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는 데는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 최협의로는 아동복지법에 대한 연구이고, 최광의로는 아동 또는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일체의 법령에 대한 연구이다. 또는 아동복지를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일종으로 보아 출산, 양육, 보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한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한 접근을 하든 우리나라에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복지 관련 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미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불분명하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제2조 제1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라고 하고 있고(제3조 제1호),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호). 아동과 청소년의 법적 개념이 모호한 결과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범위도 불분명해진다. 아동복지가 청소년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양자는 별개의 개념인지가 모호하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개념 규정이 없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복지를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제3조 제4호)고 정의하고 있으나,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는 단서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과는 별도로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양 법에 의해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분리되는 것인지도 분명치 않다. '아동복지법'이든 '청소년복지지원법'이든 복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복지법'과 '복지지원법'이라는 명칭 때문에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 그런데 실제로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연유에서인지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복지와 청소년복지를 구분하여 전자는 주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후자는 모든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복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어만으로 볼 때 아동복지를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복지, 청소년복지를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라고 할 만한 근거는 없다. 이같은 문제를 염두고 두고 아래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법이 어떠한 이유로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를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해 살펴본 후 현행의 법률들이 아동 및 청소년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그 대상은 누구인가를 검토해 본다. 나아가 아동 및 청소년복지 법제의 헌법적 근거와 그 범위 획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법 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고위험 빈곤청소년이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청소년기의 적절한 성장과 발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위험을 보다 많이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일컫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위험 빈곤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위험의 내용과 주관적 괴로움 정도를 고찰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적용에 영향을 마치는 다양한 개인적, 환경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저수준의 생존상태에서 살아가는 극빈 가구들인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을 고위험 빈곤청소년으로 정의하고, 351명의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생활보호대상가구의 청소년들은 만성적인 생활조건에서 기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크게 가정환경관련 스트레스 의료 및 경제적 스트레스, 낙인이나 편견에 의한 스트레스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위험요소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는 우울/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성향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존감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갖는 청소년들은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되는 문제성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학업성취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고위험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가정환경과 지지적인 학교환경이 뒷받침되면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일 뿐 아니라 비행과 같이 행동화되는 문제성향향도 경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가 정한 규칙에 대한 청소년의 준수 의무감 정도에 따라 청소년이 문제행동 (음주와 타인 소유물 파손행동)을 하는 친구의 영향을 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우선. 친구의 문제행동 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친구의 문제행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가 부모가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정도에 따라 다른지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은 미국 동부 지역 소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중학생(6학년 ∼8학년) 398명이었다. 자료는 참여 학생들이 부모 자녀 관계, 문제 행동, 친구 관계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여 수집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한 자료분석 결과. 친구의 문제행동 정도가 심할수록, 부모가 정한 규칙에 대한 준수 의무감이 약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의 문제행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사이의 정적 관계는 청소년이 부모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약할수록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또래 영향 연구에서 청소년의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이 부모가 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부모가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정적인 친구의 영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 방법이 된다는 점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 발달궤적을 추적하고 그에 대한 예측요인으로 주양육자의 양육태도의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주양육자의 양육태도가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성차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군집표집한 종단자료 중 중학교 1학년~3학년까지 341명의 3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과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주양육자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양육자의 긍정적 양육태도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적응 초기값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외보호 청소년의 학교적응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AI)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통합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사회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보보안에 대한 위협도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술을 손쉽게 받아들이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는 주역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정보보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 없이는 기술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국, 호주, 미국의 청소년 정보보안 교육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청소년 정보보안 교육 도입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 이들 국가는 이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 사회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여 한국도 정보보안 교육을 필수적으로 도입하고 청소년들이 기술적, 비기술적 영역을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보안에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보안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The subjects for this study on delinquent behavior, substance use and risk/protective factors consisted of 301 Korean-American students in grades 6 to 12. Findings were that (1) the delinquent behavior rate of adolescents using alcohol, tobacco or other substances was higher than that of non-using adolescents, increasing the odds of delinquent behavior from 3 to 45 times. (2) The probability of delinquents in the substance users group was higher by 7 to 44 times than in the non-users group. (3) The relationship with delinquent behavior of risk factors and substance use was much stronger than the relationship with delinquent behavior of protective factors and substance use. (4) The strongest predictor of delinquent behavior or substance use was the peer-individual domain.
Three types of socio-moral transgression events were used to test the moral emotions and attributions of 30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with a comparison group of 30 non-offenders. Data were analyzed by chi-square. Differences between juvenile offenders on probation and non-offenders were that juvenile offenders expected victimizers would feel happier and less guilty following such acts of victimization as physical harm, theft, and lying than the comparison group. Non-offenders were more likely than offenders to feel that victims would feel angry and upset. Juvenile offenders gave more variable and less adaptive emotional responses. Offenders provided victimization and emotional distance attributions, but the comparison group provided moral attributions or causal-dependent attributions such as fairness and justice.
본 연구는 도서관 봉사가 추구하는 지적자유에 대한 법률적 기반과 금서 또는 유해도서로 판정된 자료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시대별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금서조치를 주도하는 종교적 집단과 정치적 우익집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금서조치로부터 지적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미국도서관협회 산하 각종 단체의 노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한편, 한국과 미국에서 금서로 판정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금서로 인정되는 음란물의 헌법적 판정 여부와 판정기준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인터넷과 게임 등으로 대변되는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음란물로 인해 금서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성인물과 청소년용의 도서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장치를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2007년 일본최고 재판소는 히로시마시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에 대하여 헌법판단 회피의 이론에 입각한 합헌적 한정해석론에 따라 합헌결정 판결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판결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 하였지만 합헌적 한정해석이라는 헌법해석의 방법론에 관한 의미를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이 법리에 의한 것으로는 1980년대의 청소년보호조례사건이 유명하다. 이 두 사건은 하나는 공안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풍속에 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폭주족 추방조례사건은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청소년보호조례사건과 같은 풍속에 관한 사건에서는 이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청소년보호조례사건에서는 음행, 난잡한 성행위라는 너무나 막연하고 애매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형사절차에서의 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는 이에 따른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는 문제점과 일반국민에게 지나친 심리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논란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를 합헌적 한정해석의 법리를 원용하여 위헌선언하기를 꺼려온 바 이는 헌법판단회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나친 사법소극주의적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위헌상태의 정도 그 파급효과의 범위,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권리의 성질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헌법판단회피의 준칙에 따르지 않아야 하며 헌법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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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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