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터널 방재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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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터널 방재시설의 소방관계법령 개선방안 (Improvement Plan of Fire-Related Law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of Road Tunnels)

  • 서효선;황영권;이승철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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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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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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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방재시설이 잘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대응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연속터널의 연장 및 방음터널을 고려하지 않아 필수 방재시설의 설치가 누락되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 김남영;김효규
    • 대한설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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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설비공학회 2006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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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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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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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터널에서의 제연 (Smoke control in subway tunnels)

  • 차철현;김진국
    • 대한설비공학회지:설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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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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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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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국내의 경우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과 그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준은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지하철과 같은 궤도차량용 터널인 경우 소방법 상의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 구조 및 소화활동 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팬의 제원과 성능이 결정되고 있다. 적절한 환기설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에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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