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치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치과 건강보험 청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10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및 일부 지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치과 건강보험 청구형태는 병원 내 인력을 활용하여 청구하는 단독청구가 45.4% 응답하였으며, 대행청구 54.6%이었다. 청구자의 직종은 치과위생사 78.2%, 일반사무원 7.2%, 간호조무사 6.5%, 치과의사 4.5%, 기타 3.5%로 조사되었다. 청구건수는 200건 이하가 23.9%, 201건-400건이 40.3%, 401건 이상이 35.8% 이었다. 2. 청구건수에 의한 분석에서 청구 건수가 적은 경우일수록 대행청구는 하는 의료기관이 76.3%로 많았고 청구건수가 많을수록 단독청구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개원기간에 따른 분석에서는 단독청구를 하는 의료 기관은 개원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82.7%, 개원기간이 16년 이상인 경우 31.3%로 개원기간이 짧을수록 단독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았다(p<0.000). 3. 병원 인력 수에 따른 분석에서 4인 이하인 경우는 단독청구가 25.4%, 대행청구가 74.6%로 대행청구가 많았으나 9인 이상인 경우에는 단독청구가 71.1%, 대행청구가 32.6%이었다(p<0.000). 4. 치과위생사 수에 따라 청구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치과위생사가 없는 경우는 86.5%가 대행청구를하고 있었으며 치과위생사 수가 많아질수록 단독청구 방식을 선택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00). 5. 치과 의료기관에서 대행청구를 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복잡한 청구절차가 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청구업무의 실력부족 22.6%, 청구업무인력의 인재부재가 20.8%이었다.
본 연구는 ${\ll}$청구도${\gg}$ 이본 4개 유형의 제작 시기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도범례"는 "청구도제"가 작성된 1834년 이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최초의 ${\ll}$청구도${\gg}$에는 "청구도범례"가 수록될 수 없었다. 둘째, <도성도>는 총융청에서 총위영으로 이름이 바뀐 1846년 이후에 제작되었으며, 총위영이 존재했던 1846년 이후에서 1849년 이전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도성도>를 삽입한다는 내용이 있는 "청구도범례" 역시 1846년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넷째, "청구도범례"와 본조팔도주현총도가 없는 ${\ll}$청구도${\gg}$${\rightarrow}$ "청구도범례"가 없고 본조팔도주현총도가 있는 ${\ll}$청구도${\gg}$${\rightarrow}$ "청구도범례"가 있고 봉우리식으로 표현된 ${\ll}$청구도${\gg}$${\rightarrow}$ "청구도범례"가 있고 산줄기식으로 표현된 ${\ll}$청구도${\gg}$의 순서로 제작되었다.
EBPP는 소비자, 사업자간에 고지서 발송, 접수 및 지불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의미하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우편 혹은 웹 페이지를 통하여 고지서를 처리한다 EBPP 시스템은 크게 소비자, 사업자 그리고 은행간의 거래로 이루어 지지만 컴퓨터 및 인터넷의 보급의 한계 등의 문제로 현재로서 모든 고지서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PP 시스템은 1)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금융 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한 고품질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는 추세이고, 2) 고객과의 보다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한 수단 제공하며, 3) 인터넷 등 온라인 통신 인구가 급격한 증가(2701년에 전체 인구의 약 50%가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4) 소비자를게 보다 편리한 지불방법 제시해주며, 5) 또 다른 마케팅 매체로 활용 가능하므로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밝다. EBPP시스템은 크게 금융기관, 기업, 소비자 부분으로 구성되며, 소비자와 접촉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Web과 전자우편을 생각할 수 있으며, EBPP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접 혹은 기업에서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등록시키는 통합 청구서버(Bill consolidation server), 소비자에게 청구 가능한 정보를 갖고있는 청구 제시서버 (Bill presentment server), 소비자의 지불요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지불을 요구하는 지불서버(Payment gateway) 등이 필요하며, 이들 각각의 서버들의 구성 요소들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통합 청구서버에서 청구 제시서버로 전송되는 청구 건은 통상적으로 실시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청구서버에 존재하는 Spool DB에 저장되어 그 양이 일정한도를 넘어서면 자동 전송되도록 하여, 망의 할용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구 제시서버의 DB에 등록된 청구 건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청구되며, 소비자에게 전송 되는 청구서는 사용자DB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며, 필요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전송된 청구서는 전자우편의 경우, 암호해독이 가능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 되며, 이는 다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지불인증이 승인되어 청구 제시서버에게 전송된다. EBPP 시스템의 제어 흐름은 크게 기업이 청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흐름과 소비자의 지불 승인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에 지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청구서버 및 정구 제시서버의 역할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고, EBPP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는 메일 서버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본 시스템을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의 성능 등의 수치적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에 특허심판 청구를 하여 특허권을 등록무효시키는 것이 종래의 방법이나, 특허심판원을 거치지 않고 일반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말소청구와 이전등록청구 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자.
연구배경: 본 연구는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의 "개선요청 통보 및 모니터링" 중재활동이 의료기관의 중재 실시 전과 후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 청구행태에 있어서의 변화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방법: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시범사업 항목인 '정맥 내 일시주사(KK020)'를 청구한 기관 중 예방형 자율점검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1,129개 의료기관의 청구자료와 신고 현황자료를 활용하였다. 비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1:3 비율로 성향점수매칭을 사용하였고, 청구행태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청구행태 변화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을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중재 실시 전과 후의 청구행태는 실험군의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서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의원의 대조군에서는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의료기관 및 의사 특성에 따른 중재 실시 전·후 청구행태는 실험군은 의원의 의사 연령 40세 미만을 제외하고 모든 종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대조군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개원기간에서, 의원은 표시과목에서 일부 유의한 감소가 있었고, 의사 50세 이상 남성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행태에 변화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모든 종별에서 중재 실시 전과 후에 청구건수와 청구총진료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의료기관과 의사 특성에서 병원은 개원기간이 길수록 유의한 증가를 나타났고, 의원은 소재지역과 표시과목(기타)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결론: 실험군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중재 실시 이후 청구경향의 변화가 연구가설대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제도 시행 직후에 의료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사전예방적 활동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에서도 통보 대상기관 위주의 제도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은 예방형 자율점검제의 간접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대상기관에도 청구행태 개선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간담회 등의 추가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당청구가 감소될 수 있도록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운영체계 및 절차로 보험가입자의 의료실손금액 청구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청구서류를 작성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체계로 운영(상환제)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제 운영도 여전히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가 어렵고,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소액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험가입자의 편리와 운영의 간소화를 위하여 개인정보 은닉기술, 본인인증기술, e-page safer 기술 기반 증명서 발급에서 공인전자주소(#-mail)를 활용한 보험료 청구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보험 청구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시스템은 번거로운 청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보험 청구율이 높아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지시지급금에 대한 매수청구권의 가치를 이항모형을 통한 실물옵션 가치추정 방법론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매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의 부도조건부 매수청구권과 부도조건이 없는 매수청구권으로 구분하여 가치를 추정하였고, 해지시지급금은 사업자귀책인 경우의 금액으로 가정하였다. 운영수입, 운영비용, 사업수익률, 부채비율, 운영수입의 변동성 등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가치는 달라지는데, 부도조건이 없는 매수청구권 가치는 대략 총사업비의 1%~7% 수준으로 추정되었고 부도조건부 매수청구권의 경우 0%~1.89%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위험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과 다른 경우의 매수청구권 가치도 추정하였다.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수입에 못 미치는 경우 매수청구권 가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매수청구권 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수요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실시협약 시점에서의 매수청구권 가치는 예상수입을 가정한 매수청구권 가치보다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향후 해지시지급금 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의 결핵환자 분류기준을 고도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결핵환자감시체계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9년 1년간 결핵상병으로 청구된 81,199명 중 10%인 8,118명을 표본추출한 후 실제 결핵환자인지에 대해서 의무기록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가 완료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 자료와 매칭이 완료된 7,132명을 최종 분석대상자로 하였다. 결핵환자분류를 위한 모형을 개발하여 평가한 결과 결핵과 관련된 임상전문가 의견과 통계적 분류 알고리즘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의사결정나무모형이 가장 우수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 의사결정나무 모형에 따른 결핵분류모형의 주요 독립변수는 연령, 최초 청구시점의 결핵약제 종류수, 최초 청구시점의 이용 의료기관 유형, 최초 청구시점의 청구결핵검사 종류, 2008년 결핵약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약제 투약일수, 최초 청구시점 결핵상병 종류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향상도는 최고 11.8이였으며, 개발된 모형에서 분류된 1~5유형까지 적용하여 청구된 자료 중 결핵이 아님을 예측할 경우, 민감도는 90.6%, 양성예측도는 96.1%, 정분류율은 87.6%로 나타나,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용하는 청구2회 이상, 약제 2제 이상 모형(민감도 82.6%, 양성예측도 95%, 정분류율 80%)보다 우수한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개원한 295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행정인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에 따른 진료비 청구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지역별로는 경인대권이 54.9%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진료과목별로는 일반의 29.8%로 높았으며, 행정인력이 많은 진료과도 일반의로 35.5%로 높게 나타났다.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단순청구오류건의 수정 및 이의신청횟수, 보완청구, 누락청구의 횟수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행정인력이 있는 경우 삭감된 부분에 대한 회수율일이 행정인력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이 상의 결과로 볼 때 행정인력은 병원행정 업무를 지속적인 교육과 의료인과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청구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행정인은 환자와 의료인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의료기관과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매개자로써 적절한 역할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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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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