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의 주요국(主要國)들이 침체 상태에 있는 자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나아가 앞으로의 산업(産業)을 선도해 갈 기술집약적(技術集約的)인 첨단산업(尖端産業)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산업정책(産業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벤처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직접금융 자금의 조달 창구인 장외시장(場外市場)의 활성화를 중요 정책목표로 삼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유럽의 EASDAQ과 영국의 대체투자시장(AIM)이 개설되었고 또한 일본에서는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보다 원활히 하려는 목적으로 장외등록 요건을 대폭 완화한 특칙제도를 마련하여 제2의 장외시장을 개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최근 중소기업청의 발족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장외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고찰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 바 지나치게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이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증권시장으로 이행(移行)되어 보다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었다. 무엇 보다도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에는 기업공개 요건과 상장 요건의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음을 지적하고 대신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있는 장외시장의 활용이 앞으로 중요할 것임을 인식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장외시장의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우선 현행 장외시장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이들 기업의 등록이 중요함을 우선 논의하고 등록된 증권의 유동성 제고가 또한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전산매매시스템의 구축과 장외시장 증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증권회사의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또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장외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보호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관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상통화거래소는 하나의 신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통화에 대한 법·규제적 정의가 진행 중에 있어서 기존 산업과 다르게 규제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거래소 해킹 및 사고로 인한 사용자(가상통화 투자자)의 피해가 다수 보고되었다. 가상통화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개인정보 및 계정의 탈취로 인한 자산 피해와 사용자가 외부 사기사건 등에 연루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 구분하여 연관성이 높은 기능을 선행 사업자와 비교 분석하였다. 회원가입(KYC: Know Your Client), 로그인, 거래 추가인증은 선행 사업자와 유사한 수준이나, 이상거래탐지(FDS: Fraud Detection System), 법화 및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는 미흡한 수준으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장에서 ICO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VC(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로 부터 출자를 받는 방법들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현재 ICO는 새로운 형태의 자금투자 및 조달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ICO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생성된 토큰 또는 코인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에 따른 토큰 또는 코인을 지급하여 시장 가치를 제공한다. 본 연구 조사에 따르면, ICO 시장의 한계요인으로 (1) 해당 기업평가의 어려움, (2) 투자의 불확실성, (3) 법적 안전장치 결여, (4) 모집 후의 기업의 안정성 확보방안이 미흡이다. 현재 국내의 경우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호하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고 있는 ICO 시장에 대한 올바른 투자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ICO 투자 시, 투자자는 (1) 투자방법 및 수익성 고려, (2) 투자사기 여부를 다양한 채널로 검증 및 판단(ex. 홈페이지, 구성팀 프로필 등)하고 이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새롭게 등장한 ICO 시장에 대한 이해 도모와 이에 자금투자 시 검토사항에 대해 연구하여 올바른 투자자 양성에 기여하고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양산을 줄여 건강한 ICO 시장 형성에 기여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아직 국내는 ICO를 법적인 테두리에서 검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정책적 변화가 발생할 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 국가와 주변 지역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 (Cross-border Venture Capital investment)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상대적으로 벤처투자 경험이 풍부한 국가의 벤처캐피탈은 해외벤처투자를 통하여 해외의 유망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 기회를 선점할 유인이 있으며, 해당 국가의 스타트업의 국제화에도 일조한다고 알려져 있다. 해외벤처투자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의 물리적 거리와 문화적 차이에 따른 정보 비대칭 등의 위험요소가 크기 때문에 해외로 진출하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현지화나 현지 투자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벤처투자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상당하기 때문에 벤처투자자는 주로 제도적으로 모국과 유사한 경제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존의 문헌 연구는 주로 모국과 투자국간의 거리와 양국간 투자흐름의 상관관계를 횡단면적으로 분석 (Cross-sectional analysis)했기 때문에 제도적 거리가 해외투자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살펴보기란 쉽지 않다. 이 연구는 1999년 유로화 출범시 영국이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으며 영국을 둘러싼 주변국가와의 제도적 거리가 증가한 역사적 배경을 사용하여 그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영국과 유럽대륙의 투자자에 의한 해외벤처투자를 살펴본 결과 유로존 도입 이후 두 지역간 해외벤처투자 흐름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 및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며 탈국제화가 진행되는 추세인 바, 국가 간 제도적 거리가 해외벤처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시의적으로 의의를 줄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중소 및 초기벤처기업이 간접금융과 정책금융에 의존하는 대신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코넥스시장의 재도약 방안을 제시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인적, 물적 상장인프라가 제한된 기업들은 성장하고 벤처투자자와 같은 모험자본은 투자의 조기 회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개설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 유동성 부족과 거래량 부진은 수급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격발견기능까지도 저해해왔다. 또한 코스닥시장의 적극적인 상장요건 완화와 장외시장인 K-OTC시장의 투자수요 흡수로 신규 상장기업이 급감하며 제도 개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 이후 코스닥시장에 이전하기까지 작용하는 규제 또는 제도의 개선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먼저, 투기적 수요에 대한 우려가 적으므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기본예탁금 규제를 폐지하여 투자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지정자문인이 신규 상장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정자문인이 공시를 대리하지 않고 기업이 직접공시하도록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상장유지요건으로 도입된 지분분산 5% 의무화를 25%로 확대하되 인센티브 부여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넷째, 코스닥시장이 상장요건으로 이익실현요건을 완화해가고 있으므로 신속이전상장에 과도하게 부과된 이익실현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성실공시와 지분분산을 충족하고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한 코넥스기업들이 코스닥으로 자동이전상장한다면 시장참여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코넥스시장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금융시장은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며,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를 일반적인 공매도라고 일컫는다. 이 연구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공매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소유하지 않은 종목을 매도하는 것으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측하여, 주식을 차입해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공매도시장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내 공매도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을 포함하여 외국인과 기관 참여자 비중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개인투자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의 확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둘째, 공매도 불공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공매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표적 개선 방안으로, 불공정거래, 공매도의 모니터링 강화, 처벌수준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거래 관련 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공매도 거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공매도 규제가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가격효율성과 시장유동성 측면에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 관련 정책은 규제 효과의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 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 주식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한 주식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홈트레이딩 시스템은 개인투자자 대다수가 이용하는 방법으로 코스닥에서는 75%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코스피에서도 40%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홈트레이딩 시스템은 사용자의 속도와 사용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안기능이 다소 미흡함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홈트레이딩 시스템 사용시 메모리에 인증정보가 평문으로 남는 취약점을 기반으로 메모리 덤프 툴을 이용하여 주식부정거래 가능성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SMS를 이용한 투채널 인증으로 주식부정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인증기법을 제시한다.
상사중재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파트너간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상사중재 발전을 위해 이론 뿐 만 아니라 실무차원에서 중재연구의 접근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 국내 중재법과 파키스탄에서 적용되는 국제상사중재제도에 대한 상황과 접근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새롭게 정비된 2009년 중재법은 국내중재, 국제상사중재,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뿐 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법률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2011년에 파키스탄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본 논문은 파키스탄의 중재법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진전된 관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법령에 의해 적용된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중재계약 및 판정을 다루는 파키스탄 중재 법률, 규칙 및 절차를 실무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잠재시장인 파키스탄관련 통상정보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무역학자들에게 파키스탄 상사중재제도에 관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REIT(부동산투자회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몇 년이 경과하였으나 CR-REITs 이외에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REITs가 활성화되면 부동산 투자수익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부동산 간접투자가 증대하게 될 것이다. REITs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설립 및 운영기준의 완화, 소액투자자 보호제도의 정비, 회계기준의 신설, 자산운용규정의 정비, 1인당 소유지분의 확대, 자산구성비율 완화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