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통계청 근무자

검색결과 5건 처리시간 0.019초

일 통계청 근무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대한 예비 연구 (Job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y among Workers in A Regional Statistics Office : A Preliminary Study)

  • 이현수;윤보현;오은주;시영화;김경민;정하란;김문두;백만기;손은락;정자영
    • 정신신체의학
    • /
    • 제23권2호
    • /
    • pp.93-99
    • /
    • 2015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통계청 근무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간에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예비연구이다. 방 법 일 지방통계청에 근무하는 직원 133명을 통계조사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따라서 통계조사군(n=109), 조사지원군(n=24)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조사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자가보고식 설문지인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척도 단축형(Short form of 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SF), 스트레스 대처 방식 척도(Stress Coping Strategy, SCS)를 활용하였다. 결 과 KOSS-SF의 총점은 연령, 성별, 교육 수준, 결혼 상태와 관련이 없었으며 통계조사군과 조사지원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부영역으로는 직무자율결여, 관계갈등,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의 4개 영역에서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KOSS-SF와 SCS와의 관계에서는 KOSS-SF의 총점과 문제 중심 대처, 사회 지지 대처간에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 론 통계조사를 담당하는 통계청 근무자들은 조사지원을 하는 직원들에 비해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으며,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관계갈등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를 더 받았다. 스트레스 대처 방식 중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와 사회 지지 대처를 사용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를 덜 느꼈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40-hour Work Week System on Leisure Life of Workers)

  • 김유선
    • 산업노동연구
    • /
    • 제17권1호
    • /
    • pp.37-70
    • /
    • 2011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지역통계 개발자를 위한 교육 방향의 제언

  • 김정란;이석훈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통계학회 2005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21-126
    • /
    • 2005
  • 2005년 1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ulcorner}$국가통계인프라 강화 방안${\lrcorner}$ 의 내용을 보면 통계청의 지방통계사무소를 지역통계센터로 개편하여 지역통계의 기획, 표본설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향후 모든 기관의 통계조사업무를 수탁, 대행하는 기관으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통계청에서는 이 역할을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통계교육원에 요청하여 개설한 바,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실시하였다. 교육과정명은 ${\ulcorner}$통계개발기획과정${\lrcorner}$ 으로 2주간 실시하였고, 교육대상자는 현재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한정하였다. 교육과목으로는 이론과 실무가 접목되고, 교육 이수 후에 바로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으나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추가되어야 할 교육내용들이 나타났다. 조사기획 즉, 조사방법과 조사기획서 작성에 치중한 교육내용은 향후 지역통계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부여받느냐에 따라서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전체 팀원들을 위해서는 일련의 조사기획에 대한 이론과 실무경험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DB구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관리자에게는 리더십과 관리능력 그리고 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분석능력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 PDF

건설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Employment Stability of Foreign Work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 조재환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5권4호
    • /
    • pp.514-523
    • /
    • 2019
  •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건설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통계청 및 관련 보고서를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분석을 통해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기술주준을 평가한 결과 형틀목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석공(타일공), 방수공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부족한 현장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 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고용허가제 운용을 개선할 필요성과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건설업 규모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이중부담과 유급노동시간의 주변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 손문금
    • 한국인구학
    • /
    • 제28권1호
    • /
    • pp.277-311
    • /
    • 2005
  • 본 연구는 여성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려 할 때 안게 되는 이중부담의 양과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를 살펴보고, 이중부담이 노동시간양${\cdot}$노동시간대${\cdot}$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여성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51분 많은 총노동시간을 가지면서 주당 약 13시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만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의 89%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젠더화된 생활시간사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결과와 다르게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상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에게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기재가 되지 못했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 한국사회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 여성은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성보다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는 유급노동시간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방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 장시간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여성들, 학력이 낮은 기능/조립직과 단순노무직 여성들은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이러한 여성적 유급노동시간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