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광주 시민에게 편리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광주합동청사"에 방문하여 박회록 기술팀장을 만나보았다. 현재 정부청사는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지방합동청사(광주, 제주, 춘천, 대구)로 분류되며, 정부세종청사 및 정부마산합동청사는 건축 중에 있다. 정부광주합동청사는 광주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국가기관 청사를 한곳에 모아 지역 주민에게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에 준공되었고 현재 광주지방국세청 등 13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대민행정 One-Stop Service 확대는 물론 청사의 통합관리로 인력 및 예산절감 등 국유재산 활용도를 크게 높이고 있다.
정부청사를 한 번 이라도 찾아본 사람들은 느꼈을 것이다. 철저한 보안 속에 친절함과 배려가 느껴지고, 수많은 민원인으로 혼잡한 가운데에서도 쾌적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자칫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정부청사에서 느껴지는 이 섬세함은 바로 정부청사관리소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청사관리소,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마음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윽한 허브 향기처럼, 정부청사를 쾌적하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한걸음씩 변화해 나가고 있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소에 대해서 알아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시스템은 각 지자체별로 시·군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여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폭언·폭행, 칼부림, 방화, 성추행 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청사방호 및 출입통제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무원들을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보호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공항의 용량측정은 수요군의 흐름에서 발생하는 소비시간분석을 요구하며 공항체계 의 대부분 시설에서는 흐름의 시간변위를 연속대기례에 의한 비효율적방법으로 예측할수도 있으나 청사내의 여객동선에 대해서는 여러 시설을 활용하려는 여객의 선택선호로 인하여 확률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공항의 청사내에서 부대시설에 의하여 소비되는 여객 의 이완시간을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총이완시간은 여객이 각 시설을 이용하는 확률 과 이용시간의 기대치에 대한 함수로서 계산되었으며 정상적인 여객의 동선이 이들 시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만 정의되도록 하였다. 이 이완도는 연속된 청사의 기능시설에 대한 여객동선분포의 입력과 출력을 설명하는데 쓰이게 되며 나아가서는 청사전반의 용량산 정을 위한 지표를 제공한다. 모형 검증을 위한 자료는 매표대와 보안검사대 사이의 부대시 설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자료의 특성과 모형의 심요성이 논의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부청사 보안관리'라는 권한행사는 조직법(정부조직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를 규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는 작용법(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청사의 방호·보안 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현행 「정부청사관리규정」(대통령령)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법규명령으로 현 헌법체계와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 법규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동 규정은 청사의 수급 및 관리, 청사의 취득 및 처분, 청사의 시설관리 등에 한정하여 규율하는 경우에는 공물관리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청사의 출입제한 및 통제' 등 시설보안 및 질서유지와 같은 행정청의 고권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공물경찰법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법개선 방안으로 청사의 수급·배정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정부청사관리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청사의 출입관리 등 행정주체의 고권적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방호·보안관리와 관련된 조문은 법률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청사 방호직무 수행자인 방호관(일반직공무원)의 법률상 권한 부재로 현장 방호직무 수행 간 대응력 확보에 한계가 있어 근거법 명시를 통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확보가 요청된다. 정부청사 방호·보안 관련 법률의 주요내용은 출입자의 행위제한, 방호인력의 직무권한 및 의무, 무기의 사용, 방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벌칙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담과 관계되는 법률유보사항은 개별법에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군산 월명공원내 청사조 자생지의 식생구조 및 청사조 개체군 동태를 파악하여 청사조 생태 및 자생지 보존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청사조 자생지에 대한 조사연구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사조 자생지의 입지로는 해발고 $81{\sim}93m$의 급경사지 해안사면으로 토성은 미사질양토였고, 토양pH는 $4.1{\sim}5$범위로 비교적 강산성을 띠었다. 조사구내 관속식물은 33과 51속 54종 6변종 1품종으로 총 61종이 확인되었는데, 이중 목본식물은 37종(60.7%), 초본식물은 24종(39.3%)이었다. 이중 청사조가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종 V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청사조는 7 군데에서 군락으로 출현하였는데 월명산에서는 졸참나무, 사방오리나무, 굴피나무, 아까시나무 군락의 하층부인 관목층에서 중요치가 각 30, 15, 27, 65%로, 지피층에서는 중요치가 각 12, 27, 20, 18%로 주로 우점하며 출현하였고, 장계산에서는 3군데의 소나무 군락 하층부인 관목층에서는 중요치가 각 18, 45, 35%로, 지피층에서는 중요치가 각 11, 18, 21%로 우점하면서 나타났다. 청사조와 더불어 항수반종으로서는 국수나무와 쥐똥나무였다. 청사조의 개체군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총 103개체가 확인되었고, 개체군의 공간분포에 따른 출현 형태는 전형적인 집중분포 형태를 띠고 있었다. 청사조 개체들의 평균 수고는 133cm, 평균 근원경은 4.4cm, 평균 가지의 분지수는 9.4개로 나타났다. 청사조 자생지의 보존 및 관리방안으로는 현 자생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청사조의 꽃, 열매, 번식에 대한 기초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자생군락지의 보호를 위해 휀스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자생지내 경쟁수종의 제거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 미기록종인 큰청사초(Carex chungii Z. P. Wang), 바늘청사초(C. tsushimensis (Ohwi) Ohwi), 흰밀사초(C. multifolia Ohwi)의 사초속 청사초절 3분류군이 발견되었다. 큰청사초(C. chungii Z. P. Wang)는 전라남도 완도, 거금도와 경상남도 남해에서 발견하였다. 청사초(C. leuchoclora Bunge)와 유사하나 수과의 중륵이 수축하여 뚜렷이 구분된다. 바늘청사초(C. tsushimensis (Ohwi) Ohwi)는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에서 발견되었으며, 애기사초(C. conica Boott)와 유사하나 암꽃인편에 현저하게 긴 까락으로 구분된다. 흰밀사초(C. multifolia Ohwi)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에서 발견되었으며, 녹빛실사초(C. sachalinensis var. sikokiana (Franch. & Sav.) Ohwi)와 유사하나 총생하며 잎이 분백색인 특징으로 구분된다. 미기록 3분류군에 대한 기재, 도해, 사진 및 근연종과의 차이점을 검색표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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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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