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기업의 정보화 추진은 첨단의 정보처리기술이 기업영역으로 흡수되면서 기업사회에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효과와 함께 노동자의 정보인권보호라는 문제가 서로 충돌하는 위험성도 확대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대한 무감각은 경영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왜곡된 사회구조에 의해 뒷받침된다. 자본과 언론이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게 되면 이 불안감에 정치권은 정보보호의 측면을 외면하고 경영의 효율성에 지향된 법정책을 채택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은 경영의 효율성보다 작은 이익으로 평가되기 마련이며,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정보처리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업의 정보화는 노동자의 행동을 보다 더 철저히 감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산업현장에 새로이 파생된 정보인권 침해문제는 한편으로 정보보안의 확립과 함께 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보의 활용이 많은 효율성을 가진다 해도 인권의 침해가 없는 기업생활의 보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며 시대적 요청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정보인권 시대에 걸맞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등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재된 정보보호 관련규정을 통합하고 온-오프라인의 접목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공통원리를 적용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기반 위에 노동법상으로 산업현장이라는 특수영역에서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인권보호 방안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웹 사이드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최근에 개인화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화 서비스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프로파일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의 구현을 시도하지만, 사용자들이 이와 같은 서비스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도와 서비스의 유용성에 초점을 두었다. 즉, 특정 개인화 서비스에 대하여 개인이 얻는 이점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가 서비스의 수용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았다. 우선적으로 문헌고찰을 통해 다양한 개인화 서비스 중에서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대표적 6가지 서비스 유형과 각 서비스에서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도출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각 서비스 유형별로 사용자가 지각하는 서비스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도를 조사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관 관례를 보았다. 연구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도는 서비스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서비스 유용성은 서비스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면서 두 변수간 상쇄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종류,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따라 두 변수의 역할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각 사이트의 유형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은 디지털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인 구매자단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법복제는 최종 소비자인 구매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가치사슬 중간 단계인 공급자와 배포자단에서도 항상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창작자가 콘텐츠를 배포한 시점부터 구매자가 소비하는 시점까지 모든 유통 가치사슬에서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지원하는 End-to-end 디지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하는 시스템은 창작자, 공급자, 배포자 단에서도 구매자 단에서와 같이 콘텐츠 저작권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콘텐츠의 불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제공함으로써 각 유통주체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소유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최근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여러 가지 침해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도 인터넷의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 중인 TCP/IP 의 전송방식이 암호화하지 않은 텍스트기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기에 간단한 스니핑 기법으로도 데이터 유출 및 절취가 가능하다. 동일 네트워크에 대형 시스템들이 몰려 있는 웹호스팅 업체나 IDC등에서는 더 유의해야 한다. 취약한 하나의 시스템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스니퍼를 돌린다면 전체 네트워크를 장악하게 되며, 외부 공격자뿐만 아니라 내부 공격자에게도 큰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니핑 공격을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탐지해 냄으로서 스니핑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모바일 악성코드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많은 플랫폼들 중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마켓에는 악성코드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에 악성코드 배포에 용이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개발자가 생성한 자가 서명 인증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발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변조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취약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취약점들을 고려한 이중 코드서명 기법이 제안되었으나 기존 환경을 유지하려는 제약사항 때문에 취약점들을 보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는 안드로이드가 기반하고 있는 자바 코드서명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기존연구가 해결하지 못한 취약점을 해결하였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저작인격권을 통하여 성명표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저작권법 제12조에 의한 성명표시권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뜻한다. 우리 사회에는 대필작가, 소위 고스트라이터를 통해 저작물을 창작하고 최종 저작물(위탁저작물)에는 대필작가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볼 때 위탁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대필작가이고, 대필작가의 이름이 저작물에 표시되지 않는 것은 성명표시권 침해에 해당한다. 또한 성명표시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을 지닌 권리로 양도, 포기, 불행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법적으로는 대필작가의 성명을 위탁저작물에 무조건 표시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기에 본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다.
최근 다양한 영상 매체가 활발히 발전함에 따라 1인 방송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방송 중 타인의 동의 없이 얼굴이 노출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반 실시간 객체 인식 기술을 통하여 방송자의 얼굴을 인식하고 방송자의 얼굴이 아닌 일반인으로 인식되는 얼굴은 실시간 모자이크 처리를 통하여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익명통신이란 통신주체인 송수신자에게 익명성을 제공하여 누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제 삼자가 모르게 하는 것으로, 사용자 정보와 사용자 상황정보가 수집되거나 저장되는 특성 때문에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남용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익명통신 방법이면서, 송신자가 전송할 메시지를 여러 번 암호화하기 때문에 송신자의 부하가 많은 믹스형 익명통신을 대상으로 송신자의 과도한 부하문제를 해결하면서 안전하게 익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부하분산 방법을 제안하고, 제안하는 방법이 적용된 믹스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지 전송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성능의 송신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암호화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지체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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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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