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택배는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매년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택배단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낮은 택배단가로 택배사에 수익성 악화는 물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저하, 종사자에게는 과로 및 사고 등을 초래하여 택배요금 정상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모델과 요금을 계산하는 시스템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화물의 부피와 무게로 부피중량(Voulumatirc Weight) 및 운임톤(Revenue Ton)을 반영하여 청구중량(Chargeable Weight)를 계산하고 택배원가을 토대로 새로운 택배요금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장에서도 쉽고 편하고 합리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요금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실증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택배를 샘플링하여 요금차이를 검토한 결과, 부피보다는 중량에 의존하여 요금이 결정되고 있었으며 개인택배의 경우 63.5%, B2C택배의 경우 40%가 부적합으로 확인되었다. 택배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택배가격 개선방안 연구가 절실함에 이 연구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 택배업체들이 택배이용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택배요금기준'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요금 수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화물운송임은 화물의 중량이나 부피의 크기를 기본으로 하고 몇 가지의 할인 및 할증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책정이 된다. 특히 택배서비스와 같이 공공물류의 성격이 강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금기준의 합리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택배거래의 기준이 되는 택배요금의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바, 현재 국내택배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택배요금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이 되어있는 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헌 및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각종 이론을 검토하고 외국의 택배업체들의 요금계산방법, 타운송수단의 운임의 적용기준 등을 검토하였으며 택배화물을 표본조사를 하여 '부피의 크기'기준과 '3변의 합의 크기' 기준 중 어떤 기준이 더 합리적으로 요금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고, 운임 결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중량의 크기를 어떤 방법이 더 잘 반영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부피의 크기'에 의한 화물의 크기결정방법이 현실적으로 요금수준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화물의 중량과의 상관관계도 높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중량의 크기'와 '3변의 합의 크기'에 따른 요금기준은 '중량의 크기'와 '부피의 크기'기준으로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모바일 기반 온라인 쇼핑의 급성장과 COVID-19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비즈니스의 성장은 택배와 같은 물류 서비스 수요를 폭발적인 증가를 이끌어냈다. 급격하게 성장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물류·유통기업들은 도심 내 풀필먼트 센터 구축을 통한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지가와 교통 체증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도심 내 풀필먼트 센터를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고속도로에 스마트톨링 서비스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유휴부지로 전환될 요금소 부지를 공유물류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각 후보지들의 중심성을 분석하였으며, 중심성 평가의 특성에 따른 결과의 해석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거리기반과 시간기반의 두 가지 방법으로 재설계하여 평가하였다. 누적된 중요도를 기준으로 적정 후보지 군을 선택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산업사회에서 화물운송은 종래 대규모 완제품을 대량으로 운송하던 것과 달리,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의 소규모 화물을 빈번하게 수송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화물 운송업의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국제특송이라 할 것이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 및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세계적인 한류 열풍, 해외 쇼핑몰을 통한 반입 물자의 증가 등으로 국제택배산업은 매년 10% 이상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이다. 국제특송에 관하여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법에 '상업서류 송달업'으로 규정하여 근거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동 규정에 대해 항공법과 연결되어 있는 우편법이 신서송달의 예외로 종전과 달리 '외국과 특급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므로,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개정도 불가피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항공법상 상업서류 송달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항공법 특히 현재 제정안이 공포된 "항공사업법"상에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근거규정의 정비와 별도로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견으로는 향후 택배관련 입법에 상업서류 송달업 즉, 국제특송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한다. 국제특송업에 관한 입법에서는 먼저 국제특송업에 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제특송업은 운송주선적 측면과 운송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필연적으로 육상과 항공의 복합운송이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지위가 확인된다. 또한 국제특송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책임제한액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자의 약관은 대체적으로 항공운송인의 책임제한원칙을 가감없이 수용하고 있다. 항공운송이 전체 국제특송운송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점에서 이러한 책임원칙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나, 특송물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항공화물과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견으로는 송하인이 국제특송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추가 요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운송물의 손해발생 시에 고가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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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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