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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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상 미성년자 후원행위에 대한 법적 고찰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 -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 (Legal Study and Legislative Suggestions about Donation by Minors on Live Streaming Platforms - Focusing on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

  • 길기범;김창현;이민재;유하연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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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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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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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최근 쌍방향성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시청자의 자율적인 후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현재 후원행위에 관한 법률이 미비하다. 특히 미성년자가 후원을 하는 경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과정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때, 급부를 요구하는 후원행위의 경우, 일방적인 후원과 법적 성질 및 결과가 달라져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면 방송진행자는 급부 제공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한 채 후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통상적으로 증여로 인식되는 인터넷 개인방송 후원행위에서 쌍무계약성을 발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송진행자의 피해를 지적하며, 미성년자의 취소권이 배제되는 경우인 미성년자의 사술에 주목하여 관련 판례와 후원 절차를 검토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자를 보호하는 법리를 제시한다. 모호한 법리적 상황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고, 분쟁예방 절차를 제시하여 해당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brogation right of a obligee)

  • 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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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4년도 제49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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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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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404조). 채무자의 권리는 채무자가 행사함이 원칙이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아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책임재산의 보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위한 제도가 바로 채권자대위권제도이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제도는 채권자 취소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실제와 현행민법 규정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고 있고, 행사의 범위, 효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의 취지 및 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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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동행위 과징금제도 개선방안

  • 이인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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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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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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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부당공동행위 관련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과징금 및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경제적.법리적 분석을 통하여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규제의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관련 취소청구소송사례들에서 나타난 재량권 남용과 일탈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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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r를 이용한 인증서 검증의 적시성 증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imeliness Advance Increment of Certificate Verification Using an Observer)

  • 권오인;김진철;오영환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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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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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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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인증서는 유효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자의 허위 사실 기재, 사용자요청, 개인 키 손상 등의 이유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인증기관은 인증서를 취소해야 한다.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은 인증서 취소목록(CRL : Certificate Revocation List)을 주기적으로 서명하여 디렉토리 서버에 갱신 하지만 인증기관이 디렉토리 서버에 CRL을 갱신하는 시간 내에 취소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증서 상태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증서 취소 목록 기법 및 OCSP등의 다양한 기법에 대한 구조 및 특징을 분석하고, 서버와 사용자간 핸드셰이크 과정 시 옵져버 정보를 추가하는 새로운 인증서 상태 확인 및 검증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방식은 인증서가 유효기간 내에 취소되었으나 디렉토리서버에 인증서 취소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옵져버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인증서의 상태 확인 및 검증을 할 수 있으므로 적시성을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OCSP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발명계 소식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발명하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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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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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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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한국특허정보원 `대한민국경영품질대상` 품질경영부문 최우수상 수상 - 웰빙 붐과 함께 건강양말이 뜨고 있다 - 중기육성자금 1조2천억원으로 확대 - 한국과학재단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자상` 공모 - (주)우리식품 `해초록 아이스 찰떡` 선보여 - 네팔의 어린 소녀에게 전달된 장비 상자 - 정지용의 `향수` 상표권 되찾기 위한 취소 심판 열려 - 박세준 이앤테크 대표 발명 노하우 공개 - 특허청, 세계 최초 WIPO와 온라인 문서교환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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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지연에 따른 승객의 보상청구권 - EU 및 프랑스 판례를 중심으로 - (Passenger's Right to Compensation in relation to Delayed Flights - From the perspective of EU case law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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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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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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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Regulation (EC) No 261/2004 ("Regulation")는 비자발적 탑승거부, 운항취소, 운항지연 등의 사안에 대해 항공승객을 보호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공편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탑승거부, 운항취소에 대해 명시적으로 적용되는 제7조에 따른 금전 보상청구권을 청구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은 승객들에게 시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공편이 운항취소된 경우와 운항지연된 경우는 동일하므로, 당초 항공사가 설정한 총 비행시간 보다 3시간이 초과되어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승객이 자발적 탑승거부나 운항취소와 마찬가지로 금전손실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Regulation상에 운항지연의 경우 제7조의 보상청구권이 적용된다는 명시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법원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권리를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관점은 규정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Regulation에 산재되어 있는 운항취소와 운항지연에 관한 일괄적 취급에 관한 근거 및 승객보호라는 Regulation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설득력을 가진다. 더욱이 법원은 운항지연의 경우 Regulation과 몬트리올 협약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몬트리올 협약 제29조는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않고 양자는 충돌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즉, Regulation은 항공편의 지연이라는 사실에 관한 승객의 불편과 손실을 보호하는 규범인 반면, 몬트리올 협약은 지연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발생된 손해에 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규정과 법원의 견해는 승객보호에 관한 진보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 선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규정 없이 승객보호를 위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항공법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사해행위에 의해 마쳐진 가등기를 이전하는 부기등기와 수익자의 지위 및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Beneficiary Status according to Registration by Fraudulent Act and Effects of Illegally Revision Registration)

  • 김건호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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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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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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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종래의 판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친 수익자가 그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가등기에 의한 권리를 양도한 후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게 해 주고, 그 제3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에 있어서 수익자는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의 면탈 행위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우려가 항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여 수익자에게 피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대상판결이 등기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경전 전 등기명의인의 권리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매매예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여전히 수익자의 지위에 있어 이들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 적격이 있다고 판시한 것 역시 의미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