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최저기준미달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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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주거빈곤가구의 차이 - 최저주거기준 하위기준미달, 주거비 과부담, 중복주거빈곤가구 (The Difference of Characters between Housing Poverty Types - Subcriterion Criteria of Substandard Housing, Unaffordable Housing and Double Housing Poverty)

  • 임세희;박경하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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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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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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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각 하위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중복주거빈곤의 주거빈곤유형에 따라 인구사회경제적 특성과 주거욕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주거빈곤과 관련 있다고 알려진 개별 특성이 다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형별 주거빈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중복주거빈곤가구, 시설기준미달가구, 소득이 낮은 주거비과부담가구, 구조성능환경기준미달가구, 면적기준미달가구, 방수기준미달가구의 순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유형별 주거빈곤가구와 관련된 요인이 다소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복주거빈곤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임대시장에 대한 규제, 주거비과부담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정책, 장애가구를 위한 지원 등의 주거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별 주거환경 비교 분석: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중심으로 (Comparis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by Public Rental Housing Type: Focusing on Failing to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 이다은;오지영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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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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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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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유형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ANOVA, 다항로지스틱모형을 활용하여 미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입주자뿐만 아니라 최저주거기준과 세부 기준은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특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행복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비율과 설비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 기준의 미달비율이 높아,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중 영구임대의 최저주거기준과 면적·방기준이 취약하였으며, 매입/전세임대는 구조·성능·환경기준의 미달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매입/전세임대가 다른 공공임대 유형보다 임대 불안감이 높았고, 특히 임대료상승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저주거기준 설정의 정책 효과: 이중차분법 추정 (The Policy Effect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Differences-in-Differences Estimation)

  • 이건민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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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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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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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고는 1998년 서울특별시주택조례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다는 사실을 활용하여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1998년 최저주거기준은 서울시에서만 설정하였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설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일종의 준실험 상황이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95년과 2000년 사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를 당시 최저주거기준이 설정되었던 서울시와 그렇지 않았던 타 지역을 서로 비교하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최저주거기준의 정책 효과를 식별하였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한 가정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경기도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구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와 타 광역시도 전체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여 계산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각각 도출하였다. 먼저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216,638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 결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325,149가구만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일대일비교를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는 회귀모형을 이용한 이중차분법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에 속하였다. 따라서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공간적 특성과 변화(1995~2010년) (Spatio-Temporal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Failing to Meet the New Minimum Housing Standard in Seoul Metropolitan(1995~2010))

  • 김용창;최은영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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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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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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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저주거기준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과 급격한 도농인구이동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노동자계급의 주거환경 악화와 공중보건위생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최저주거기준이 제도화되는 역사를 살펴보고, 서울시를 대상으로 2011년에 개정된 새로운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995년 이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시계열적 변화패턴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2010년 서울시의 미달가구는 50.1만 가구(136.8만 명, 14.4%)로 전국 평균인 11.8%에 비해 처음으로 높아졌으며, 2005년의 50.9만 가구에 비해 거의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서울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추세의 정체는 다른 시 도, 다른 시기에는 한 번도 관찰된 바 없는 현상으로서 개별 가구의 독자적인 능력만으로는 주거환경을 개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 가구 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 기타 거처(1.3%) 및 지하 옥상 거주 비율(9.6%)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시의 주거환경이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달가구의 공간적 분포는 동북권과 서남권 방면으로 양분되어 있고, 여성가구주, 중장년층, 이혼가구, 저학력 및 대학 대학원 재학생, 비아파트 거주가구, 15~20년 경과주택 등에서 높은 미달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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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 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Living in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on School Achievement)

  • 임세희;이봉주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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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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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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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의 아동부가조사를 활용하여 소득빈곤(최저생계비)과 주거빈곤(최저주거기준)의 관계와 차이를 확인하고 나아가 최저기준미달 주거가 아동의 학업성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빈곤과 주거빈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으나 그 상관의 정도는 낮았다. 둘째, 주거만 빈곤한 층은 소득과 주거가 모두 빈곤한 층, 혹은 소득만 빈곤한 층과 가구특성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소득 빈곤여부와 아동의 성별, 자존감, 학교생활적응, 가족구조, 모교육수준, 사교육비, 부모양육행동을 통제한 상태에서 최저기준 미달 주거는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건강한 아동발달을 위해 주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결론에서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Chang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s a Function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Unaffordable Housing)

  • 박정민;허용창;오욱찬;윤수경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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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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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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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 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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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여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Process Analysis of Housing Poverty Influences on Child Development)

  • 임세희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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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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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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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1차년도)을 활용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신체건강, 내재화문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최저기준미달주거와 주거비 비중은 주거불안정과 모(부)불건강, 아동의 비학업활동은 증가시키고, 비주거지출은 감소시켜 아동의 내재화문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소득빈곤, 지역빈곤과 가구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빈곤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발전시키고, 주거 빈곤 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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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 차이 (The Difference of Housing Welfare Outcomes Between Public Rental Housing and Market Rental Housing)

  • 임세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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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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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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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016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주거의 구조적 물리적 적절성, 주거비의 저렴적절성, 주거의 안정성으로 정의한 주거복지에 있어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가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유지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공공임대주택 중 일부는 여전히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을 비교하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으며, 이는 인구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면 더욱 일관되게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미달, 주거비과부담, 주거안정성에 있어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안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의 근거를 도출할 수 있었다.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housing poverty on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 임세희;김선숙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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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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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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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아동기의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가족관계나 또래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이 주거빈곤기간과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주거복지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는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제1,4,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7차년도 아동부가조사에 최종 조사 완료한 512명의 고등학교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빈곤기간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과 주거비과부담기간을 통해 측정하였다. 매개변수로 사용한 가족관계는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 감독, 가족갈등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학교적응은 학교환경과 학교유대감, 그리고 또래관계는 친구애착과 친한 친구의 또래애착으로 측정하였다. 종속 변수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청소년의 성별과 가구소득의 영향을 통제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미달 기간이 길수록 가족관계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주거기준미달로 인한 부정적 가족관계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주거비과부담기간이 길어질수록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요컨대 최저주거기준미달기간의 경우 가족관계를 통한 간접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주거비과부담기간의 경우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 주거빈곤기간이 길수록 아동권리보장의 최종상태라 할 수 있는 주관적 행복감에 부정적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아동 청소년 가구의 주거빈곤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서비스의 매개효과 (The Effects of Housing Poverty on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ervice)

  • 김동배;유병선;신수민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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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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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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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노년기 주거빈곤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노인이 이용하는 사회서비스가 이 두 요인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을 주거불안정, 과도한 주거비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주거빈곤이 노년기의 정신건강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4차년도 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모형의 검증을 위해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이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노인의 주거빈곤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빈곤과 우울 사이에서 사회서비스의 이용만족도는 우울을 완화하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의 개선을 통해 노인의 정신건강을 높이기 위한 사회복지적인 실천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