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에서는 고층 건축물 신축시 노무자의 추락 예방 및 낙하물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수직면에 매 10m 이내로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첫 단 이후 설치되는 낙하물 방지망인 플라잉넷은 지상 8m 이상에서 설치 및 해제 작업이 진행되므로 노무자의 작은 실수가 사망 사고와 직결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최근 건설 업체에서는 플라잉넷 설치 빚 해제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형태의 플라잉넷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플라잉넷은 옥외작업 및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노무자의 추락 낙하 등 안전상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에 있어 최적 대안으로 선정된 충돌방지형 시스템 플라잉 넷의 프로토타입을 실물(Full-scale)제작하고, 현장실험을 통해 기존 재래식 방식 대비 제안된 충돌방지형 시스템 플라잉넷의 안전성, 생산성, 작업 편의성, 경제성 측면에서의 성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현장실험을 통해 도출된 충돌방지형 시스템 플라잉넷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부재 경량화, 지지대 및 브라켓의 안정성 확보, 작업 간섭 방지)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건축공사는 지가의 상승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하층 깊이의 증가와 초고층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건축시공 기술의 발달과 관리기법의 선진화에 따라 신속한 공사진행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공기술과 관련시공법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초고층화와 신속한 공사진행을 뒷받침하여 줄만한 적절한 가설기법의 개발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공사중에는 건축물 외벽부에 대한 적절한 가설설비의 뒷받침이 없으면 건축물의 상층부에서 건축자재, 블록, 이물질 등이 낙하되어 분진 발생 등기 환경오염과 현장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작업자의 추락재해와 같은 사고기 위험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진, 낙하, 추락, 보양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공사용 안전펜스공법(SCfence)을 제시하였으며, 이 공법은 건축물의 외측에 유도용 레일을 부착하여 고정시키고 이 유도용 레일을 따라 안전펜스가 승강하여 이동이 가능하고 건축물의 외부를 완전히 방호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또한 개발공법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안전성 확보와 원가절감의 효과가 기존공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안전교육 교수방법은 강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불안전한 행동에 의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체험식 안전교육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배경/목적]:스마트 체험식 안전교육은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보다 더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여기에 맞는 안전작업 이행과 위험발생 시 응급대처 능력 등을 향상시키므로 사전사후 학습전이의 효과성을 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 연구는 안전교육의 체험학습방법과 참여방법, 교육콘텐츠 접근방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행동 유도와 불안전행동 감소에 미치는 영향검증이 목적이다. [연구방향/범위]:실제 건설현장과 동일하게 작업환경을 구성해 놓은 스마트 체험식 안전교육시설에서 추락체험, 낙하물체험, 장비협착체험, 화재, 감전재해 등의 실제 사고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험학습 방법과 가상(VR, AR, 메타버스)공간에서 간접경험 할 수 있는 참여방법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안전체험교육 사전사후의 분석을 통하여 안전 학습전이 성과를 분석한다. [연구 분석방법]:연구의 주요 변인으로는 Human-Error, 안전행동요인, 불안전행동요인, 위험감수성, 조직특성, 조직의 안전문화, 조직의 역량, 안전교육특성, 교육콘텐츠 변화가 사전사후 분석을 통하여 현장 작업 시 안전 학습전이의 효과성을 검정하였다.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지난 8월호부터 연재되었으며,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지난 8월호(11월호 휴재)부터 연재되었으며,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산업재해예방은 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인적손실과 물적손실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기계$\cdot$설비의 운전중지에 따른 감소를 방지하게 한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액은 1998년도 한해만 7조2천5백억원으로 100억짜리 공장을 725개를 세울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고 국민 총생산액의 1.9$\%$에 해당한다. 특히 건설업의 재해율은 1995년도에는 전국 평균 재해율을 상회하였으나,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0.6$\%$로 전체 0.71$\%$보다 낮게 나타났다. 1999년 건설업의 총 재해지수는 1만955명으로 발생형태별로 분류한 결과 주요 재해발생요인은 추락 3천145명(28.7$\%$), 전도 1천832명(16.7$\%$), 협착 1천461명(13.3$\%$), 낙하$\cdot$비례 1천305명(11.9$\%$), 충돌 866명(7.90$\%$), 감전 281명(2.56$\%$, 화재$\cdot$폭발 152명(1.39$\%$), 기타 1천913명(17.5$\%$)으로 나타났다. 본고는 설비공사와 관련 그동안 발생된 중대재해사례를 게재한 것이다.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항공기에 대한 갑작스러운 테로 공격 또는 일반 항공사고에 기인된 항공기의 추락 및 물건의 낙하로 인하여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항공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 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52년의 개정로마조약과 1978년의 몬트리올의정서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2001년 9월 11일에 뉴욕에서 발생된 이른바 항공기 납치에 의한 동시다발 테러 사건의 피해는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및 승무원 266명이 전원 사망하였고 워싱턴에 있는 미국 방성청사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125명, 세계무역센터에서의 사망 및 실종이 약5,000여명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었다. 9/11참사사건은 지상에 있는 제3자의 인적 및 물적 손해가 거액에 달하였음으로 이에 따라 영국의 로이드보험 등 세계보험업계가 크게 손실을 입게 되어 항공보험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나 법적인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9/11사태 이후 이와 같은 테로 사건의 법적대응책과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약 8년간의 심의 끝에 항공기에 대한 테로 공격(불법방해 행위)과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일반위험) 등 새로운 2개 조약을 2009년 5월 2일에 성립시켜 공표하였다. 상기 새로운 2개의 조약 중 첫째 조약은 항공기의 불법방해 행위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 배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일명 불법방해조약이라고 호칭함: Unlawful Interference Convention)이고 둘째 조약은 항공기에 기인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조약 (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Aircraft to Third Parties: 일명 일반위험 조약이라고 호칭함: General Risk Convention)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2개 조약에 대한 ICAO가 주관한 성립경위와 주요 내용 및 필자의 논평을 제시하였고 이들 조약에 대하여 한국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의 전체 자재인양 중 약 50%의 물량을 인양하는 양중 장비로 그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에서의 소홀한 안전관리로 타워크레인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텔레스코핑 작업은 타워크레인 설치단계에서 텔레스코핑 케이지를 유압으로 상승시킨 후 생긴 빈 공간에 새로운 마스트를 삽입하여 요구 높이까지 상승시키는 작업으로 고소에서 다수의 작업자가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여 추락 및 낙하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등 타 작업에 비해 재해사례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타워크레인 작업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 및 분석된 텔레스코핑 작업의 안전성 및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자동화기술의 개념모델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의 잠재적 성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 자동화기술 실물 제작을 위한 원천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날 항공기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때때로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국항공기의 돌연한 추락 또는 물건의 낙하로 인해 지상에 있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가해자(항공기운항자)는 피해자(지상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해결을 위하여 1952년 및 1978년의 개정로마조약 등이 있음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들 조약의 성립경위 및 주요내용과 개정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현재 국제민간항공기관(ICAO)에서는 2001년도 미국의 9,11테러사건 이후 이와 같은 사건의 법적조치와 대응을 위하여 1952년 개정로마조약의 현대화에 관한 새로운 조약초안이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새로운 조약초안의 현대화를 위한 ICAO의 활동과 이 조약 초안에 대한 주된 내용과 필자의 논평(견해)을 밝히었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관계된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등)의 입법례 등을 참작한 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항공운송법 시안에 관한 국내입법의 추진방향과 항공운송약관의 효력문제, 동법시안을 제정하여야만 되는 이유, 입법경위, 입법방안, "항공운송법 시안"의 주요항목 등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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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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