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취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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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의 이직요인에 대한 조사연구 (Dental Hygienists' Turnover Intention and its Related Factors)

  • 윤미숙;이경희;최미숙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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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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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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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유능한 치과위생사의 이직을 예방하여 구강보건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양질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문헌과 자료를 조사하고 각 지역의 구강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200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치과위생사의 이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위생사의 이직 경험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이직경험이 있는 경우는 39.7%로 나타났고, 이직의 횟수는 1회가 28.2%, 2회가 8.0%, 3회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의 원인은 근무조건이 6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큰 기관으로의 이동 36.2%, 급여수준 21.7%, 치과의사와의 관계 11.6%, 출퇴근거리 11.6% 순으로 나타났다. 2. 이직 희망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82.8%로 나타났으며, 원인으로는 근무조건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급여수준 33.3%, 출퇴근거리 18.1%, 결혼 13.2%, 건강 및 여가선용 11.8%, 출퇴근 시간 10.4% 순으로 나타났다. 3. 이직 희망기관으로는 보건(지)소가 38.5%로 가장 많았고, 치과위생사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기한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가 5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년 때까지가 34.5%로 나타났다. 본인소득이 가정경제에 미치는 책임정도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고,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31.6%로 나타났다. 4. 향후 치과위생사를 그만 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1.5%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결혼이 2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근무조건 27.1%, 출산 22.4%, 건강 및 가사 18.7%, 급여수준 15.9%, 학업과 여가선용 15.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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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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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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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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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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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江原道)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대(對)한 소고(小考) (A Study on the Resettlement Policy for the Hwajeon-Farmers of Illegal Reclamation in Gangweon-do)

  • 김동수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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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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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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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4
  • 강원도(江原道)는 전도면적(全道面積)의 8할(割)이 산림(山林)으로 점(占)하고 있어 화전정리(火田整理)도 타도(他道)에 비(比)하여 가장 많이 분포(分布)되고 있어 이로 인(因)한 산림피해(山林被害)가 막심(莫甚)함으로 65년(年)부터 7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에 착수(着手)하였으나 69년(年)부터 국가안보적(國家安保的)인 정세변동(情勢變動)에 따라 산간택지(山間僻地)의 독가촌저리사업(獨家村整理事業)이 시급(時急)을 요(要)하게 되어 중단(中斷)되었다. 그 후(後) 새로운 화전모경자(火田冒耕者)가 증가(增加)하게 되어 산림피해(山林被害)는 날로 심(甚)하여 짐으로 73년(年)부터 4개년계획(個年計劃)으로 화전정리사업(火田整理事業)을 완수(完遂)할 목표하(目標下)에 도행정력(道行政力)을 총동원(總動員)하여 목하추진중(目下推進中)에 있다. 본사업(本事業)의 성패(成敗)는 화전정리(火田整理)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을 잃고 평지(平地)로 이주(移住)하게 되는 화전민(火田民)에 대(對)한 다음의 문제점(問題點) 해결여부(解決如何)에 달려있다고 본다. 1) 자립(自立)할 때까지의 최소한(最小限)의 생활대책(生活對策)이 보장(保障)되어야 한다. 2) 취로취업(就勞就業)으로 생활기반(生活基盤)이 확립(確立)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公共機關)은 물론(勿論) 민간기업사업장(民間企業事業場)에서 화전민(火田民)을 우선적(的)으로 취로(就勞)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4) 새마을사업(事業)과 연결(連結)된 자조근로사업(自助勤勞事業)을 확장(擴張)시켜 치로(就勞)의 기회(機會)를 주어야 한다. 5) 화전민자신(火田民自身)이 자조(自助) 자립정신(自立精神)이 고취(鼓吹)되어야 한다. 6) 도민(道民)은 이주화전민(移住火田民)에 대(對)한 동포애(同胞愛)를 발군(發揮)하여야 한다. 7) 요소요소(要所要所)에 배치(配置)된 화전방지감시초소(火田防止監視哨所)의 기능(機能)을 강화(强化)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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