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는 시스템 해킹, 바이러스 및 웜, 홈페이지 변조, 자료 유출 등 그 유형이 다양하고, 단순한 바이러스나 웜 등의 유포가 아닌 개인정보 및 기업기밀 정보를 취득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격자가 사용하는공격 기법이 고의적인 데이터의 삭제나 변경 등 고도의 은닉 기법을 활용하여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가 쉽지 않다. 침해사고 초기 대응시 초동 대응자는 신속한 조사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침해위협 또는 범죄와 관련 현장 정보를 취급한다, 이때 체계적인 증거 수집을 위하여 침해사고의 식별에 적합한 디지털 포렌식 프로세스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초동 대응자가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위하여, 윈도우 시스템 환경에서의 디지털 포렌식 측면에서 CFFTPM 포렌식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하여 사용자 사용 정보, 타임라인 정보, 인터넷 정보 등 증거 수집 기본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클라이언트/서버 모델로 증거수집 응용시스템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였다.
MP3, DVD, P2P 등 디지털 매체기술의 발달은 디지털콘텐츠의 창작과 유통을 급속도로 증가시켰고 일반 공중은 다양한 창작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원본과 거의 차이가 없는 복제물을 쉽고 빠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재생성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콘텐츠는 한 번 전송되고 나면 그 침해를 막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가 점차로 증가되고 있다. 이에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창작한 저작물을 무단복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기법, 디지털워터마크 등 기술적 조치(technological measures)를 개발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접근제한시스템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이 이뤄졌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게 되면 전통적으로 인정해 온 저작물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게 되므로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화증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맞서고 있다. 이하에서는 기술적보호조치에 관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 관련 법률조항 및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상영에 비해 지방 중소도시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애니메이션 상영의 구조에 따라 지역의 애니메이션 관람 수요층이 관람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음을 조사하고 이러한 문제가 결국 저작권 침해 정도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전국적으로 상영관의 혜택이 가장 적은 춘천 지역에서 저작권 침해율이 가장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전국 상영관 상영작을 모두 볼 수 있게 한다면 범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율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였다. 이 결과로 25.3%의 범법적 저작권 침해율을 낮출 가능성을 찾아 내었고. 애니메이션 배급과 상영의 문제 개선과 관람 수요자의 인식 개선을 통해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즉,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대한 구조적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저작권 침해 범죄율을 감소시켜야만 할 것이다.
컴퓨터 침해사고 대응 시 침입경로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므로 피해 범위가 확대되거나 침해사고 발생의 원인을 밝힐 주요 증거를 유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원인의 침해사고가 재발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침입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도록 침해사고 발생 전, 디지털증거지도 작성을 제안한다. 디지털증거지도는 다양한 IT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 내는 머신 데이터간의 연결 고리가 그물 형태로 만들어진다. 연결 고리는 다양한 외부요인에 민감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침해사고 발생 전, 유효한 디지털증거지도를 숙지함으로써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 범위를 축소하며 침입경로를 제거하여 침해사고 재발을 방지한다. 디지털증거지도는 로그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티팩트들을 채용함으로써 고도화된 APT 공격과 안티-포렌식 기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이 네트워크 및 호스트 기반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구축 운영에서 사이버침해사고의 근본 원인인 취약한 SW에 대한 보증 활동에 집중하는 사전 대응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행정자치부 및 KISA의 SW 개발보안 활동을 통해 개발자 측면의 SW보증활동을 소개하고, SW보증과 관련된 국내 SW 시험 인증 동향에 대한 설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플랜트 내 위험지역의 안전을 위해 작업자 중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가스 사고의 원인은 시설 노후 및 장비고장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취급부주의나 고의사고, 공급자 취급부주의 등 작업자의 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플랜트 내 위험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로 하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서 작업(근로)공간에 카메라 설치 시, 인권침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자의 신원 노출이 적은 저해상도의 Infrared 카메라를 이용한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 사람이 아닌 CNN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990{\sim}2005$년 동안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2005년까지 발생한 권리분쟁은 모두 3,508회 발생하였으며, 이 중 무효심판(전부 무효 포함)이 1,903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1,001회 발생하여 발생된 분쟁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권자가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366회 발생하였다. 일본은 권리분쟁이 모두 275회 발생하여 다른 국가의 특허권자에 비해 분쟁횟수가 가장 높고, 그 중 무효심판이 107회로 38.9% 정정심판이 두 번째로 많은 83회 발생하여 30.2%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분쟁횟수가 많으며, 무효심판이 66회로 무려 64.7%에 달하며, 정정심판은 21회 발생하여, 20.6%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지식재산권 침해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대응방향이다.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기능의 강화, 특허권 침해물품의 국경조치 강화, 국제특허분쟁연구회 활동 강화, 국제특허분쟁 전문가의 양성, 특허소송 관할법원의 집중과 심판제도의 마련,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구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의 대응방향이다. 지식재산중시 경영(No Patent No Future), 출원 및 분쟁대응의 전문화, 특허풀(Patent Pool) 형성 및 표준화에 적극 참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스 계약 관리의 전문화 등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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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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