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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문 현출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il-contaminated fingerprints developing)

  • 최미정;박원석;김만기;전충현;박성우
    • 분석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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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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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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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사건현장 증거물에 존재하는 지문으로는 혈액, 페인트, 잉크와 같이 색을 보유한 물질에 접촉한 후 증거물에 유류되어 육안확인이 가능한 현재지문(visible fingerprint)과 비누, 왁스와 같은 부드러운 증거물에 압착 유류되어지는 압착지문(plastic fingerprint), 땀성분이나 생활속에서 유지류(oil)등에 오염되어 육안확인이 어려운 잠재지문(latent fingerprint)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 유지문(oil-contaminated fingerprint)은 식용유(soybean oil), 자동차 엔진오일(engine oil)을 비롯한 공업용 윤활유인 합성윤활유 및 산업현장 기계류에 사용되는 그리스와 같은 유지류에 의해 오염된 지문이 증거물에 유류되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지문이며 이의 현출법에 대한 표준화 현출법은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건현장에서의 다빈도 채택증거물인 유리, 플라스틱, 알루미늄 대상물질에 식용유, 총기윤활유(LSA), 엔진오일로 오염된 유지문을 ultraviolet 광원을 이용한 광학적인 방법과 분말법 및 화학적 현출법으로 현출하기전 동결전처리법을 시도하고 분말법, cyanoacrylate (CA) fuming법, 형광발색법을 이용한 연속적 재처리법을 이용하여 최적 현출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열영상 카메라가 결합된 프리즘 도트사이트 개발 (Development of Prism Dot-sight Combined with Thermal Imaging Camera)

  • 박승환;정보선;이동희
    • 한국안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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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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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9-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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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목적: 본 연구는 열영상 카메라가 결합된 프리즘 도트사이트의 개발에 관한 것이다. 방법: 우리는 BS(beam splitting) 프리즘 전방에 doublet 형태로 설계된 반사경을 배치하고, BS프리즘의 반사면의 상하에는 도트시표 발생부와 OLED 패널을 배치하며, BS 프리즘과 관찰자 사이에 OLED 패널의 영상을 확대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착탈식 확대경을 배치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열영상 카메라가 결합된 프리즘 도트사이트의 광학계를 구성할 수 있었다. 결과: 새로운 타입으로 설계되어진 착탈식 확대경을 BS 프리즘과 관찰자 사이에 배치함으로서 주간에는 착탈식 확대경을 제거하여 도트사이트 역할을 하며, 야간에는 착탈식 확대경을 부착하여 열영상 카메라의 확대된 영상을 BS 프리즘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야시경 역할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트사이트 광학계를 설계하였다. 결론: 본 연구에서 우리는 초점거리 44 mm, 화각 ${\pm}7.0^{\circ}$, 50 lp/mm 기준으로 0.7 Field에서는 0.5 이상의 MTF를 가지도록 설계되어진 확대경을 BS 프리즘과 관찰자 사이에서 배치함으로서 선택적으로 주야 조준경 역할을 할 수 있는 열영상 카메라가 결합된 프리즘 도트사이트를 개발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도트사이트와 야간조준경의 착탈식 조합보다 사격의 신속성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총기류에의 장착에 있어서 보다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열영상 카메라가 결합된 프리즘 도트사이트의 광학계를 설계 개발할 수 있었다.

OECD 국가(國家)들의 수렵제도(狩獵制度) 비교(比較)·분석(分析) (Comparative Analysis of Hunting System in OECD Countries)

  • 변우혁;윤성일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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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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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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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수렵은 산림의 중요한 산물중 하나인 야생동물을 자원화하는 산업형태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수렵은 야생동물 자원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 상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역할이 미미하고 수렵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엽사의 수준, 야생동물관리상태 및 법률, 제도 등에 있어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중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C)에 속해 있는 독일, 프랑스 등 총 167개 수렵선진국을 선정하여, 각국의 수렵인구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그 나라의 수렵제도(엽구제 및 면허제), 수렵담당부서, 수렵허가, 수렵보험, 허용총기류, 수렵동물종, 수렵시즌 등 수렵관련사항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는 OECD 1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엽사비율(인구대비 : 1/2,463)을 가지고 있으며, 이 수치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엽사비율에 비하여 1/100, 독일에 비해서는 1/10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아주 낮은 수치이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수렵제도로 엽구제를 도입하여 야생동물증식 및 수렵의 경제효과를 최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수렵을 관장하는 부서도 국(局)(독일, 오스트리아) 단위에서 다루고 있으며, 대동물 수렵시 라이플의 허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많은 나라에서 면허시험과 수렵보험이 수렵허가를 받는데 의무화되어 있으며, 포획량, 수렵시즌을 정하는 문제도 대상이 되는 종과 그 생태에 따라서 생존에 미치는 수렵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의 농임업 관리수렵의 정착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선진 수렵제도의 수용 및 우리 나라 수렵제도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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