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청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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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 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권 침해분쟁 사법해석

  • 김태수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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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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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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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권 침해분쟁 소송사건 심리에 적용하는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 해석'에서,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실시행위, 비침해항변, 침해배상액의 산정, 생산방법의 추정, 비침해확인의 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사법해석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식재산권 침해분쟁을 운영하는 기준으로서 활용되므로, 각 규정의 내용 및 의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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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자유' 측면에서 바라본 '알박기'

  • 장호석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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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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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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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사업 시행 시 사업 부지의 100분의 90을 차지하는 면적을 확보했지만, 그 나머지를 확보하지 못해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속칭 '알박기'에 대한 법적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한 자에게도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실시될 예정이다. '계약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속칭 '알박기'의 법적 규정 범위와 주택법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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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환은행의 포페이팅 취급행태와 개선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s for Forfaiting in Foreign Exchange Bank in Korea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 김창선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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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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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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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에게 수출채권을 상환청구불능 조건으로 매입하여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이 포페이팅이다. 2011년도 이후 한국채택 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기존의 일반 네고를 단순 차입금으로 계상하게 함으로써 부채비율을 높여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수출기업들이 차입금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장부제거(book-off)가 가능한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게 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의 포페이팅통일규칙 제정시행과 함께 수출기업들의 포페이팅에 대한 관심 증대에 발맞춰, 국내 각 외국환은행들도 포페이팅 관련 상품의 개발로 취급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외국환은행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포페이팅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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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전산화단층촬영장비 보유현황과 검사료간의 관계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Equipment List and inspection fee computed tomogaphy relationship between)

  • 김민철;임청환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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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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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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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1996년 이후부터 전산화단층촬영 검사가 건강보험급여대상이 되면서 이용률과 보급률이 더욱 증가되고 있으며 검사범위의 확대, 검사시간의 단축, 반복검사의 용이성, 이용의 편리성, 결과의 신뢰성, 장치의 구조적인 요소 및 검사 시행 횟수의 증가 등으로 검사량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CT 검사 건수의 증가요인으로 새로운 CT장비의 개발과 더불어 급격한 장비도입 증가 추세가 있으므로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 종별 및 시기별 CT 장치 보유현황과 검사료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CT 장비는 병원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의원급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진료비 청구는 80%이상이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가의료영상 진단 장비인 CT의 세대별 발달장비 도입 시기에 따른 우리나라 CT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제시하여 고가의료장비 수급의 정책수립의 계기 및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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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이슈 - 원도급업체의 부도 및 파산 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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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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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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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그동안 설비건설업계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결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책임범위 확대 및 보증금 청구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토록 하는 등 건설공제조합의 약관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설비건설업계는 하도급대금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0대 종합건설사 중에서 30여개 사가 부도 및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으로 건설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원도급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설비건설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지는 유치권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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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달을 위한 메시징시스템의 설계 (The Design of Messaging System for Prescription Data Interchange)

  • 김동호;류근호;손현준
    • 한국산업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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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업정보학회 1999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논문집:21세기지식경영과 정보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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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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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처방전달시스템은 처방의 수행은 의사가, 그에 따른 의약품조제는 약사가 수행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른 국민불편의 최소화와 약화사고에 따른 인증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처방전달시스템은 환자 개인정보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공유와 공유를 위한 각종 개인정보 보호장치, 처방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내용의 비밀보장과 위변조방지 및 송신자와 수신자의 인증을 위한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자료의 생명주기 측면에서 본다면, 처방전의 생성은 병․의원에서 이루어지며 소멸은 약국 및 환자에의해 이루어진다. 자료의 유통과정에 살펴보면 처방전달시스템의 주요성공요인은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의사)의 적극적인 정보제공의지와 이를 지원하는 편리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생산자인 병․의원 정보시스템 환경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처방의 전송을 위해서는 기존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에 독립적이며 자료의 적합한 취합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이러한 복합적인 정보시스템 환경을 지원하며 동시에 처방정보의 안전한 전달을 위해 플랫폼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한 처방의 비교적 짧은 생명주기와 지역적 생산, 유통구조를 적합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독립시스템의 구축과 공통정보 활용을 위한 중앙시스템과의 역할분담 모델에 근거한 분산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의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은 일반적인 메시지서비스의 특성을 기본으로 자료전달을 위해 자료 암호화와 복호화, 송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인증 및 자료접근 제한기능을 제공하며 각 클라이언트와 서버간의 실시간 연결 혹은 지연연결을 지원하는 독립적인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러한 처방전달 메시징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해 정의하고 개념적 모델을 설계하고자 한다.에게 청구되며, 소비자에게 전송 되는 청구서는 사용자DB를 참조하여 사용자가 미리 정의한 원하는 형태로 변환되어 전달되며, 필요시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전송된 청구서는 전자우편의 경우, 암호해독이 가능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열람 되며, 이는 다시 전용 브라우저를 통해 지불인증이 승인되어 청구 제시서버에게 전송된다. EBPP 시스템의 제어 흐름은 크게 기업이 청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흐름과 소비자의 지불 승인으로 인해 기업이 은행에 지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 청구서버 및 정구 제시서버의 역할 및 구성 요소들에 대해 서술하고, EBPP 시스템과 연동하여야 하는 메일 서버와의 상호 작용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본 시스템을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시스템의 성능 등의 수치적 결과를 제시할 수 없는 상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차의료, 의약관리), ${\circled}2$ 보건소 조직 개편 및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關係)있음을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ble nutrient (TDN) was highest in booting stage (59.7%);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mong other stages. The concentrations of Ca and P were not different among mature stage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yellow ripe period is appropriate to harvest the whole crop rice for forage considering dry matter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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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송 과정에서의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가지는 특수성 (The Characteristic of the Carrier's Liability Due to the Illegal Act of the Crew dur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 김민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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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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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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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국제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 등은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에서 경찰공무원과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는 기장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국가의 배상책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는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과 구별되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장 등의 대응조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 우선 도쿄 협약에 따라 적법한 행위인지 여부가 판단되고 나서, 다음으로 국가배상법이나 몬트리올 협약,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도쿄 협약에 따른 검토는 한다. 이는 우리 판례가 수사기관의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비례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법원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 기장의 업무 환경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기장 등의 조치가 도쿄 협약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 비로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에 따른 검토를 하여야 한다. 기장 등은 우리 법상 공무수탁사인이므로 국가배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몬트리올 협약과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한편 항공기 내에서 행해진 기장 등의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몬트리올 협약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을 원인으로 운송 종료 후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된다. 조건설에 따라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범위를 무한히 확장하는 해석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기장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구체적 행위가 취해진 장소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청구권규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전보될 수 있는 손해의 유형이나 증명책임분배가 달라진다. 운송인 및 승무원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임무를 수행하되 특히 비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법을 해석할 때에는 승무원의 특수한 업무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능성 화장품의 특허청구범위 기재 (A Study of Patent Examination Practice for the Use Claims of Cosmeceuticals)

  • 이미정;박정민
    • 대한화장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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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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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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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유사한 치료활성 기능을 갖는 화장품(코스메슈티컬)의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법에서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용도인 피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또는 피부를 곱게 태워주는 기능이외의 항염증, 탈모 방지, 비만 개선 등과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특허출원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와 같은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차별화되지 않는 기능을 화장품의 용도로서 화장품 발명에 기재한 경우 특허요건 판단에 있어서 심사과 및 심사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심사의 일관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위와 같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기능성 화장품의 특허등록 현황, 심사관들의 견해 및 미국, 유럽, 일본의 화장품 관련 발명의 심사 실무를 파악하여 일관성 있는 특허 심사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득수리권의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The Acceptable Range of Prescriptive Water Rights Based on 2011 the Supreme Court Ruling)

  • 이영근;류시생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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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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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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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11년 1월 약 5년에 걸쳐 공방을 이어오던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와의 물값 분쟁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댐용수 사용료로 지불한 약 677억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공은 한강 취수장 물값 114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수공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기나긴 물값 분쟁 사례의 종지부를 찍었다. 본 사례는 대법원이 하천점용허가의 본질을 언급하는 등 향후 물값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요한 선례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득수리권 물량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득수리물량의 총합으로 용수료를 계산하고자 한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 계약량 산정을 주장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논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및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법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민법" 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통하여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계약상의 하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수리권과 관련하여 물값 분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판례를 찾기는 쉽지 않다. 민법 상의 기득수리권 규정과 하천법 상의 허가수리권 규정이 충돌하면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곤란한 실정이다. 선서례구속의 의미에서도 본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례에 대한 상세하고 지석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리권 제도를 재 규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토대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판결문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한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첫째는 '공익성'이 높은 물값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는 실질적인 물값 제도개선을 위한 중요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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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소개

  • 한국광학기기협회
    • 광학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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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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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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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고에서는 최근 광학관련 특허출원 제1991-6896호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사례는 1991년 특허출원을 했으나 그에 앞서 유사한 내용으로 유럽 쪽에서 낸 특허내용에 비해 진보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에서 번번이 기각이 됐고, 최종적으로 지난해 4월 28일 대법원이 원심판결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의 손을 들어줬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구성’의 의미가 포괄하는 범위이다. 즉, 발명을 이루는 구조적요소, 수단 및 그 결합관계의 한정이‘발명이 구성에 해당된다’는 것. 또한 구조적 요소에 의해서만 특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구조만으로 특정하려 할 때 종래기술과, 기술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면 구조적 사항 외에 요소도 발명의 구성에 해당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성질 또는 특성 등에 의하여 물건을 특정하려고 하는 기재를 포함하고, 성질 또는 특성이 그 발명의 내용을 한정하는 사항이라면 이것 역시 발명의 구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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