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사법원이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진보성에 대하여도 판단을 할 수 있고 진보성이 부정되는 특허권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 판결을 소개하고,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하급심의 실무 및 일본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 후, 향후 특허침해소송에서 진보성 판단 방향 및 구체적 적용기준을 전망하였다.
특허 침해소송은 다른 소송들과는 다르게 그 특허기술의 실체파악 없이는 사안의 파악이 매우 힘든 소송이다. 변리사법은 제8조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특허 등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 변리사와 변호사간에 끊임없는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주요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역할을 분석하여 합리적 대안을 도출한다. 그 결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취득을 제한하거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과 관련하여 변리사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정된 특허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소송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논문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특허심판소송으로 기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태분석 결과를 나타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 느끼는 특허소송에 대한 특허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허권자 및 침해자 입장에서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에서 특허권을 침해하는 경우, 특허권을 남용하는 경우,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직무발명을 누설하는 경우 등에 관하여 특허권자와 침해자 입장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 유출 및 특허 침해라는 정보 보안 문제 발생 시, 브랜드 기업의 시장 지위에 따라 가해 및 피해 기업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같은 예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약팀과의 경기에서 졌을 때, 일부는 경기력을 비난하지만, 일부는 선수 부상, 날씨, 시차 적응 등 상황이 불리했음에도 잘 싸웠다고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어떤 부정적 결과 대해 사람들은 각자 다른 평가를 한다는 맥락에서 기술 유출과 특허 침해와 같은 정보 보안 문제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소비자 인식과 태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 관점에서 기대와 실제가 불일치한 지각과정을 설명하는 심리적 메카니즘에는 동화-대조 효과가 있다. 본 연구는 기술 유출 및 특허 침해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동화-대조 효과를 심리학의 귀인 이론을 통해 설명하고, 이 때 사람들의 귀인 방향이 브랜드 명성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기술 유출 경로가 내부자일 때와 내부자가 아닐 때에 나타나는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이로써 나타나는 소비자 반응을 귀인 이론의 방향성과 메커니즘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동화-대조 효과에서 나타나는 귀인의 방향성과 소비자 반응 관계를 분석한다면, 추후 기업의 R&D와 기술 개발 전략, 지적 재산권 침해 이후 사태에 대한 대응과 수습에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쌀로뻥` 상표권 침해 아니다 - 특허청, 공공연구기관 과제 공동 참여 - 현금영수증 특허분쟁, GS칼텍스 승소 - 특허청, 전통지식 DB구축으로 동일$\cdot$유사 발명 막아 - 특허청 `지재권 e-러닝 기관`에 뽑혀 - `초A급 짝퉁` 단번에 잡는 사이트 떴다 - 특허청, 6시그마로 특허고객 감동 - 특허청 심사관, 암세포 전이 유전자 규명 - 금융 영업방법 관련 특허출원 활발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장학생 선발 - 외국 지식재산권 침해 국내서 재판 청구 가능 - 한국 디자인 유럽 출원 급증 - 대전시 브랜드, 특허청에 상표 등록
특허침해금지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특허의 유효성과 침해사실만 인정되면 자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에 관련기술을 실시하는 자 입장에서는 금지청구의 위험으로 인해 기술이용 및 후속기술개발을 회피하여 기술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절대적 금지청구권 인정보다는 특허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침해금지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특허침해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하여 되도록 본안소송에서 신중한 판단에 의해 특허침해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본안소송에서는 영미법상의 '형평의 원리'나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과 같이 '침해금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 '침해금지의 필요성' 판단시에 고려할 사항으로는 '특허권자의 실시여부, 금전적 보상가능성 및 침해자의 손해배상능력, 특허권자의 라이선스 의도 및 금지청구권을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지 여부, 전체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 특허기술의 특성 및 무효의 가능성, 시장점유율의 경쟁관계, 공공의 이익 및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등'이 있다. 이러한 판단결과 침해금지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사후 금전적 손해배상으로 특허권자를 보호해야 한다. 장래의 적법한 실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는 당사자의 사적협상에 의해서 적절한 실시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장래의 실시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연하고 개방적인 특허권의 개념 모색을 통해 빠른 기술변화 시대에 맞추어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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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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