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의 연령등급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에 온라인게임이 연신 두들겨 맞고 있다. 관련업계는‘중세 마녀 재판이 재현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영등위는‘청소년보호’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며 눈도 깜짝 안하고 있다. 대표적인‘메이드 인 코리아’상품으로 우뚝서야 할 때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영등위 파문과 관련된 양측의 의견을 들어 보고, 온라인게임 등급분류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봤다.
청소년 흡연률 세계2위, 아시아 1위, 활발히 확산되는 범사회적 금연운동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률은 오히려 늘면 늘뿐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된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청소년 흡연을 방치하지 않았나 한번쯤 심각히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청소년 흡연방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성인들의 관심과 질타 등이 있었다면 상황은 분명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이다. 지금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흡연 억제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위기를 구원할 릴리프로 담배자판기를 등판시킨다면 과연 어떨까? 과거만 해도 담배자판기 청소년 흡연조장이라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철수되어야 하는 아픔을 겪었고 아직도 그러한 오명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산업계의 기술발달은 이제 과감하고 자신있게 등판을 자청할 상황이 되었다. 위기에 등판한 릴리프는 성인인식장치라는 강력한 강속구로 자신 있게 청소년 흡연증가라는 강타자를 삼진 아웃 시킬 수도 있는게 현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담배자판기를 보는 시각변화와 신뢰이다. 100%청소년이용을 차단할 담배자판기를 이용, 기존 유인 담배 판매 유통수단을 대체한다면 청소년 담배구입 루트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비법이 있는 마당에 담배자판기를 언제까지나 색안경을 끼고 봐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취지 하에 협회에서는 대정부 관련부처 설득을 진행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청소년 흡연 감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에 대한 질의 및 제언' 이라는 제목으로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 적극 활용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이제는 정부관련부처의 마인드 변화, 산업계 및 여론의 지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상에 게재된 하기의 내용이 적극 호응과 지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담배자판기의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자판기마저 전면철거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의 초강력 규제안이 마침내 철회가 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올 들어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편승, 기존 흡연 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설치된 제품들마저 전면철거하는 규제를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월 공고하며 그 입법추진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공고안은 그간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상정되어 1,2차 심의를 진행해 오다 지난 9월 27일 본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 신규설치 금지 및 기존 자판기 철거는 명백히 영업활동 자유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를 철회토록 하는 결정을 진행했다. 이 결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 되게 된다. 이같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은 협회를 중심으로 한 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를 완전, 해결하겠다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자율대책에도 불구하고 아예 담배자판기를 뿌리 채 뽑겠다는 보건복지부의 행정만능주의적인 발상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부당한 처사라는 데 관련업계가 인식을 같이 했다. 따라서 이를 반대하는 산업계 입장을 분명히 하며 분명히 하며 적극적인 저지 대응을 최근까지 진행해 왔다. 협회에서는 1차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담배자판기 전면철거에 대한 산업계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소견서 제출하고 적극적인 산업계의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흡연감소를 위한 성인인증 담배자판기 설치 활용방안 건의하며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활용측면을 집중 부각시키기도 했다. 재정경제부를 통해서는 담배사업법 관련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에 대한 질의를 통해 현행 관련법 내에서의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있어서의 핵심 설득 논리는 담배자판기가 이제는 성인인증장치 부착을 통해 청소년 및 사회적 위해 요인을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청소년의 담배 구입루트 차단이라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있어 이를 전면규제하기보다는 합법적인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게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게 산업계의 초지일관의 주장이었던 것. 협회는 이같은 주장이 결코 산업계의 이기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 또 담배자판기를 전면철거까지 하면서 과당규제를 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적극 내세웠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번 공공 이용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에 담배자판기는 설치 금지 및 철거규제에 철회권고를 내리게 된 것은 이러한 산업계의 주장을 적극 수용함에 힘입은 바 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번 결정의 주된 이유로 우선 기설치된 자판기에 대한 철거는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음을 들고 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내에서마저 자판기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는 과도하며 흡연자의 권익보호 역시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면적인 규제보다는 청소년 이용통제 가능한 흡연구역에 한하여 담배자판기를 설치토록한 현행규정의 실질적 관리를 강화하며, 전체적으로 흡연구역을 축소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흡연구역 내 담배자판기의 설치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산업계의 자율대책대로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의 설치 확대가 크게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자판기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자연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산업계는 보다 신뢰성 있게 청소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담배자판기 관련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계몽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면 규제 완화가 어렵고 힘든 길이기는 하지만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담배 구입 루트 차단에 혁혁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지기반을 재평가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담배자판기의 내일은 이제 암울함이 아닌 서서히 희망을 비치는 쪽으로 급선회되고 있다.
아동정책은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후적인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집행된 반면 청소년정책은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일반청소년을 위한 육성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정책의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의 체계적 집행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에서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명박 정부의 전달체계 통합방안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언하였다. 바람직한 통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통합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내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단순 결합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인적자원개발계획과 경제정책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이 수립되도록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정책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이 강조되기보다는 정책의 공공성과 적정예산의 확보를 위해 아동청소년정책예산의 획기적인 증가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담배자판기는 되는데 주류자판기는 왜 안 되나? 담배자판기의 경우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부분적인 로케이션이기는 하지만 합법화되어 있음에 비해 주류자판기는 여전히 설치 자체를 규제한 채 철옹성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계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한 주류자판기는 이제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이고 있다. 주력기종인 음료자판기는 극도의 시장불황에 시달리고, 이를 대신할 마땅한 사업아이템을 찾기 힘든 현실에서 주류자판기로 시각이 집중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인인증 주류자판기 시장은 규제만 완화된다면 산업계의 숨통을 틔어 줄 유망아이템이라는 점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다. 산업계는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규제완화의 명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산업계 자율대책을 제시하며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협회에서는 산업계의 규제완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해 최근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를 대상으로 하는 건의 작업을 진행했다. 성인인증장치 도입을 통해 청소년 보호, 탈세방지 등 과거 주류자판기가 가질 수 있었던 위해요인을 극소화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을 바탕으로, 건전하게 주류자판기가 유통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건의안의 골자이다. 이 건의안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관련부처에서는 주류자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넘어야 할 벽이다.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는 성인인증장치를 도입해 청소년 보호를 하는 측면은 높게 평가하지만, 과연 주류 유통기기로서 주류자판기가 필요한 것인 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주류정책 자체가 유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 또 탈세 방지 등 세원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 주류자판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벽들을 극복하고 규제완화의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관련 기술은 첨단화되고 있는 데 규제가 만사인 정책으로 주류자판기를 보는 시각을 곤란하다. 산업계가 얼마든지 위해요인을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마당에 이를 묵살하는 행정만능주의적 자세는 결코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없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산업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성인인증 주류자판기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한다. 협회에서는 재경부 이외에도 국세청,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한 규제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호 정책초점에서는 성인전용 주류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담아, 협회에서 재정경제부 소비세과에 건의했던 건의안의 세부내용을 게재했다.
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화는 어떤 미디어보다 파급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검열과 등급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검열은 양날의 칼과 같다. 청소년 보호와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앞세우게 되면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꺾게 되고, 그 반대가 되면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검열 제도를 두고 있다. 최근에는 검열과 등급에 관한 문제를 주로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 영화계는 여전히 일종의 변형된 공공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의 수호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태를 양산해서 영화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영화 심의에 나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심의와 등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 심의 기구의 필요성을 타진해 볼 것이다.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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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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