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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과제와 전망 (Challenges and outlooks Following to the Inte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 박종렬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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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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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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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행 우리 민법에서는 제한능력자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제도를 두고 있는데,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성년후견인제도가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3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에 한정치산과 금치산제도가 7월1일부로 폐지됨으로 많은 현행법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의 결격사유를 보완해야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정민법과 연관된 각종 법령을 새로운 후견제도의 정신에 맞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해야 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한정후견과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입법모델을 마련하고자 한다.

성년후견제도와 정신보건법상 환자의 동의권에 관한 연구 (Health Law and Adult Guardianship System)

  • 문상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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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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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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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 이다. 100개 이상의 조문이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은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요구를 충족시카는 체계와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보호를 위해 그들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공적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피성년후견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려고 했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세 가지 종류의 법정후견제도를 가지고 있다(성년후견제도, 한정후견제도, 특정후견제도). 정신질환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입원이 이루어지고 이때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 여겨지지만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자는 동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정신질환자와 후견인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정신질환자의 동의가 우선된다.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후견인의 동의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에 대한 감독을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라고 하여 입원에 대한 동의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며 우리는 정신질환자의 동의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민법에 따라 정신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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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성범죄에 대한 최근 의료법 개정법률안 검토 (A Study about the efficient Control against the sexual violence in medical area)

  • 정배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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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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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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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그 영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일반 범죄행위보다 더 중한 비난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인식일 것이다. 특히 환자의 신체와 생명을 위한다는 목적을 고려해볼 때,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의료영역의 기본적 구조로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성범죄 행위는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선상에 위치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형사법적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 형벌을 전제하는 형법의 기본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 가장 마지막으로 형벌을 가지고 개입하라는 의미이다. 의료라는 특별영역에서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편의적으로 성급히 개입하려는 입법적 태도는 해당 영역에서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법체계적 정형성을 무너뜨려 법적용 실무상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행정적 규제가 형벌적 제재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의료영역 해당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이다. 형벌은 가장 마지막에 개입해야하고, 행정적 제재는 그 다변화를 통해 구체적 상황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국가의 개입은 의료영역이 자율적 통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멀리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체제 전환과 정치발전의 사이에서: 미얀마의 결손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의 과제 (Between Regime Change and Political Development: Myanmar's Defective Democracy and the Task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 장준영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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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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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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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이 글의 목적은 미얀마 민간정부의 정치발전 양상을 결손민주주의 개념에서 분석하고, 정치발전을 지체 또는 정체시킨 주체들과 주체들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현재와 같은 정치구도와 행태를 돌파하여 긍정적인 정치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016년 민간정부가 출범했으나 권력 행사와 의사결정구조에 있어서 정부의 행동 양식은 군부 권위주의의 행태를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긍정적인 정치발전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 인물 1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각 권력기관에 대한 수평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위임민주주의와 후견민주주의가 강화된다. 국방과 치안에서 지분을 장악한 군부는 버마족 중심의 배타적 민주주의와 군부가 제정한 비민주적 헌법을 수호하며 비자유적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결손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기간 군부통치로 인해 민주적 제도를 운영할 집단의 부재, 민간에 의한 군부통제라는 민간우위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권력구도의 한계로 요약된다. 따라서 미얀마 정치발전의 과제는 군부의 병영 복귀와 권위주의적 질서에 길들여진 민간정부의 권력구도와 정치행태를 민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