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초국가적 범죄

검색결과 4건 처리시간 0.018초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인터폴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fficient Utilization Plan of Interpol to Combat Supranational Crimes)

  • Oh, Seiyouen;Song, Hyejin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0권4호
    • /
    • pp.559-565
    • /
    • 2014
  • 본 연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의 초국가적인 범죄의 증가에 따른 국내 외 상황을 반영하여 초국가적 범죄의 대응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인터폴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통한 대응책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시안 폴의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각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국제협력체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자국 내 외국의 파견인터폴과 주재관을 활용한 인터폴 조직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인터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범죄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어져야 한다. 네 번째, 초국가적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가진 수사요원으로의 인력확보 및 인터폴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기업보안활동의 강화방안: 산업 스파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ivate Investigator usage for Enterprise Security Activity: Focusing on countermeasure to the Industrial Spy)

  • 신성균;박상진
    • 시큐리티연구
    • /
    • 제20호
    • /
    • pp.199-228
    • /
    • 2009
  • 1990년대 초 이후 탈냉전 시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안보위험 요소가 등장함에 따라 국가안보의 개념이 전통적인 군사력 위주에서 경제력으로 옮겨 갔다.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로 각국은 국가이익 확보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경제정보 산업정보활동에 주력하게 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 활동도 국가안보차원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경제스파이처벌법"등을 제정 시행하는 등 자국의 첨단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T, 조선, 철강,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였고 매년 막대한 자금을 첨단기술의 및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인 산업보안활동이 전개되지 못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보안은 특성상 공적인 사법기관의 독자적인으로는 수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은밀하게 기업사건에 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정보를 입수하여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범죄를 조사하는데 효과적인 민간조사제도를 국가의 공적인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곤란한 산업스파이와 같은 기업범죄 등에 활용함으로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 국민의 경제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조사원(탐정)을 활용한 산업 스파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PDF

초국가적 위협 및 테러리즘 증가와 통합국경안보체계 구축: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Increasing Transnational Threats and Terrorism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Border Security Systems: Focused on U.S., Canada and Australia)

  • 윤태영
    • 융합보안논문지
    • /
    • 제17권4호
    • /
    • pp.69-78
    • /
    • 2017
  •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초국가적 범죄와 테러리즘의 증가로 인해 국경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합적인 CIQ 역량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CIQ를 통합하여 여행자 물품 출입국통제 강화 및 공항만 육로 국경보안에 중점을 둔 국경안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03년 국토안보부 산하에 관세국경관리청(CBP)을 신설하였다. 캐나다도 2003년 공공안전부 산하에 국경보안청(CBSA)을 창설하였다. 호주도 2015년 이민국경보호부(DIBP) 산하로 관세국경보호청을 통합하고, 국경수비대(ABF)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CIQ 업무별 분산된 국경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은 공항만 육로 국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출입국, 테러분자 입국, 밀수입, 마약 총기류 밀거래 등 복합적인 국경위협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사성이 높은 세관 및 검역 업무부터 순차적으로 통합하고, 중장기적으로 관세청이 출입국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CIQ 업무 전체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또는 미국, 캐나다, 호주의 CIQ 단일책임기관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통합국경안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다.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확대 방안 - 소말리아 해적퇴치 방안을 중심으로 -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llaboration for Counter-Piracy Efforts - Focusing on Counter-Piracy Operations Off the Coast of Somalia -)

  • 김덕기
    • Strategy21
    • /
    • 통권31호
    • /
    • pp.251-293
    • /
    • 2013
  • 해적은 공해상 해상안전을 위협 한다는 점에서 '인류공동의 적'으로 규정되어 모든 국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보편적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죄이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말라카해협 통항에 관해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해적 소탕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의지는 2006년 '아시아해적퇴치정보공유센터(ReCAAP ISO)'의 창설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 해적이 출현하면 동 센터를 통해 17개국 회원국으로 즉시 통보되고, 주변국의 해경과 해군이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해적을 효율적으로 퇴치하고 있는 모범사례다. 그러나 2009년 소말리아 내란에 따른 무정부 상태가 지속되면서 소말리아 및 아덴만에서의 해적활동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으며, 선박납치 행위가 급증하자 세계 각국에서 함정과 항공기를 파견하여 해적퇴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적의 활동해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시작된 본 연구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소말리아 해적의 근본원인은 국가의 붕괴에서 비롯된 치안부재와 열악한 경제사정 등 내부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다국적 해군 활동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적퇴치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역협력협정'체결은 물론, 소말리아 국가재건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엔차원에서 빠른 시간 내에 소말리아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며, 해적과 테러리스트가 연계됨으로써 국제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해적문제는 특정국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851호에서 '지역 센터' 설립을 권고하고 있는 것처럼 2006년 아시아 국가들이 설치한 ReCAAP ISO와 같은 형태의 지역국가 간 협력기구 또는 유엔 차원의 해적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국제사회 공조 하에 해적에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적행위는 주로 항구 등 내수, 영해 등 연안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유엔해양법상의 규정은 이러한 '해적' 퇴치에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제해사기구 (IM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영해내의 해적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궁극적으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을 통해 법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지상에 기지를 두고 있는 해적들의 지도부가 그 동안 쌓아 놓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다국적 해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생존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박을 납치한 후 소말리아 연안으로 이동하면서 해군함정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해적들이 살상을 당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까지는 피랍된 선박의 선원을 단순히 해적활동에 참여시키거나, 항해지원을 위한 목적 등으로만 활용했는데, 앞으로는 해적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원들을 방패막이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참가하는 해군함정 또는 부대간 해적들의 활동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군함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던 소말리아 해적을 한국까지 대리고 와서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해적처벌을 위한 국제사법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회원국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유엔에 산하기관을 설치하여 소말리아 인접국에서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박회사에서도 자국 선박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해역을 항해할 경우를 대비해서 선박자동식별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해적이 선박에 승선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구역(citadel)을 설치하여 선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해양안보는 어느 특정국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며, 해적행위도 특정 국가의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국 정부간 공동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공조가 반드시 실현될 때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국제사회의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