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노동권 부모권 관점의 일-가족양립정책을 통해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어떻게 복지국가에 통합되어 가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일-가족양립정책의 노동권과 부모권이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돌봄을 둘러싼 젠더체계를 중심으로 돌봄의 사회화방식(탈가족화 탈상품화 가족화 상품화전략)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은 돌봄의 젠더체계를 기본으로 돌봄의 책임주체가 다르게 상정되면서, 돌봄의 사회화도 다른 성격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여성과 남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에 주는 함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 사회에서 여성을 노동자로 보는가, 혹은 돌봄자(carer)로 보는가는 돌봄의 사회화가 어떻게 발전되는가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돌봄이 사적문제로 한정되는 영국은 당연히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는 개인과 시장이 풀어야 할 문제로 가치가 축소되었다. 스웨덴 사례는 돌봄의 사회적 가치가 합의된 상태에서 탈상품화를 통한 남성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동반한 여성의 상품화 전략만이 실질적인 노동권과 부모권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에 따른 빈곤형태의 변화를 고찰하고 신빈곤층의 탈빈곤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빈곤정책은 노령, 실업, 장애, 질병 등 노동능력 상실과 관련된 절대빈곤층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후 증가하는 빈곤의 특성은 노동시장 참여가 더 이상 탈빈곤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게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빈민을 대상으로 경제위기이후 경제상황변화, 복지상황, 사회적 위험에 대한 경험 및 대응방식에 대해 경험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근로빈민층은 경제위기이후 실업, 소득감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을 경험했으며 불안정한 고용상황, 취약한 복지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탈빈곤정책으로 소득안정정책,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정책,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 등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화에 맞서 자국 영화시장이 활성화되어있고 영화 산업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지만 영화 제작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Production 스태프 대부분이 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며 기회가 닿는다면 영화 제작 현장을 떠나려 하는 탈 현장의 분위기가 퍼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탈 현장의 원인이 열악한 근로환경뿐만 아니라 Production 스태프의 영화산업 입문과정과 영화제작 참여에서 발생하는 근로성과 노동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인하고 있음을 밝히며 탈 현장 요소의 개선을 위해 스태프의 전공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화 영상 관련 학과에서 영화를 예술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개편을 선행하여 잠재적 Production 스태프에게 영화 제작 참여에 따른 근로의 개념을 확립시키고 인식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스태프의 근로성과 근로자로서의 인식을 확립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 돌봄을 돌봄 논의와 지원정책에 통합해야 함을 전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돌봄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돌봄 정의는 돌봄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모든 사회구성원이 동등하게 분담하는 이상을 의미하며, 돌봄 정의의 실현을 위해 탈상품화, 탈가족화, 탈젠더화, 노인의 참여와 권한의 네 가지 차원이 설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한 결과 시장 위주의 상품화와 젠더화 된 돌봄 서비스를 통해 노인을 배제한 돌봄의 탈가족화를 추구함으로써 돌봄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나타난 노인 돌봄의 상품화, 가족화, 젠더화, 노인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적정화와 공공화를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적 위상 제고,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 성인, 노인을 통합적으로 포괄하는 돌봄 방식의 재조직화, 노인과 돌봄 관계 당사자들이 돌봄의 조직화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권과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한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립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가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대만의 분절된 사회보험 체계는 높은 계층화 효과를 보이는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일반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대만의 사회보험은 서구의 보수주의 복지국가들과는 다른 차별성을 보인다. 첫 번째로 대만의 사회보험은 초기부터 다양한 급부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의 형식으로 발달하였다. 두 번째로 노동보험과 공무원보험의 계층화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노동보험은 노동자라는 보편적 지위에 기반한 탈계급적 보험 형식을 취한 반면, 공무원보험은 직종과 지위별로 분절된 체계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대만의 사회보험체계를 국가의 복지개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가입자들의 이해, 특히 공무원과 노동자 사이의 정치적, 경제적, 민족적으로 대립되는 정체성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결과임을 밝히고자 한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건설업의 2019년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PPP 적용시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PPP 적용시 상대국을 100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76.9, 일본의 88.4, OECD 평균의 85.1로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OECD 국가의 2019년도 건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25위 수준으로 OECD 35개 국가에서 차지하는 순위는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건설시장규모와 건설업 노동생산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건설시장규모가 큰 국가가 건설업 노동생산성이 높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첫째, 스마트 건설기술을 건설현장에 접목하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 둘째, 건설현장 작업보다는 OSC 기술로 공장작업을 통한 현장 설치작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듈러 공법, 기술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첨단 로봇과 공장자동화를 통한 탈현장 생산방식 및 모듈 개발을 확대하면, 건설산업도 제조업과 같은 생산방식의 개편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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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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