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을 다층구조의 틀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의 공적연금가입율 59%, 개인연금가입률 11.5%, 퇴직연금가입률 1.5%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이 컸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베이비부머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이 노후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컸다. 넷째,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불완전 근로와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 여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보편적인 노령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장래(將來) 재정안정(財政安定)을 위한 연금급여구조(年金給與構造)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가입후(加入後) 연금수급(年金受給)을 마칠 때까지의 갹출(醵出) 및 급여과정(給與過程)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가입자(加入者)의 수익률(收益率), 손익분기점(損益分岐點) 및 급여수준(給與水準) 등을 분석(分析)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 공무원연금제도(公務員年金制度)의 현급여구조(現給與構造)가 지속(持續)된다면 재정위기(財政危機)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퇴직시점(退職時點)의 최종보수(最終報酬)를 기준으로 연금액(年金額)을 산정하고 공무원(公務員)의 퇴직연령(退職年齡)이 일반적으로 낮으며 수급자(受給者)의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액지출(年金額支出)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안(代案)으로 국민연금(國民年金)의 산정방법(算定方法)(전가입자평균보수(全加入者平均報酬)와 가입자개인(加入者個人)의 전가입기간평균보수(全加入期間平均報酬)를 기준으로 연금(年金)을 산정(算定))을 적용하고 연금수급시점(年金受給時點)을 60세부터로 하는 경우를 검토하여 본 결과 현저한 재정안정효과(財政安定效果)뿐 아니라 소득재분배효과(所得再分配效果)도 가져 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은 연금수급자(年金受給者)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정수익률(適正收益率)을 감안한 점진적(漸進的) 개선(改善)이 바람직하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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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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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5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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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현 퇴직연금제도는 퇴직후 연금 지급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금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Programmed Withdrawal'을 고려할 수 있다. 'Programmed Withdrawal'은 출금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정액 방식, 정률 방식, 최종연령 방식 그리고 기대여명 방식으로 구분되며, 각 산출방식에 따라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자본시장통합법에 근거하여 가입자의 위험성향에 따른 투자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자산의 기대수익률 그리고 제 6회 경험생명표을 적용한 실증분석을 실행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 성별로 적합한 자산투자비율이 다소 달랐으며 이로 인해 지급방식별 부족리스크와 상속재원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 대비 실현 소득대체율이 부족할 위험을 최소화하는 자산배분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정의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최적 자산배분안을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 가입자 소득수준, 추가부담금 수준별로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투자의 대상으로 주식과 예금을 고려하였으며 주식의 경우 GBM 모형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수익률 분포를 생성하였다. 분석결과, 퇴직연금제도 가입 기간이 30년 이하인 경우, 가입자는 적립금의 최소 70~80%를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소득대체율 부족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금을 추가 납부할 경우 위험자산의 최적 투자 비중은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자에서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가운데 저소득층에게는 추가부담금 납입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가 가입자들에게 보증이율(최소수익률)을 제공할 경우 사전에 적립해야 하는 보증준비금 수준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보증준비금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는 변액연금보험의 보증준비금 산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보증준비금 산출을 위해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3대 연기금의 자산운용 평균 수익률을 기금형 제도의 목표수익률로 설정하였으며, 보증이율은 0%, 1.0%, 1.5%, 2.0%를 각각 적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요구되는 보증준비금을 산출하였다. 주요 결과로 첫째, 제도 도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기 설정한 보증이율에 따른 보증준비금 간의 차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적립금이 부족할 가능성은 체감하였다. 결론적으로 보증이율투자전략에 내제된 수익-위험의 관계는 장기적으로 보수적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 수준은 낮은 편이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학교급별, 직능별로 5개의 하한선으로 구분하여 차등화하고 있어 사학연금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세분화된 하한선으로 인해 사학연금 가입자들의 수용성(수요자) 측면의 문제와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넷째, 하한의 연동방식이 부재하다. 또한 기준소득월액 상한 관련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준소득월액 상한 기준 중 퇴직연금 등 연금급여 산정 시의 수준은 비교적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일시금 산정 시의 수준은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연금급여 산정 시와 일시금 산정 시 기준으로 이원화 되어 있고, 일시금 산정 시 기준은 다시 교원과 직원으로 구분되어 있어 가입자간 부담금 및 급여의 형평성 문제, 가입자의 수용성 문제 및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상한의 연동방식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하한선의 일원화 및 국공립 유치원·초·중·고 교사 1호봉인 165만 6천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현행 차등화된 하한선의 일원화와 하한 수준의 인상을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의 필요성, 이원화되어 있는 상한기준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방안의 필요성, 상한 및 하한의 연동방식으로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기준소득월액 변동률을 고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2011년부터 대한간호협회 산하 9개 시 도간호사회에서 진행되었던 경력단절 간호사를 위한 재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취업 실태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취업 상태의 차이, 재취업 후 이직 및 퇴직 상태의 차이를 분석하여 재취업 지원 사업의 결과 및 제한점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6개월 이상 미취업 상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았던 간호사로 본 조사연구에는 332명이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은 경력단절 간호사 중 59.9%만이 재취업하고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22.3%는 재취업을 하지 않았고, 17.8%는 재취업 후 다시 그만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임신 양육기의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은 근무시간과 저임금이 주요하게 지적되었다. 재취업 상태를 일반적 특성으로 비교한 결과, 경력단절 기간이 길고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3년제 졸업 간호사들에게서 재취업 성공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력단절 기간이 길수록 취업률이 높고 이 퇴직률은 낮으나, 대상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및 취업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재취업 지원사업이 더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력단절 간호사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근무형태나 임금 향상 등의 근무조건 개선이 함께 전개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 수명과 연금 선택률 증가에 따른 군인연금 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중요한 원인은 군인연금 수령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추정되고 있다. 군인연금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군인연금 수령자의 규모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마코프 체인 모형을 이용하여 군인집단의 안정상태를 확인하여 재직 인원대비 연금수령 비율인 부양률 측면에서 향후 군인연금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검증을 통해 적용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초기 45,270 명 수준의 군 재직 인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43,141 명으로 수렴하여 안정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군인연금 수령자의 중·장기적 규모를 추정하여 부양률 측면에서 국가 재정지원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인연금 수령자 대상인 20년 이상의 군인은 다른 민간직업과 비교하여 이직 또는 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상태 정의가 수월하고 상태에 대한 전이확률을 단순하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집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활동기간 중 진급, 현 계급 유지, 퇴직 등의 상태 전이확률을 확인하여 마코프 체인 모형에 적용함으로써 안정적 상태의 군인집단 상태를 도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군인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기연금제도는 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일정 기간 연금수급을 포기하는 대신 급여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연기연금은 지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수급을 신청하면 일정액을 가산하여 차감하고 지급하는 조기연금과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유연은퇴(flexible retirement)의 주요한 축을 구성한다. 연기연금제도의 정책적 목적은 수급자별 다양한 재무적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한 은퇴설계와 노후소득 확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연기연금제도는 국민연금에는 시행되고 있으나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적연금간 급여규정 수렴화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에서 연기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배경에는 공적연금간 급여 형평성 등 많은 쟁점사항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그러한 기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제도의 재무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연금수급을 위한 요건을 충족한 퇴직자 중 연금수급연령 미도달자로 이들 대기자 그룹의 미시자료를 이용해 연기연금 적용 시 제도의 총급여액 증가를 야기하지 않는 재정 중립적 증액률(plan-neutral deferral rate)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대상으로 한 산술적 증액률은 6.75%였으나 민감도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적정수준은 6% 이하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장기적 추정의 특성상 적용되는 가정변수 수준에 따라 변동폭이 클 뿐만 아니라 하위 구성집단간의 이질적 특성으로 산출되는 증액률의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수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연구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II장에서는 소득활동관련 연금의 주요한 수단으로 연기연금의 제도적 필요성을 검토하고, III장에서는 실제 사학연금 가입자 자료를 이용해 재정 중립적 증액률을 산출하고 주요 변수별, 특성 집단별 증액률에 대한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기술하였다. IV장에서는 장기 재정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적정 증액률 산정 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재무적 관련사항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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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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