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관측위성에 탑재된 센서로부터 얻어진 자료는 지리정보데이터로 그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규간척지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위성자료를 이용한 원격탐사와 지리정보 체계를 종합하는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현재 공사중인 간척사업지구를 커버하는 LANDSAT TM, MOS, SPOT 디지털데이터를 영상화하고, 영산강 3단계 사업지구 유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신규간척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위하여 동원가능한 데이터를
1. Nation wide soil surver is going of from Oct't by Unkup. According to the sever years program of national high hueld of food production campaign. 2. About eighry of new soil surveryors wee assigned to provincial office of Unkup. 3. Land capability classifieation comes from U.S.D.A method. Bur we fells most adequate land classification should be studied and set uo of the real Korean Natural situation. 4. This theory has been studied by the Unkup soil survey staffs.
본 연구는 토지비축사업이 재원조성에서 LH 채권에 의존적인 현행 구조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토지은행사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는 비축물량의 확보가 우선시되므로 자금투입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고, 또한 토지은행 운영주체인 LH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어 토지은행 사업초기의 필요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여력이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LH 적립금과 채권발행에만 의존하는 재원조달구조는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초기와 정착단계에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재원조달수단은 차별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업초기에는 정부재정을 통한 지원이 불가피한데, 토지은행을 LH에 설치한 취지를 살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한시적 보증 등 간접적인 지원이 바람직할 것이다. 간접적인 재정지원방식으로는 별도의 토지은행채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토지비축법 개정을 통해 '토지은행채권 발행' 조항을 신설하되, 사업초기에는 자체적인 채권상환능력이나 담보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한시적인 정부보증' 조항을 동시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부가하여, 토지은행 구분계리방식의 변경도 필요하다. LH 고유계정과는 독립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서 별도의 채권을 발행할 경우 토지은행계정은 LH 고유계정과 명확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을 개정하여 토지은행계정을 국가재정법상의 기금에 준하여 통합재무제표 작성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회계처리지침 변경의 근거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치수경제성 분석에 있어 계량화되지 않은 토지이용고도화 편익 효과를 치수안전도와 더불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토지이용고도화는 치수사업시행으로 해당지역의 치수안전도 향상에 따른 토지가치의 상승을 말하는데, 특정지역의 토지가치를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치수사업시행에 의한 편익의 효과와 하천 특성에 따른 지가변동률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지 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토지이용가치의 상승을 순연평균지가변동률로 나타내었다.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 잠재성과 홍수방어능력으로 구분하였는데 홍수피해 잠재성은 도시화율에 따라 구분하였고, 홍수방어능력은 홍수량의 빈도해석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조건부 비초과확률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소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200년 빈도의 홍수사상에 대해 10년, 50년 설계빈도로 건설된 제방의 조건부 비초과확률을 산정하여 지가변동률의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도시 지역에서는 조건부 비초과확률이 10%정도 상승했을 때 순연평균지가변동률이 5배정도 상승함을 알 수 있었다.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유역내 해당 지점에서의 하도와 유역에 대한 홍수량 배분은 원활한 목표연도 홍수량 처리, 치수안전도 증대,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 및 유역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홍수방어대안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홍수량이 분담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수량 배분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계획수립시 하도 홍수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고려없이 하도분담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문헌 및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하도 홍수소통능력의 판단기준은 하천내 유수의 소통능력은 물론, 하도내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내지의 토지이용현황, 자산분포와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하천구간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0.5m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농경지 침수시간에 따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24시간 이내가 되도록 적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는 주로 호소 및 하천의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수 및 공장폐수 등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강우와 함께 대량 유출된 비점오염원은 수용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소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하천과 호소의 수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은 정확한 기작의 분석이 안 되고 있으며, 비료$\cdot$농약의 사용 증가에 따라 영양염 및 유해물질에 의한 수질오염의 영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강우-유출로 인한 비점오염물질의 유출특성 및 배출부하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영산강권역의 외남천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 유역의 토지용도 구분은 (1)논지역, (2)밭지역, (3)산지지역, (4)농촌주거지역, (5)복합지역(논, 산지)으로 구분하였다. 시료의 채취는 강우시 5회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2L 용량의 무균채수병에 채취한 후, 아이스박스에 $4^{\circ}C$이하로 보관하여 24시간 이내로 실험실에 운반하여 실험하였으며, 매회 시료 채취 주기는 강우유출이 발생하기 전부터 강우 종료 후 유출량 변화가 없을 때까지 $9\~12$단계로 세분하여 유출량과 pH, DO, BOD, COD, SS, T-N, T-P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 토지이용별 비점오염원의 SMC를 살펴보면 BOD의 SMC는 $4.38\~11.02mg/{\ell}$, COD의 SMC는 $7.07\~23.99mg/{\ell}$, T-N은 $1.57\~5.20mg/{\ell}$, T-P는 $0.11\~0.274mg/{\ell}$의 범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논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작물의 경작에 따른 시비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비점오염원의 유출특성을 보면 전반적으로 초기 오염물질 유출특성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에 탑재되는 고해상도의 중적외선 영상자료에 대한 지표면 식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해상도 중적외선 영상 획득이 가능한 AHS(Airborne Hyperspectral Scanner) 자료를 사용하여 중적외선 영상 자료의 지표면 온도 산출 가능성과 토지피복도 분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AHS 열적외선 자료로 작성한 지표면 온도 영상과 AHS 중적외선 각 밴드의 화소값을 비교한 결과 주간과 야간 모두 밴드 68(중심파장 $4.64{\mu}m$)의 결정계수가 0.74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AHS 중적외선 밴드를 이용하여 토지피복도를 작성한 결과 주간의 경우 지붕, 도로, 초지, 식생, 수역 등이 구분 가능했지만 야간의 경우 초지와 식생, 도로와 수역, 지붕과 도로 등 일부 클래스들이 서로 중복되어 나타났다. AHS 중적외선 밴드의 지표면 식별 능력의 향상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간과 야간자료의 편차 영상을 구하여 토지피복도를 작성한 결과 Zone 1과 Zone 2의 소지역별 분류정확도가 각각 67.5%, 64.3%로서, 주간 또는 야간 중적외선 밴드로 작성된 토지피복도에 비해 10%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해상도 중적외선 밴드 영상자료는 지표면온도 산출시 지표 피복 특성을 고려한 알고리즘 개발이 요구되며, 지표면 식별 능력은 주간에 비해 야간이 낮으므로 주간과 야간의 편차 영상을 이용할 경우 지표면 식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국토(國土)의 65%를 차지하는 삼림(森林)은 국민경제적(國民經濟的) 측면(側面)과 국토보전적(國土保全的) 측면(側面)에서 모두 중요하다. 따라서 삼림(森林)의 내용(內容)과 현황(現況)을 정확히 조사하여 평가(評價)하는 일은 큰 의미를 가지며, 그 목적(目的)을 위해서 항공사진(航空寫眞)이나 원격탐사기술(遠隔探査技術)이 효과적으로 이용(利用)된다. Landsat 4호(號)와 5호(號)에 탑재(搭載)되어 있는 TM은 지상해상능력(地上解像能力)이 뛰어나고 넓은 범위의 파장영역(波長領域)을 해석(解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본(本) 연구(硏究)에서는 Landsat-5에서 수신(受信)한 TM data를 사용하여 경상북도(慶尙北道)의 한 지역(地域)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土地)의 이용형태(利用形態)와 임상구분(林相區分)을 실시(實施)하였고, 흑백적외선(黑白赤外線) 항공사진(航空寫眞)을 판독(判讀)하여 제작(製作)한 임상도(林相圖)와 분류(分類) 결과(結果)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結果) TM data는 전반적인 토지이용분류(土地利用分類)의 측면(側面)에서 효과가 높았으며, 임상구분(林相區分)은 항공사진(航空寫眞)을 판독(判讀) 결과(結果)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었다. 복잡하고 변화(變化)가 심한 삼림지역(森林地域)의 계절(季節)에 따른 반사특성(反射特性)을 이해하고, 임상간(林相間) 분리도(分離度)를 크게 하는 band의 선정(選定)과 조합(調合) 방법(方法)이 앞으로 해결해야 한 문제점(問題點)으로 제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시기 SAR 영상으로부터 3D 웨이블렛 변환을 통해 추출된 특징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피복 분류를 수행하였고 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분류를 하기 전 단계로 3차원 웨이블렛 변환기반 특징을 추출하였고, 이후 토지 피복 분류에 사용하였다. 비교를 목적으로 특징추출 단계가 들어가지 않는 원본 영상과 주성분분석 기반 특징들의 분류를 함께 수행하였다. 성능 검증을 위해 당진에서 촬영된 다중시기 Radarsat-1호 영상을 사용하였고 토지피복은 논, 밭, 산림, 수계, 도심지가 포함된 5개의 클래스로 구분하였다. 토지피복 식별 능력 분석에 따르면 밭과 산림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두 클래스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3차원 웨이블렛 기반 특징을 사용하는 경우, 도심지를 제외하고 모든 클래스의 분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 특히 밭과 산림의 정확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향상은 다중시기자료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동시에 분석하는 3차원 웨이블렛 변환 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로부터 3차원 웨이블렛 변환이 영상으로부터 특징을 추출하는데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추후에 다른 센서나 다른 연구지역으로 추가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토지의 정착물인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서는 필연적으로 미완성건물 내지 미등기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의 귀속시기와 귀속주체, 유치권의 대상적격, 강제경매의 대상적격, 등기능력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완성건물의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는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미완성건물이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을 갖추어 부동산으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축단계 내지 시점부터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일반적 기준을 도출하고 유치권 객체가 되기 위한 요건과 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과 광의의 강제경매 대상적격인 등기능력을 일반건물과 구분건물로 나누어 구분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가 공사대금을 변제받으려는 건설업자의 법적 수단 선택에 도움이 되고, 미완성건물의 유치권 및 강제경매 대상적격에 관한 연구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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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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