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특허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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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제도창설준비 - 추진과정서 진통 -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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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2호통권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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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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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
  • 공업소유권제도를 설립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공은 1980년 3월에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가맹하고 그 준비과정에서 찬반양론이 엇갈려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다. 현재 중공에서는 발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특허제도는 없으나 발명장려조령 및 상표관리조령과 기술개선보수법등으로서 꾸려나가고 있다. 그 체제는 발명이나 과학기술성과는 국민의 공통재산으로서 누구나 무상사용하되 취잉기관은 우리나라의 특허청에 유사한 전리국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같은 체제가 중공내 기업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신기술창조에 저해요인이 된다 하여 특허제도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나 여의치가 않은 것 같다. 중공이 준비하고 있는 현단계의 관련기관과 제도체제 및 그 양상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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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전야철공소 - 특허과는 개발본부 기술관리부 산하

  • 한국발명진흥회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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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통권1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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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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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일본에 특허제도가 탄생된지 100여년, 기업의 특허관리활동의 중요성은 논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기술개발경쟁의 격화와 함께 각사의 특허관리활동의 소산인 특허정보는 비약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특허정보활동이 기업에 있어 특허관리활동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특허정보활동에 관해서 각기업마다 자기업에 맞는 특유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이 회사에 있어서도 이 회사체질에 맞는 특허정보관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회사의 특허정보활동에 대해서는 특이한 개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사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고유책을 여러가지로 지속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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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특허협회 12년사 - 주요 20대 뉴-스로 본 12년의 장한 발자취

  • 신동식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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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0호통권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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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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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한국발명특허협회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계당국의 지원을 받아 지난 73년 10월 18일 창립, 그간 발명 및 공업소유권관계 제위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금년 10월 18일로 12주년을 맞게 되었다. 창립당시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경제개발과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창조적 자주기술 개발과 선진기술을 도입, 소화흡수하는 것의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와 자유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산업기반의 구책이 절실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공업소유권 제도의 확립을 통한 신기술 개발의 촉진 및 발명풍토조성이 선결 문제였으며 이를 해결코자 본회가 창립되었던 것이다. 이에 창립과 동시 공업소유권 제도의 수용태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그 인식제고와 보급$\cdot$확산을 통한 제도 정착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동제도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도 공업소유권 제도에 눈을 뜨기 시작했으며 ${\ulcorner}$66발기회원${\lrcorner}$으로 출발하였던 본회는 이제 320회원에 이르게 되었다. 또 공업소유권 제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명$\cdot$신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발명특허 정보의 보급에 힘써 왔으며 이에따라 기업 및 발명인들이 우수한 발명품들을 창안하여 기업화함으로써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까지 하는 사례도 많이 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획기적인 전환점은 지난 82년 한국특허협회를 한국발명특허협회로 확대 개편한데있다. 전경환 명예회장$\cdot$구자경 회장$\cdot$이태섭 상근부회장을 주축으로 재출범한 본회는 지난 4년동안 기술국립으로 지향하는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기술혁신의 요체가 되는 공업소유권제도의 정착과 발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기본방향을 공업소유권 인식제고$\cdot$발명진흥장려$\cdot$특허관리체제확립 등 3대 목표에 두고 발명특허의식고양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요원양성배출사업$\cdot$발명진흥행사 및 전시사업$\cdot$발명지원사업$\cdot$발명보호계도사업$\cdot$공업소유권제도조사연구사업$\cdot$공업소유권관리자료발간 보급사업$\cdot$각종 공보발간사업$\cdot$발명특허자료(책자)판매선터운영 등 중점사업을 전개하여 이제 명실상부한 국내 유일의 공업소유권 단체로 도약해가고 있다. 발명의 날 부활에 따른 기념행사를 통한 발명유공자 및 우수특허관리기업체 포상, 전국우수발명품 전시회 개최, 발명시작품제작보조, 발명장려관 설치운영, 해외출원비용 및 해외발명전 출품지원등 발명진흥장려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한 마디로 ${\ulcorner}$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lrcorner}$는 속언을 실감하게 한다. 창립 12주년! 이제 또다시 변해가는 시점에서 지난 12년사를 20대 뉴스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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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비교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islative System of IPRs Management of government R&D outputs in Korea and U.S.A)

  • 김해도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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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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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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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해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도를 연구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물의 지식재산권 단독소유 원칙이 강화되었고 비영리기관이 징수하는 기술료의 정부환수제도가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법제는 여전히 많은 모순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관리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나라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관리 규정의 제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 효율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공공연구기관의 직무발명 관리제도"와 "국가R&D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재산권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해서는 첫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법적 성격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귀속법제를 개선하고 통일할 필요가 있고, 셋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제도에서 규제적 요소를 폐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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