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동원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군병력 출동과 관련된 개별법률과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먼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통제단장이 경호안전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 경호안전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을 경호안전 관련 기관으로 이해할 수는 없기에 동법은 군병력의 치안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 이해할 수 없겠다. 또한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는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대테러활동 등 치안활동을 위한 군병력출동의 법적근거로 이해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과 관련하여, 먼저 군병력으로 이루어진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 또는 설치한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헌법상의 계엄에 의하지 않고 군병력이 동원됨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대테러활동에 전문적으로 훈련 되어진 병력이기에, 일반군인들이 대테러 등 치안활동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게 줄어 들 수 있지만, 입헌론적으로 헌법개정을 통하여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훈련되어진 특수부대의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국제사회에 최대 위협중의 하나인 테러리즘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결합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9/11 테러 이후 증대하는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국제 다자적 대응체제인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의 목적, 원칙, 특성, 활동, 발전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등을 살펴보고 한국 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국제적 핵테러리즘 대응을 위해 GICNT는 포괄적 전략으로 (1) 전 세계 핵시설의 방호, (2) 초국가적 비국가 테러네트워크의 핵테러 책동 대처, (3) 핵보유국의 핵무기와 핵물질의 테러집단에 이전 예방과 억제, (4) 핵밀수 차단 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GICNT 활동의 실효적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할 조치들로는 (1) 공동위협 브리핑을 통한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가능성 분석 평가, (2) 핵테러리즘 훈련 실시, (3) 신속한 핵안보 체제 평가 실시, (4) 내 외부 위협에 대한 실제적인 핵안보 능력 시험, (5) 핵테러리즘 관련 위협과 사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공유 등이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 핵관련 무기, 물질 및 기술의 테러집단에 이전되는 문제와 국제테러단체 또는 북한의 한국 핵시설 공격 및 핵장치를 이용한 테러행위 등이 주요 우려사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국으로서 GICNT와 핵테러 관련 국제 협약에 근거해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과 핵테러리즘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 핵테러리즘을 포괄적이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위해서는 공항 항만, 주요교통 요충지점 및 국가 핵심기반시설 등에 핵물질 탐지 검색시스템과 이동형 탐지장비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대응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실효적인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과 주요 핵테러 유형에 대한 대테러 훈련과 작전태세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핵테러리즘에 대한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적 관련 법 제도 체제 정비뿐만 아니라 국제협력 강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는 운송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유형 중의 하나이지만, 항공기나 선박과는 달리 인질협상을 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할 수 없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에 비해 방어기제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의 입장에서도 열차나 버스 등을 이용할 때 테러에 대한 대응태세는 전무한 상태여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중육상교통수단에 대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KTX 등 열차탑승자의 신원확인과 수화물 검색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열차보안요원의 대테러 능력 강화, 시민의 대테러 훈련 정례화,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사회적 안전망 확충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테러는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이나 수단을 대상으로 삼기에 평상시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테러를 방지하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응방안이 될 것이다.
e-테러리즘은 테러리스트들의 국가적인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인터넷 등의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테러에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사건들도 사이버라는 공간이 전략적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e-테러리즘의 주체자인 테러리스트의 다양한 공격형태 그리고 사이버상의 네트워킹 등에 대한 테러의 효율적 통제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에서의 테러 방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개별국가에 적용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국내의 해킹사고 급증, 특히 외국 해커의 경유지로서의 한국이 이용된다는점 그리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전문 보안인력이나 기반시설이 선진외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제시 할 수 있었다. 이에대한 대안으로 e-테러리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군 등의 인력양성과 예산확보, e-테러리즘에 대응체계를 종합화 체계화하기위한 네트워크 관리, 사이버 공격현황의 정보수집 및 분석 강화를 제시하였다.
2016년 3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對)테러법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대테러관련기관의 기능과 역할도 부여되었다. 그러나 대테러관련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는 대테러시스템과 관련한 쟁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상대적 중요도 분석(AHP)'을 실시하였다. 현행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영역의 우선순위는 법제도, 협력, 운영 측면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측정요소의 우선순위는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대테러관련부서의 유기적 공조, 대테러업무의 전문인력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하여 대테러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 대테러전담기구의 정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9.11로 대표되는 자살테러, 비행기테러, 화학가스 테러 등에 의한 인명피해가 늘고 있다. 1986년 김포공항 폭발사고, 1995년 음진리교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 2001년 9.11 사건, 2003년 필리핀 공항 폭탄테러 사건 등의 큰 테러 외에도 작은 사건은 무수히 많다. 이러한 테러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능형 영상 보안 감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연구되어왔고 도입되어 왔다. 기존의 지능형 영상 보안 시스템은 모션 디렉션 기반으로 금지구역의 침입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찾는 기능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또한 보안요원의 관찰 모니터를 통해 화면을 계속 주시하는 한계 시간의 존재와 모니터 증가에 따른 한계 시간은 더 급감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유기물 탐지의 자동화를 추구하고, 보안 요원의 감시 업무를 도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유기물 자동 탐지를 통해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침공하여 단기간에 정규전 승리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후 발생한 다수의 테러를 통제하지 못해 전후 국가 재건을 돕는 안정화 작전에 상당시간이 소요되면서, 전후 테러활동의 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간 종속성을 반영하는 베이지안 계층 모형을 이용해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에서 발생한 테러 자료를 기반으로 시·공간 요인, 자치구별 인구·종교와 같은 예측 변수들과 자치구별 테러 빈도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2011년의 테러 위협을 예측하였다. 이렇게 구한 예측치를 바탕으로 해당지역 담당 군 지휘관이 효율적인 부대 배치를 통해 테러방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공항의 테러방비와 특수경비원들의 효율적 보안검색을 위하여 비정상 행동탐지기법과 관련한 각 국의 프로그램 및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행동탐지기법 프로그램을 개발을 제시하였다. 우선 한국공항 특수경비원들의 비정상 행동탐지기법 도입을 위하여 각국의 프로파일링의 유형과 행동탐지기법을 조사 분석하고 한국형 행동탐지기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국내 항공 테러방비를 위한 비정상행정탐지기법 도입의 필요성과 특수경비원의 보안검색 효율화와 항공보안의 학문적 도약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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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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