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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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고객들의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과 지각된 위험이 위험감소행동과 관광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Infectious Disease Recognition and Perceived Risk of the COVID19 of Air Traveller on Risk reduction behavior and Tourist Destination Switching Intention)

  • 주신옥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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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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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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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인식과 감염병에 대한 지각된 위험이 위험감소행동과 관광지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2021년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일년 이내에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SPSS 20.0과 AMOS 23.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유효한 250부의 설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첫째,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은 지각된 위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의 감염병 인식은 위험감소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코로나19의 지각된 위험은 위험감소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의 지각된 위험은 관광지 전환의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위험감소행동은 관광지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항공사 고객들의 인식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위험과 위험감소행동과 관광지 전환의도에 대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분석하고자 하였다.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위기 속에서 외부 변수에 취약한 관광산업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감염 예방행동 의도에 관한 연구: 건강신념모델에 사회적 변인 적용을 중심으로 (Predicting Preventive Behavior Intention in COVID-19 Pandemic Context: Application of Social Variables to Health Belief Model)

  • 홍다예;전민아;조창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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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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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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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지속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들의 생활 속 예방 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다양한 헬스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개인의 감염 예방행동 의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건강신념 모델의 적용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공동체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건강신념모델에 사회적 변인을 추가한 사회적 건강신념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온라인 설문을 통해(N=298), 각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 지각된 심각성,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이익, 위험, 사회적 규범이 높을수록, 책임이 낮을수록 예방 행동 의도가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 중 위험이 가장 큰 상대적 영향력을 보였고 지각된 심각성과 사회적 규범이 그 뒤를 이었다. 기존 건강신념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회적 건강신념모델의 예방행동 의도 설명력을 비교한 결과 사회적 건강신념모델이 더 높은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역학조사와 관련된 형사법적 쟁점 (Criminal Law Issues in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s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장준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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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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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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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 2.경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의 대유행이 시작될 당시 문제가 되었던 대구 지역 A종교단체의 역학조사 방해 사건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역학조사관이 특정 단체에게 명단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이에 불응하거나 편집된 누락 명단을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 반면, B열방센터 행사 출입자명단 미제출 사건의 경우 '출입자 명단' 등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의 제공은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역학조사 간의 연결 과정을 형성하는 핵심적 사실행위로, 이를 거부하는 것도 역학조사 거부, 방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게 명단을 요구할 수 있어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례도 있다. 교인명단 제출요구가 역학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교인명단 제출 거부 또는 누락 행위가 곧 역학조사 거부·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역학조사와 직접 관련성, 역학조사를 위한 것임이 외부적으로 표시되어 인식되었는지 여부, 명단의 역학조사 외의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방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학조사가 거부 내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가 된다는 하급심 판결의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역학조사 결과 확인된 각 감염병환자등이나 접촉자 등에 대해 설문조사나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과 같은 역학조사가 실시되지만, 개별적인 사람에 대해 실시되는 역학조사가 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며 역학조사의 연결 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는 과정이 역학조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이러한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을 누군가 고의로 방해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역학조사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①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와 정보 제공 요청은 차이점이 있으나 정보 제공 요청의 경우에도 역학조사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다는 점, ② 코로나19의 의학적 특성과 역학조사의 연속성을 감안하면 역학조사관의 명단요구 행위가 역학조사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 ③ 특정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방해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④ 2020. 9. 29.부터 감염병예법상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운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여, 향후 감염병예방법의 적용 및 역학조사 실무 운용에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