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물류보안(Supply Chain Security)에 대한 패러다임이 발생하였으며, 국외의 관련 기업과 기관들은 물류보안을 위하여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물류보안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할 뿐만 아니라 보안에 관한 패러다임이 물류부분까지 확산되지가 않아서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최근에 물류보안 기술 중의 하나로서 RFID 기반 컨테이너 화물 안전수송 장비인 ConTracer(Container Tracer)를 개발하는 등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안전수송 장비들의 주요 이슈는 높은 인식률과 충분한 인식거리가 확보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구찌 방법론을 활용하여 ConTracer(433MHz 타입, 2.4GHz 타입)의 인식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433MHz 주파수에서는 리더기의 방향을 전방우측으로 향하는 것이 다소 유리하고, 2.4GHz 주파수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테나의 위치는 예상했던 대로 두 주파수 모두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인식률 향상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테러리즘 양상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항공보안 분야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는 공항 및 항공관련 기관에 생체인식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고 있다. 항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ICAO 항공보안계획은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로써 생체인식을 기반으로한 항공보안 시스템 구축 및 향상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체인식기술을 도입하여 각 국가 간 균질적인 항공보안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생체인식기반 보안시스템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법적·제도적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CAO 회원국들이 항공테러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공보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해 항공여객의 생체인식정보 활용을 위한 ICAO 회원국 간 표준화 방향 및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항공안전을 향상하기 위해 항공보안시스템에서 생체정보의 활용은 이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ICAO 차원에서 국제적 표준 기준이 제시 된다면 글로벌 항공운송산업의 안전 향상 위한 생체정보 활용 시, 회원국 간 실시간적인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항공안전 위협 요소 또는 예상되는 보안사고를 일관성 있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 테러, 강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인명 피해 및 자원에 대한 파괴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 된다. 최근 강력 범죄의 잦은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조장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더 나은 안전, 보안 시스템 분야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안 시스템의 대표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CCTV카메라 시스템은 각 지역 자체적으로 공공장소 등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확대 설치될 계획이다. 이것은 감시의 목적뿐만 아니라 보안 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최소 인력으로 최대한의 감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지능형 영상 보안 기술의 확대 보급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능형 감시 카메라의 동향 및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본다.
본 논문은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의 범죄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유럽의 국가간 경찰협력기구는 냉전 시대 유럽 전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던 국제테러와 국제조직범죄, 마약범죄, 불법이민 및 기타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지역 내 국가들의 공동대응 목적으로, 1995년 7월 26일 유로폴 협약의 서명과 1998년 10월 1일 동 조약의 발효로 탄생된 조직이다. 동 조직은 탄생 초기부터 과거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업무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범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정보시스템과 업무파일, 색인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각 국의 National Unit 또는 다른 법 집행기관간의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정보의 수집, 교환 및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CMS와의 통합, 사이버범죄 대응체제의 구축, 생체인식데이터베이스의 도입 등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춘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유로폴의 범죄정보시스템은 현재 유럽지역에서 국제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국가 간 경찰협력시스템에의 중요한 함의가 되고 있다.
최근 테러에 대한 위험성의 증가로 대중들의 폭발 피해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에 방폭 설계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방폭 설계도 정적해석으로 건물의 안정성 및 경제성을 위해 방폭 설계를 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지진 발생 증가로 내진 설계 의무화가 확대된 가운데 방폭 설계를 하지 않고 내진 설계를 적용한 부재의 방폭성능을 판단을 연구한다. 현재 보편적인 폭발 하중의 해석 방법은 UFC 3-340-02 매뉴얼을 참고하는 것이다. UFC 3-340-02 매뉴얼을 통한 폭발 하중의 특성을 적용하고 KBC 2016의 내진 상세를 적용한 보를 등가 단자유도 시스템으로 변환하여 폭발저항 성능을 연구하였다. 보통, 중간, 특수 모멘트 골조의 연성 능력에 대한 최대 처짐을 고려하여 폭발물의 이격 거리를 통해 평가하여 내진 상세 적용 시 폭발 저항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오늘 날 세계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정보화 기반 아래 실시간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이면에는 해킹, 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자산의 침해,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자산의 무단 유출과 같은 역기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시 마다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규 강화와 종합대책 수립 등 많은 규제정책이 발표되었고, 기업들 역시 정보보안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및 산업기밀 유출과 같은 정보보안 사고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빈도 또한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획일적이고 기술 중심의 보안정책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보안정책 수립을 통하여 다양한 업무환경 및 서비스 지원과 동시에 보안위협 대응 시 보다 신뢰성 있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용자 맞춤형 보안정책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지금 전 세계는 보안이 강화된 Hard-Target(국가시설물 이나 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보다는 뉴테러리즘의 등장에 의한 보안이 허술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많은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Soft-Target(상업시설, 호텔, 교통시설 등)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경호대상자가 임석하는 행사는 초고층건물의 저층 혹은 고층에 위치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위해상황에 대비한 경호적 대응방안을 준비하지만 특히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철저하게 사전 계획과 현장이 확인되어 실제 화재상황에 즉각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완벽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경호요원은 화재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바쁜 행사일정 속에서도 직무관련 교육을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킬 수 있는 배려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건 조직구성원의 능력은 기본적인 개인자질뿐만 아니라 조직이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직구성원에게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고 배려해 줌으로서 향상될 수가 있다. 둘째, 행사관련 여러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하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지휘 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경호행사는 어느 한 부서 혹은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초고층건물 내에서 행사가 인지되는 시점부터 대통령경호실로부터 부여받은 경호지침을 기본으로 관할 소방서에서는 화재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화재진압대책, 피난 구조대책 등이 포함된 소방안전 대책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대책 활동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소방 자체의 사전 안전활동에 대한 재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진압 및 피난 구조계획에 대한 현장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경호적 대응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한다. 다섯째, 대통령경호실은 수립한 최종적인 초고층 건물 화재대비 경호행사에 동원된 모든 유관기관에 정보공유를 해야 한다.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재 발생시 각 유관기관들이 하나의 구심점 없이 우왕좌왕한다면 많은 혼란과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진보와 컴퓨터의 네크워크화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급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대역 인터넷 망이나 전자정부의 구현,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현, 시민들의 디지털 엑세스권 등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나 인터넷뱅킹${\cdot}$주식거래, 사이버교육 등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이렇듯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소위 ‘사이버세계’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정보습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함과 신속함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반면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는 우리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범죄에 따른 피해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미치며 효과적인 방지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라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는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던 사회 전반의 법과 질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의 지역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일률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 및 법의 적용이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를 규명하여 사전적 예방 대책과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cdot}$법적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 대형복합 재난 및 테러 등 발생으로 국가위기 및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사고 강도와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재난 대응과 복구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즉, 범사회적 재난안전 관리의 역량 강화 및 복원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재난안전 관리가 아닌, 민간영역과·지역사회와의 협력적 체계를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사례들을 볼 때,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민간의 참여확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국가 재난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의 접목이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스마트앱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의 등장 및 이용 영향으로 기존 '명령과 통제' 방식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도 변화가 요구되기 시작했다. 해외에서의 스마트 기술 기반 시민참여 사례로는 지난 2010년 아이티 대지진 당시 재난복구에 시민과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 우샤히디(Ushahidi) 사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SNS 등을 통한 생사확인 등의 위기소통 사례, 2011년 5월 미국 조플린 토네이도 발생 시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한 시민주도 실종자 찾기 및 생사확인 그리고 긴급구조와 지원 사례 등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부산해운대 오피스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동영상 촬영 및 뉴스 제공, 2012년 대풍 볼라벤 북상시 SNS를 통한 시민주도 정보 공유 및 확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카톡 등 SNS를 통한 생사확인 및 구조현황 공유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민간참여 확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가져오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민간참여에 대해 한국정부 재난안전 실무자가 느끼는 인식 및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에 스마트 민간참여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도(readiness)를 실증 조사해 분석하고자 한다. 스마트 민간참여 확대에 대비한 정부 재난관리 조직과 실무자의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SMART 모델(System, Motivation, Ability, Response, Technology)을 제시한다. SMART 모델에 따라 재난안전 실무자의 법제도(System), 동기(Motivation), Ability(역량), 반응(Response), 및 기술(Technology) 등 5개 영역별 준비 수준을 측정, 분석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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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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