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이개란 상악 중절치 사이의 치간이개를 말한다. 이는 혼합 치열기에서 ugly ducking stage에 흔히 관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견치가 맹출하면서 자연적으로 소실되므로 꼭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견치 맹출 후에도 정중이개가 2mm이하로 계속 존재하거나 견치 맹출 전이라도 3mm이상의 정중이개가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치료의 적응증이 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심미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측절치와 견치의 맹출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교정치료가 권장된다. 정중이개 치료시 사용되는 장치물은 finger spring 등을 이용한 가철성 장치물과, 교정용 band, tube, bracket 등을 부착시켜 rubber elastics이나 coil spring 등을 사용하는 고정성 장치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정중이개의 치료를 위해 rubber band를 band, tube, bracket 등과 같은 적절한 부가장치 없이 사용하면 rubber band가 치근은 따라 치은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치주 인대를 파괴하며 치근단 부위에 이르러 치아동요, 치아정출 및 탈락 등 치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본 증례는 정중이개의 치료를 위해 부적절하게 rubber band를 사용하여 외상을 받은 치아를 관찰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소아치과 임상에서 기성금관 수복은 광범위한 우식병소를 가졌거나 치수치료를 받은 치아에 필수적인 술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성금관 장착을 위한 치아삭제 과정 중 인접 치면에 의원성 손상이 생길 경우 우식이환율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제 2유구치에 기성금관을 위한 지대치를 형성할 때 인접한 제 1대구치 근심면에 발생될 수 있는 의원성 손상은 치아 우식으로 진행될 잠재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 2유구치의 기성금관을 위한 지대치 형성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제 1대구치의 의원성 손상의 유형과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산대학교병원에 내원한 소아들을 대상으로 기성금관으로 수복한 제 2유구치의 원심면을 치간이개용 고무링으로 치간이개를 한 후 러버인상재로 인접면의 인상을 채득하고 주사 전자현미경상에서 관찰하여 의원성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였다. 제 1대구치의 근심면이 인기된 시편을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약 66.7%에서 다양한 유형과 정도의 의원성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유구치의 기성금관 장착을 위한 지대치 형성과정에서는, 치간이개용 고무링이나 wedge를 이용한 치간이개, matrix band를 이용한 인접 치면의 보호, 인접면 삭제방법의 수정 등과 같은 의원성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술자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증례는 뇌성마비가 있는 혼합치열기의 청소년에서 치간이개를 개선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았다. 그 중 복합레진을 이용한 보존적 치료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뇌성마비 환아에서 최소한의 내원 횟수, 짧은 술식 시간, 경제적이며, 가역적이고 단순한 치료법이다. 이를 통해 높은 심미적 만족도와 발음 및 교합력 개선을 통해 본 환아의 삶을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과잉치는 치판의 과도한 성장과 분화에 의해서 발생된다. 이로 인해 이소맹출, 맹출지연, 인접치의 치근 흡수, 그리고 치간이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유아기에서의 과잉치는 드물며 국내에서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이 증례에서는 3개의 매복된 과잉치가 있는 생후 2일된 신생아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 환자는 21개월간 추적 관찰되었다. 유치열기에 맹출된 하나의 과잉치는 14개월이 되었을 때 중등도 진정 하에 발치되었다. 발치된 과잉치에 대해 micro-computed tomography (CT) 분석을 진행하여 치근단 부위의 미세한 형태 이상을 확인하였다. 과잉치 발치 후 치간이개는 감소하였고 구강위생도 개선되었다. 조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과잉치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상악 전치부와 같은 심미성이 요구되는 부위의 치료 시에는 건강하고, 주위조직과 조화를 이루며 매력적인 미소선의 형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미소선, 연조직 및 경조직의 형태뿐 아니라 치아의 해부학적 형태와 비율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상악 측절치의 왜소치(peg lateralis)로 인한 치간이개 및 부적절한 치은 형태로 인해 비심미적인 상악 전치부 비율을 가진 환자에서는 교정치료만으로 심미적 수복이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 이런 경우, 교정치료가 끝난 이후 치아-치은-안면 구도에서의 진단 및 분석을 통한 치은절제술 및 보철적 수복을 통해 치아간의 근/원심, 폭/길이 비율을 개선시켜야 심미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또한, 상악 측절치의 왜소치(peg lateralis) 치아 비율 개선을 위한 보철물 제작 시 치질삭제가 적으며 인접치와 유사한 색조가 재현 가능하고 투명도가 높은 도재 라미네이트 비니어(Porcelain laminate veneer, PLV)가 선호되고 있다. 본 증례에서는 두 명의 20세 여자 환자로 교정치료 후 상악 측절치의 왜소치로 인한 치간이개 및 부적절한 치은 형태로 인해 비심미적인 상악 전치부 비율을 가진 환자에서의 체계적인 진단 및 치료과정을 통해 심미성이 개선된 보철 수복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제1대구치의 이소맹출은 치아가 비정상적 위치로 맹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제2유구치 원심면의 비정상적 조기흡수를 야기한다. 제1대구치의 이소맹출은 인구의 3~4% 정도에서 나타나며 주로 상악에서 호발한다. 이소맹출한 치아의 66% 정도는 별다른 치료 없이 자발적으로 맹출 경로를 개선하는데 반해 비가역적 이소맹출의 경우에는 능동적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치간이개와 원심경사. 치간이개는 매복 정도가 최소인 경우 시행할 수 있으며, 매복이 심한 경우에는 원심경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보고들은 편측성 이소맹출의 치료방법에 대해 다루었으며 양측성 이소맹출의 치료에 관한 보고는 많지 않다. 본 증례들은 양측성 제1대구치 이소맹출을 보이는 환아들로 modified bilateral Halterman appliance를 이용하여 양호한 치료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공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개측두신경을 전달마취하여 수조작할 경우 변위된 관절원판의 정복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다. 비정복성관절원판변위로 진단된 112명의 환자들에 대해 수조작정복술을 시도하였으며, 그 중 35명의 환자들에서 관절원판 변위가 해소되었다. 관절원판 재위치에 실패한 77명의 환자들 가운데 이개측두신경의 전달마취 시술에 동의하는 49명(평균 연령 $34.3\;{\pm}\; 15.1$, 남자 24명, 여자 25명)에 대해 마취시술 후 수조작 정복술을 다시 시행하였다. 연령, 발병후 경과시간, 술전 능동적개구량을 포함한 요인들과 국소마취 후 수조작 정복 성공률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수조작만으로 정복이 되지 않았던 49명 환자 중, 이개측두신경 전달마취 후 19명(38.8%)에서 성공적으로 정복이 되었다. 국소마취 전 49명의 최대 능동적 절치간 개구량은 $25.7\;{\pm}\;6.0$ mm로서 개구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였으나, 국소마취 및 수조작 후 관절원판이 성공적으로 재위치된 19명의 개구량은 $46.1\;{\pm}\;4.5$ mm로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다. 연령, 발병후 경과시간, 술전 능동적개구량 인자들과 국소마취 후 수조작 정복 성공률과는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이개측두신경 전달마취는 수조작정복술과 함께 시행할 경우 비정복성관절원판변위의 정복 성공률을 향상시 키므로, 비정복성관절원판변위의 일차적인 치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relationship of the maxillary interincisal diastema, spacing and crowing to the type of superior labial frenum and the type of intermaxillary suture by analyzing histories, intraoral radiographs, orthopantomographs, intraoral slide films, and dental casts. The data for this study were compiled from 500 outpatients of the Department of Orthodontics, Infirmary of Dental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ollowing conculusions were obtained: 1. The occurrence of maxillary interincisal diastema in the permanent dentition decreased rapidly compared with that in the mixed dentition. And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the occurrence of diastema in the both dentitions. 2. Frenum attachment remained relatively constant between the two dentitions but assumed a higher level in the permanent dentition than in the mixed dentition. 3. Except suture type D which was not yet fused completel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stribution of suture type between the mixed dentition and the permanent dentition. 4. Frenum and suture type were highly related; frenum types 5 and 6 were associated with suture types III and V. 5. In the permanent dentition, frenum type 5 and 6 and suture types III and IV occurred more frequently in the spacing group than in the normal or crowding group. 6.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astema and frenum types 5 and 6 and sture types III and IV showed a strong correlation.
다이아스테마는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심미적인 문제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diastema는 심각한 심미적 결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위한 치료로는 전통적으로 교정과 보철치료가 대세였지만, 최근은 컴포짓 레진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비교적 시야가 좋고 접근이 쉬운 전치부이지만, 많은 술자들이 레진을 이용한 치료를 선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는, 생각보다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치료이기 때문이다. 본 글에서는 다이아스테마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테크닉을 살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고찰해보려고 한다.
임상가가 주로 접하게 되는 과잉치는 주로 1~2개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드물게 보고되는 다수 과잉치는 1~2개의 과잉치의 경우보다 교정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인접치아의 손상가능성 또한 증가하게 된다. 상악 전치부에 호발 하는 과잉치는 상악 전치의 치간 이개, 맹출 장애, 전위, 인접 치아의 치근흡수 그리고 함치성 낭종의 형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고 인접 구조물에 위해를 주지 않는 다면 이른 시기에 외과적 적출술을 시행해 주는 것을 권한다. 최근에는 정기 검진과 방사선적 진단 장비의 발달로 이러한 대응이 원할 해 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본 증례는 상악 전치부에 발생한 3개의 과잉치를 가능한 인접치의 손상을 줄이고, 유치의 잔존을 목표로 두 번에 걸쳐 발거를 시행하였다. 개인 치과에서 시술을 하였기에 CBCT (Cone-Beam Computed Tomography) 와 같은 진단 장비의 도움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브라스 와이어를 이용한 과잉치의 심도 확인법을 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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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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