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투자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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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고찰과 국내 시사점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체계를 바탕으로- (Legal Study on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Professionals and the Policy Implication for Korea -Based on the UK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Systems-)

  • 박태준;박창욱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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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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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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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일반적 금지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및 보험계리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면책조항을 제공하여 전문직종사자들이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전문직협회를 DPBs라고 칭하고 있으며, DPBs(designated professional bodies)는 반드시 규칙(rule)을 보유하여 해당 회원들의 적용면제규제대상업무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FSA는 DPBs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보지(保持)하고 있어야 하며, 다른 부류의 업자 또는 다른 종류의 규제대상업무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전문직종사자의 면책조항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의무도 있다. 한편,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본연의 업무나 부수적 업무에 상관없이 투자자문업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다. 영국 FSMA 체계에서는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이 본연의 업무로서 수행되려면 반드시 인가업자와 같이 인가를 받아야 하며, 부수적으로 행하더라도 일반적 금지에서의 적용면제 조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입법론적으로 국내 전문직종사자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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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특허 딜레마: 특허수, 모방 가능성, 그리고 벤처 캐피털리스트 펀딩 수준 (Patenting Dilemma for Startups: Number of Applied Patents, Patent Imitability, and Level of VC Funding)

  • 크리스토프 페로;김봉선;김언수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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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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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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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를 얻기 위해서 모방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도 기술을 특허로 출원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스타트업이 출원한 특허와 특허 기술에 대한 모방가능성과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1차 펀딩 금액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미국을 기반으로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설립된 157개의 제약바이오 스타트업들의 데이터를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특허출원수가 많을수록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1차 펀딩 금액이 컸으며, 특허기술의 모방가능성이 높을수록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1차 펀딩 금액이 적었다. 특허출원수와 특허기술의 모방가능성의 상호작용 효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모방가능성이 높을수록 특허 출원수와 벤처캐피털로부터 받은 1차 펀딩 금액의 긍정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미국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은 펀딩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의 양과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원 특허의 모방가능성은 회사의 발명에 대한 보호가능성을 낮추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포함하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특허의 모방가능성은 스타트업의 특허가 다른 회사들에게도 매력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출원 특허의 수는 모방가능성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트코인(금)의 헷지·안전처·공평성·세제 소고 (Bitcoin(Gold)'s Hedge·Safe-Haven·Equity·Taxation)

  • 황용일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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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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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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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암호화폐는 익명성, 분권성, 공유성, 다중 분산원장 기재원리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간편 신속 저렴성으로 지급결제수단의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비트코인은 비중앙 기관이 채굴 공급주체이고,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일부 화폐적인 기능을 수행하여서, 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물가와 자본시장에 대해서 헷지와 안전처 기능과 관련하여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2010. 7. 20.~2017. 12. 27., 1943 일별 자료에 대해 비대칭적 다변량 벡터 GARCH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금에서는 물가(CPI), 주식(SP500), 환율(UKUS, KOUS)에서 강한 헷지와 안전처 기능이 추정되었다. 비트코인에서는 약한 헷지와 안전처 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변동성 식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비트코인과 금에 대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고는 공평성 확보를 위해 익명성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고 생동하는 헌법관에 기초하여 법의 흠결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유관기관에게 등록 보고 설명 준법감시 의무와 권한의 명확화를 기하고, 세제와 금융 관련 법규를 보완 개정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의 강화와 전자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투자자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the Online Fractional Investment Securitization Platform)

  • 노태협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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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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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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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온라인 플랫폼 기술과 자산 유동화 파생 상품의 새로운 투자 기법의 융합으로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이 출현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소유권 분할 투자 플랫폼 사업의 개념과 선행 연구, 사업화 모델과 서비스 프로세스, 시장 현황, 그리고 현안 논의 사항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분할 소유권에 대한 증권성 여부 판단은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지속 가능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현황과 사례 분석에 따른 학술적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시장 현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음악 저작권을 대상으로 한 "뮤직카우", 미술품을 기반으로 한 "테사", 실물 부동산을 대상 물품으로 하는 "카사",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피스" 및 한우 출하 수익금을 대상으로 한 "뱅카우"의 대표적인 온라인 분할 투자 증권화 플랫폼 비즈니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분할 투자 플랫폼의 기본 자산 물건에 따른 사업화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사업화 모델들이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무적 관점에서 온라인 분할 소유권 증권화 플랫폼 사업자가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고려 사항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인력유치 위한 주식연계형 보상방안연구: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 중심으로 (A Study for New Equity Compensation Alternative for Startups and Venture to Solid Staffing and Team Building in Korea: Focusing on Restricted Stock Units)

  • 황보윤;양영석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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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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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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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최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기업 상장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스톡옵션 행사를 하였지만, 상장 후 일시 매도로 주식시장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며 일반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에 대해 의무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제를 진행함에 따라 더 이상 스톡옵션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확보 수단이 되기 어렵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수한 인력확보가 절실한 초기스타트업들에게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이하 RSU)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제도(Stock Option, 이하 스톡옵션)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돌파구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RSU의 국내 도입현황과 이의 개념을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이하 RS)과 비교논의를 통해 제시하였다. 또한 RSU와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특징을 비교설명하였다. 둘째, 탐색적 연구를 통해 RSU의 단점과 한계점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을 극복하며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내 관련 정책입안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RSU 도입이 기존 스톡옵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며 스타트업 벤처 금융제도의 대안으로 안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넷째, 탐색적 연구와 실증연구를 토대로 스타트업 벤처금융 대안으로 RSU 도입 및 뿌리내림 위한 정책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RSU가 기본 스톡옵션제도에 주어지는 도덕적 해이 논란을 벗어나, 스타트업의 새로운 주식연계형 보상 대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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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조약상 포괄적 보호조항(Umbrella Clauses)의 해석에 관한 연구 (Interpretation of the Umbrella Clause in Investment Treaties)

  • 조희문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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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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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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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s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at is found in most BIT and FTAs. This treaty clause requires on Contracting State of treaty to observe all investment obligations entered into with foreign investors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is clause did not receive in-depth attention until SGS v. Pakistan and SGS v. Philippines cases produced starkly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relations about treaty-based jurisdiction and contract-based jurisdiction. More recent decisions by other arbitral tribunals continue to show different approaches in their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s. Following the SGS v. Philippines decision, some recent decisions understand that all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 for example, in Siemens A.G. v. Argentina, LG&E Energy Corp. v. Argentina, Sempra Energy Int'l v. Argentina and Enron Corp. V. Argentina. However, other recent decisions have found a different approach that only certain kinds of public contracts are covered by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in El Paso Energy Int'l Co. v. Argentina, Pan American Energy LLC v. Argentina and CMS Gas Transmission Co. v. Argentina. With relation to the exhaustion of domestic remedies, most of tribunals have the position that the contractual remedy should not affect the jurisdiction of BIT tribunal. Even some tribunals considered that there is no need to exhaust contract remedies before bringing BIT arbitration, provoking suspicion of the validity of sanctity of contract in front of treaty obligation. The decision of the Annulment Committee In CMS case in 2007 was an extraordinarily surprising one and poured oil on the debate. The Committee composed of the three respected international lawyers, Gilbert Guillaume and Nabil Elaraby, both from the ICJ, and professor James Crawford, the Rapportuer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Draft Articles on the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observed that the arbitral tribunal made critical errors of law, however, noting that it has limited power to review and overturn the award. The position of the Committee was a direct attack on ICSID system showing as an internal recognition of ICSID itself that the current system of investor-state arbitration is problematic. States are coming to limit the scope of umbrella clauses. For example, the 2004 U.S. Model BIT detailed definition of the type of contracts for which breach of contract claims may be submitted to arbitration, to increase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Latin American countries, in particular, Argentina, are feeling collectively victims of these pro-investor interpretations of the ICSID tribunals. In fact, BIT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re negotiated to protect foreign investment from developing countries. This general characteristic of BIT reflects naturally on the provisions making them extremely protective for foreign investors. Naturally, developing countries seek to interpret restrictively BIT provisions, whereas developed countries try to interpret more expansively. As most of cases arising out of alleged violation of BIT are administered in the ICSID, a forum under the auspices of the World Bank, these Latin American countries have been raising the legitimacy deficit of the ICSID. The Argentine cases have been provoking many legal issues of international law, predicting crisis almost coming in actual investor-state arbitration system. Some Latin American countries, such as Bolivia, Venezuela, Ecuador, Argentina, already showed their dissatisfaction with the ICSID system considering withdrawing from it to minimize the eventual investor-state dispute. Thus the disagreement over umbrella clauses in their interpretation is becoming interpreted as an historical reflection on the continued tension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on foreign investment. There is an academic and political discussion on the possible return of the Calvo Doctrine in Latin America. The paper will comment on these problem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umbrella clause. The paper analyses ICSID cases involving principally Latin American countries to identify the critical legal issues arising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And the paper discusses alternatives in improving actual investor-State investment arbitration; inter alia, the introduction of an appellate system and treaty interpret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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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의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 권용만;신원철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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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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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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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대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은 물자(Material)에서 사람(Man)의 부가가치 창출력으로 변천되어 왔으며, 생산수단의 소유가 특정의 지주, 자본가에서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보유한 사람에게로 전환되었다. 기업의 노동자가 기업의 부가가치를 현저히 증대시켰을 경우에 단순한 이익에 참여하는 이익분배제나 성과인센티브제를 넘어서는 참여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본 편중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본주의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사주제의 도입은 필요하다.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실은 우리사주제가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주의 취득이 복지의 관점에서 노동자의 우리사주 보유에 대한 복지영역에 대한 부분은 자본시장의 논리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 대한 것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우리사주는 노동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소유하는 적극적인 투자의지와 전문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노동자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것을 '투자'로 보아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주 취득시의 지원 및 규제완화방안으로 1. 세제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직접지원의 확대, 2.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조합이 사단의 성격으로 의제되고 있어,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합방식이 아닌 다양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낮은 실정으로 투자기구의 형태 다양성 추진과, 3. 회사 발행주식의 1%와 액면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분류하여 우리사주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조합원 자격의 완화, 우리사주와 조합기금의 관리상의 위험 축소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예탁에서 우리사주조합만이 기금을 관리하고, 우리사주 예탁기간 종료 후 우리사주를 조합 또는 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나 각 노동자별로 분할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사주와 기금의 활용도 제고 측면에서 1. 우리사주는 예탁기간 중에는 대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나 엄격한 제한하에 대여를 허용함으로써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2. 사내복지기금의 활용용도를 우리사주의 손실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활용도 제고와 우리사주의 환매제도 개선측면에서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의 환매의무를 규정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