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화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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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개에서 발생한 요도 조임근 기능 부전에 의한 배뇨실금의 방광 고정술을 이용한 외과적 치료 증례 (Cystopexy to Treat Urinary Incontinence Due to Urethral Sphincter Mechanism Incompetence in a Male Dog)

  • 윤헌영;신동욱;정순욱
    • 한국임상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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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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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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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배뇨실금, 변비를 보이는 중성화된 수컷 요크셔테리어가 내원하였다. 신체검사에서 배뇨곤란 증상이 확인되었고 신경학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요검사에서 세균이 확인 되지 않았으며 직장 검사에서 정상 크기의 전립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요도 카테터는 저항감 없이 삽입 되었으며 비뇨기계 조영 촬영에서 골반강 내에 위치한 방광이 확인 되었다. 이소성 요관과 같은 선천적 이상은 확인 되지 않았으며 골반강 내 방광을 동반한 요도 조임근 기능 부전증이 진단 되었다. 방광을 복강내 정상 위치로 환납하기 위한 방광 고정술이 결정 되었다. 와욕 봉합을 이용 방광목 부분을 복벽 및 치골 앞 인대에 고정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방광 외측 부분을 복벽에 고정하였다. 방광 상단 부위는 복벽 절개창 부위에 고정 하였다. 수술 후 배뇨를 돕기 위해 방광내 카테터를 장착하였으며 수술 후 3일 째 제거하였다. 카테터 제거 후 3 일째 정상 배뇨가 확인되었으며 수술 후 2 달째 방광 조영 촬영을 통해 방광이 복강 내에 정상적으로 위치한 것을 확인하였다. 보호자와의 지속적인 전화 통화를 통해 수술 후 3년 11개월까지 정상 배뇨를 확인하였다.

경피적 고주파 열 치료를 이용한 유골 골종의 치료 (CT-guided Percutaneous Thermoablation for the Treatment of Osteoid Osteoma)

  • 성기선;서재곤;하해찬
    • 대한골관절종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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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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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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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목적: 통증을 동반한 유골 골종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수술적 절제로 이루어졌으나, 그 침습성으로 인하여 술후 통증 및 일정 동안의 회복 시간이 필요하였다. 최소 침습적인 방법인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를 이용한 유골 골종의 치료는 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며, 재발은 수술적 방법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에 저자들은 본원에서 시행한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의 임상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9년 4월에서 2004년 5월 사이에 삼성서울병원에 내원하여 유골 골종으로 진단된 환자 22명, 22례를 전산화 단층 촬영 도움 하에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였다. 평균 연령은 26.5(7~55)세였고, 남자가 15명, 여자가 7명이었다. 이 중 2례는 외부에서 치료 받은 후 재발한 경우였다. 병변의 위치는 대퇴골 13, 경골 4, 비골 1, 상완골 1, 장골 1, 좌골 1, 천골 1례였다. 시술 전 3례에서 경피적 생검을 시행하여 확진 하였고, 나머지는 임상양상 및 방사선 소견으로 진단하였다. 전신 또는 척추 마취 하에 전산화 단층 촬영으로 병소의 위치를 확인한 후 고주파 전극을 병소의 중심부에 위치한 후, 섭씨 80에서 90도로 평균 6(3~8)분간 가열하였다. 외래 추시 및 전화 통화로 증상 호전 여부 및 일상 생활 정도를 추적 관찰하였으며, 평균 추시 기간은 30(4~62)개월 이었다. 결과: 추시 중 19례(86%)에서 통증이 소실되었고, 2례에서는 시술 후 각각 5개월, 12개월에 병변이 재발하였으며, 1례에서는 재발의 증거 없이 지속되는 통증이 있었다. 시술 후 4시간 정도 침상 안정 후 바로 보조기 없이 보행이 가능하였으며, 화상으로 인한 근육 손상이 발생한 1례를 제외한 21례 환자들은 합병증 없이 시술 후 평균 1.9일에 퇴원하였다. 재발이 확인된 2례는 다시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여 증상이 모두 소실되었다. 결론: 유골 골종의 치료에 있어서 전산화 단층 촬영 도움 하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는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술후 통증이 적으며, 회복이 빠르고, 안전하면서, 이제까지 보고된 수술적 절제의 결과와 비교할 만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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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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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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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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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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