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향후 유기적이며,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테러대응시스템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은 새로운 위험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며,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이 높은 조직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는 기능적이고 유기적인 역할 배분을 통한 테러대응시스템에 입각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법은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의해 상당부분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은 각 조직 단위가 자체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의 독립적 단위가 자기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테러대응시스템의 기능적 제 접근론을 통하여 기구의 조직 및 서로간의 상관관계가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된다.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의 연계성에서 강조하는 바는 테러대응의 운용단계인 예방, 준비, 대응, 복구를 통하여 사고의 피해를 근절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한 테러대응이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 통합형 테러대응시스템 모델에 입각하여 그 하위 시스템인 법제적 조직적 민간적 측면을 위한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의 현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형태에 적합한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 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 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 교육을 위한 민 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테러조직 및 테러환경 요인들과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예측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테러대응 역시 테러대응 관계 기관간, 관계 기관 전담 부서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넓게는 정부,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언론 등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이해 관계자, 국제기구 등 테러대응 분야의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하에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 결정을 통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9${\cdot}$11 테러 이후, 테러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테러방지를 위해 합동기구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 독일 그리고 일본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하여 그에 따르는 시사점들을 살펴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의 테러대응 조직과 기능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각국에서는 피해와 대응능력을 기준으로 자연 재해와 인적 재난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계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라 소관부처별로 각각 관리하는 분산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유형에 따라 각각의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통합적인 테러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임과 동시에 효과적이다. 둘째, 정보의 공유가 확대되어져야 한다. 테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기관은 통일적이고 집중적인 체제를 갖추어 다양한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공유해야 하고, 이를 통해 테러대응 관리에 있어서 조직기능의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합시스템의 측면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다.
급격한 현대사회 구조의 변화는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리즘 범죄를 경험한 국가들은 테러리즘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각종 국제 협약에 가입함으로서 테러리즘 근절에 나서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은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 개최함으로서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 자율화로 인하여 테러리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1982년에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범죄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중의 하나로 형법과 기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테러리스트들을 처벌하고 규제하고 있어, 테러범죄의 법률적용에 대한 확대해석과 테러리스트의 처벌에 대한 적절성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테러범죄의 사전 차단과 테러범의 조기 검거를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테러 대응 조직을 재정비하여 테러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테러 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단계별 상황에 맞는 대응으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막고 테러리즘 지역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과 근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각국의 테러대응 관련 법제들을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테러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령적 근거보다는 상위의 법률적 체제가 필요함이 사료된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테러혐의자의 감시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근거에 의해서는 테러정보의 수집 및 감시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적 차원에서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현행 법규로는 테러대응의 관리에 부족한 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대응 관리해야 한다. 셋째,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는 테러자금의 차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과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테러범죄의 처벌은 통상적인 형벌에 의거하고 있는데, 테러행위와 테러단체를 확연히 구분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중요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경비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크고 작은 국가요인 테러리즘은 사회와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질서와 국가통치 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요인의 절대적 신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요인의 테러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하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으로, 첫째, 최근 국가요인 테러사건은 주로 암살 및 폭탄공격, 자폭테러로 인해 한순간에 상황이 종료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예방이 최선책임을 명심하고 사전적 대(對)테러 활동에 정부의 대(對)테러 관련기관들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경호 정보활동 강화 및 국내${\cdot}$외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대(對)테러 예방활동 시스템을 강구하며, 인적${\cdot}$물적 취약요소의 안전대책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의 사전 예방대책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테러단체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정치${\cdot}$경제적ㄱ인 제재 및 테러리스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요인 경호시스템의 보완${\cdot}$발전과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테러방지법을 제정${\cdot}$보완하며, 대(對)테러 관련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경호기법${\cdot}$장비를 과학화하는 등 국가요인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대테러를 위한 시스템적 접근과 위기관리적 접근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을 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대테러시스템의 개방적 통합적 준거로, 대테러를 위한 기능적 연계중심의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간의 상관관계 및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 방안의 방향과 세부내용으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위해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테러관계기관의 관리 및 감독 하에 민간경비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적 의식전환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위기관리적 접근을 통해 예방단계에서는 생화학 테러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규제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대비단계에서는 국민의 테러 안전의식 배양, 가칭 '테러방지의 날' 제정으로 자발적인 테러 안전의식 고취 확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신고 포상금 제도 확대, 테러발생 대비의 실질적인 훈련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에서는 관계기관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하여 정보 공유를 통한 통합 시스템으로 현장대응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복구단계에서는 테러로 인한 사고로부터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부상자 및 유가족들의 장기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인터넷 및 컴퓨터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금융, 교통, 산업, 방송, 의료 등 사회기반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 테러리즘 등 특정 목적과 결부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의 개요 및 국내 외 사이버테러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영국의 사례를 통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경우 초기 대응자로서 민간 부문의 중심적인 역할, 공공과 비영리 그리고 민간 부문 조직들의 협력적 대응,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평소 민간 부문에 대한 훈련, 민간 기업의 기민성과 영국의 경우 위기관리를 위한 언론의 협조자 역할, 정부의 언론을 통한 위기관리의 중요성 인식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미국·영국의 경우 전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민·관 간의 협력적 운영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나라 대테러 관계기관 실무자들의 민·관 협력 기능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의식의 향상,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의 사회적 공익 분야 강조, 언론의 역할 정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대테러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충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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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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