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ing panel dat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mpacts of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on innovative activity.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IPRs alone do not play a significant role. Second, the effect of IPRs is strong and significant only when it is interacted with complementary environments for innovation. This finding suggests that IPRs play a significant role only via a specific channel of interaction such as the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rade openness. Third, the significant correlation is not identical across countries implying that some countries were positively affected while others were negatively affected. Those countries are identified as well.
지적재산권은 기술개발의욕 자극을 위해 새로이 물건이나 사상 등의 창작자에게 일종의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서 1980년대 이후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 이후 기술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을 비롯한 개도국들이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첨단기술제품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자 자신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통상교섭력을 바탕으로 GATT/UR 등 국제적 협상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국가는 역시 미국인데, 미국은 통상법 301조 중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용되는 Special 301조를 이용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당초 제품수입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하던 관세법 337조를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입 판매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그 보호수단을 더욱 강화하였는데, 이에 따라 우리도 적절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내적으로 원천기술 및 개량기술 개발을 통한 기술의 해외의존도 축소, 인센티브 도입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해외특허권 취득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의 해외출원비용 지원, 심사관의 전문화롤 통한 심사의 처리속도 및 질 향상, 특허기술정보 이용체제 개선을 위한 특허청의 정보전산화 및 산업기술정보원 톡허정보센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기업의 특허분쟁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마련 및 국제특허분쟁 전문변리사 양성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PLT협약 등 차후에 있을 국제협약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익도모, 남북 가교역할의 강화 및 한 미 양국간의 법제적 차이에 대한 오해불식, 해당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로비 활동의 활성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전적으로 과감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한 산업재산권 확보, 기술 법률 언어능력을 고루 갖춘 특허전문가의 확보, 국제특허분쟁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특허권 분쟁발생 방지를 위한 책임소재의 명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과 국제특허분쟁 차단을 위한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 해외기술의 개량 및 이용 촉진을 위한 크로스-라이센스의 활성화, 부실특허권에 대한 적극적인 무효심판청구, 제소정보에 대한 조기 입수, 설계변경이나 특허무효자료조사 등 침해회피 방법의 준비, 위험특허에 대한 철저한 예비조사 등의 부수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특허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의 자사 생산 제품과의 관련여부 검토, 사건에 필요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팀 구성, 제소인의 특허권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제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 및 최종 대응방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자사의 특허를 이용한 제소자에 대한 역제소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strategy against technology protectionism of advanced countries focusing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y of KIPO and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notion that a policy performed without a long-term plan will not lead to industrial growth in the long run. The number of dispute case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Japan ranks first with 275 cases compared to that of other countries. Among the dispute case, the number of validation trial is 107 cases(38.9%), and correction trial is 83 cases(30.2%). The USA ranks second in disput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e disput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USA, the number of validation trial is 66 cases(64.7%), and correction trial is 21 cases(20.6%). A strategy against technology protectionism of advanced countries is as follows. A strategy is required to cope with infringement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n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overs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center, strengthen boundary restriction of infringement goods, promote international dispute study, train international dispute specialist, solve jurisdiction problem of patent court system, improve trial system, construct confidence as social capital etc. Enterprises have to maintain No Patent No Future policy, specialize on applica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infringement dispute, participate for formation and standardization of Patent Pool, strive for specialization regarding technical transfer and license management.
본 고는 2003년 8월 28~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OECD Conference on IPR, Innov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을 요약, 보강한 글로서, 날로 급변하는 기술변화 환경과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제도의 위상변화 및 최근 2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특허권강화정책(pro-Patent policy)을 둘러싼 찬반양론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요 현안사항과 그 논쟁점을 살펴본다.
Innovation is the development of new customers value through solutions that meet new needs, inarticulate needs, or old customer and market needs in value adding new ways.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more effective products, processes, services, technologies, or ideas that are readily available to markets, governments, and society. Innovation differs from invention in that innovation refers to the use of a better and, as a result, novel idea or method, whereas invention refers more directly to the creation of the idea or method itself. Therefore, the utilization of patents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three aspects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in the patent system for getting to actual innov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patent use, the rates of the applied patents to a real industrial process and the bargain and license of patent rights should be promoted. For promo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substantially, there is necessary to escape from dichotomy of weakening or enhancing patent protection in the discussion on the changes of patent system for "Adequate patent guarantees". Furthermo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enable the use of patent should be discussed together. Recently, open innovation is a new paradigm that assumes that firms can and should use external ideas as well as internal ideas, and internal and external paths to market, as the firms look to advance their technology" or "Innovating with partners by sharing risk and sharing reward." The boundaries between a firm and its environment have become more permeable; innovations can easily transfer inward and outward. The central idea behind open innovation is that in a world of widely distributed knowledge, companies cannot afford to rely entirely on their own research, but should instead buy or license processes or inventions (i.e. patents) from other companies. In addition, internal inventions not being used in a firm's business should be taken outside the company. In the era of open innovation, more flexible patent use strategy is essential. It is important that improvements for the legal system in order that patented technology can be applied for products and processes in a real industrial between outside and inside of the firms.
Using patent and firm-level panel data for 1982-2001, this study investigates spillover effects of patents and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Productivity and Innovation. As well as we consider the effect of intra-industry spillovers, we extend the effect to inter-industry spillovers which implies the effects of IT industries on non-IT industries.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lowing for firm-level variables, market competition and technological spillovers, the strengthe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on innovative activities. Second, while innovative activities of domestic firms affect significantly firms' innovative activities, those of foreign firms do not. Third, innovative activities of IT industries as inter-industry spillovers play a significant role on innovative activities and labor productivities of domestic firms.
지식강국 코리아 여성발명인이 이끈다/7월부터 소액수의계약변경/발행인 칼럼/협회창립 14주년 축시/특허권자 입장 강화된 특허법 시행/KIWIE 앰블럼 의미/협회 창립 14주년 축사/협회 창립 14주년 및 협회지 차간 5주년 축하 메시지/한국여성발명협회로 인해 여성발명 비약적 발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창간5주년 특집-한국여성발명협회 전신 한국여성발명가협회 창립멤버 6인/둘리 등 토종 캐릭터 상표권 외국산 비해 상표 등록 저조/새로운 디자인제도 이달부터 시행/하수도 미생물연료전지 국내 특허 선진국 압도/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여성발명 활성화 전진기지로 대학을 적극 활용하자/플레밍의 페니실린/지난해 20대 발명가 비중 감소/<환희> 행복한 여성발명가 15인의 인생과 발명이야기/6월 협회소식
근래에는 특히 정보통신 분야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있고, 여기에 표준화와 상충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조화 문제가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표준화기구들은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의 조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정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정책의 한 부문으로서 본 논문은 ITU의 저작권정책 수립 동향을 분석한 것이다. ITU 저작권정책 수립의 동기가 된 것은 매우 특정적인 기술 분야의 사건으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ITU의 표준기술문서인 권고안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하여 특허권과 저작권의 근본적인 특성 차이로 인한 논란 가운데에서도 현재는 ITU의 특허정책의 기조에 맞춰진 독립적인 저작권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진행시키고 있다. 본 논문은 저작권정책의 수립을 놓고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분석함으로써 특허정책과는 다른 저작권정책이 갖는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결과적으로 현재 작성되어 계속 검토되고 있는 저작권정책 초안의 내용을 분석하여 소개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