual desire having on to a business result of employment service organization and use company)

  • 신종철;이종건;최명길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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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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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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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은 고용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품질과 사용기업의 관리능력이 파견직 근로자의 조직만족과 사용 기업의 업무성과 개선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서울, 경기지역 근로자 파견기업. 사용기업, 파견직 근로자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 파견기업 81부, 사용기업 83부, 파견직 근로자 79부 중 응답에 문제없는 파견직 근로자 79를 분석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빈도 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 논문의 독립변수는 파견기업의 서비스 품질이며, 통제변수는 사용기업에 대한 만족도, 파견기업에 대한 만족도,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경력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중속변수는 업무성과의 개선, 직무만족이다. 분석결과는 첫째, 파견직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업무성과가 개선된다. 둘째 파견회사의 전문성이 클수록, 서비스능력이 좋을수록 업무성과가 개선된다. 사용기업의 적극성(관리능력)이 클수록 업무성과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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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상 경비원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경비원의 비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ison betwee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mong Security Guards)

  • 노진거;최경철;이영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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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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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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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