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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영(金澤榮)의 1909년 귀국(歸國)과 안중식(安中植) 필(筆) <벽수거사정도(碧樹居士亭圖)> (Kim Taek-yeong's Return to Korea in 1909 and Scholar Byeoksu in a Pavilion by An Jung-sik)

  • 강민경
    • 미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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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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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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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심전 안중식(1861~1919)이 그리고 창강 김택영(1850~1927)이 제시(題詩)와 기문(記文)을 지었으며 석운 권동수(1842~?)가 글씨를 쓴 <벽수거사정도>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열린 "대한제국의 미술: 빛의 길을 꿈꾸다"에서 처음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작품은 안중식의 드문 실경산수이며, 20세기 초 서울 상류주택의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그러나 또한 이 작품이 당시 지식인의 교유 관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벽수거사정도>를 그리게 한 벽수 윤덕영(1873~1940)은 순종비 순정효황후 윤씨(1894~1966)의 백부이자 훗날 국권피탈에 일조한 인물이었다. 순종이 윤덕영에게 "벽수거사정"이란 현판을 하사하자, 그 기념으로 윤덕영이 만든 작품이 바로 <벽수거사정도>이다. 한말(韓末) 한문학의 대가로 꼽히는 김택영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기 1달 전 가족을 이끌고 청의 강소성(江蘇省) 남통(南通)으로 망명을 떠났었는데, 1909년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그의 귀국에는 이재완(1855~1922)과 윤덕영 등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김택영은 역사서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의 목적을 품고 귀국하였지만, 그와는 별도로 평소 알던 사람들, 새롭게 알게 된 이들과 끊임없이 만나며 교유하였다. 그 범위는 서울을 넘어 지방에 살던 인물, 나아가 일본인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었다. 이는 당시 시문을 매개로 교유하던 지식인들의 관계망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것은 그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신분, 국적과는 별개로 작동하고 있었다. <벽수거사정도>는 그러한 19세기 말~20세기 초 지식인 사이에서 일어났던 지적 교류의 한 면모를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의 법제도적 과제 (Legal Issues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Contract for Peace and Unification)

  • 최철영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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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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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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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 사회의 내적 신뢰위기, 특히 한반도정책에 있어 남한의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남남갈등은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의 추진력을 크게 약화시켜 왔다. 한반도의 새롭고 대담한 평화를 위한 남북관계의 대전환기에 지속가능한 평화통일정책의 추진기반으로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국민 모두의 안위와 미래에 직결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 대한 일종의 사회적 협의체제로서 통일국민협약이 요구되어 왔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을 넘어 구체화된 한반도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실천적 과제에 대하여 각 참여주체가 합의하고 합의된 협약에 대하여 준(準) 입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비공식적 법규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은 개념적 측면에서 과정과 결과 모두를 포함하는 '국민의 합의'로서 한반도평화번영과 통일의 '합의된 방향과 원칙'을 담고 있는 협약이며, '목표달성의 장기성과 참여주체의 개방성'을 특징으로 한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비공식적 법규범으로서 종전선언 전후에 추진되어야 할 관련 국내법제의 종합적 정비와 국제법적 합의의 정당성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법'으로서 평화통일국민협약의 법적 성격은 '정치적 강령'이나 사회적 합의의 차원을 넘어 합의의 내용이 관련 법제의 제정이나 개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의미를 갖으며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평가를 통해 협약으로부터의 이탈이 억제되고 구속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국민협약은 그 자체는 법규범이 아니지만 국민협약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독립적 행정조직에 의하여 이행되는 연성법(soft law) 규범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평화통일국민협약의 성립과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협약에 참여하는 국민적 대표의 범위결정과 협약추진 절차 그리고 협약의 추진과 협약체결 이후 이행을 위한 기구의 설립과 조직구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독립행정위원회 조직으로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의 설치와 '(가칭)평화통일협약국민회의법'을 통한 평화통일국민협약 추진법제의 입법이 요구된다.

다목적 활용을 위한 화천댐 용수공급능력 평가 연구 (Estimating the water supply capacity of Hwacheon reservoir for multi-purpose utilization)

  • 이은경;이선미;지정원;이재응;정순찬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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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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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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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0년 4월, 한강수계의 유효저수용량이 비교적 큰 발전용댐인 화천댐을 용수공급에 활용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고 현재는 시범운영 중이다. 화천댐은 시범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발전용댐 중 최초로 하류부 용수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정한 유량을 공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천댐의 규모와 유입량 실적자료를 활용하여 화천댐의 용수공급량을 산정하고 용수공급능력을 평가하였다. 월단위 95% 이수안전도와 연단위 95% 이수안전도를 충족하는 용수공급량을 산정하기 위한 모의 모형과 화천댐 용수공급능력을 산정하기 위한 최적화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모형의 입력자료로 사용되는 유입량 자료는 임남댐의 영향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보정하였다. 두 가지 보정 유입량을 활용하여 화천댐 용수공급량을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단위 95% 이수안전도를 만족하는 용수공급량은 26.86 m3/sec, 24.12 m3/sec, 연단위 95% 이수안전도를 만족하는 용수공급량은 23.88 m3/sec, 22.22 m3/sec이다. 용수공급 실패 없이 화천댐에서 연간 최대 공급할 수 있는 용수공급량은 776.8 MCM이며 과거 월별 발전방류패턴을 고려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연간 704.3 MCM을 공급할 수 있다. 화천댐의 용수공급능력을 활용한 체계적인 운영이 수행된다면 한강수계 갈수기 용수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