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2011년 출판된 ISBD 통합판의 서지기술 특징을 분석하여 국내 목록환경에서 고려할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ISBD 통합판(2011)을 기술영역과 데이터요소, 자원유형기술, 구두점, 기술순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ISBD 통합판의 특징은 첫째, 기술영역에 '0 내용형식, 매체유형 사항'을 추가하였고, FRBR과 일치하도록 데이터요소의 필수 여부를 규정하였다. 둘째, GMD를 표제 및 책임표시사항에서 삭제하고 자원유형을 기술하기 위해 내용형식, 내용한정어, 매체유형의 요소를 추가하였다. 셋째, 구두점 기술시 중복기술을 허용하였고, 동일 영역내 데이터요소에 각괄호 기술시 영역 전체를 포괄하는 각괄호 대신 개별적인 각괄호를 사용하였다. 넷째, 데이터요소의 기술순서가 패턴별로 이미 정해져 있어 기술순서 및 구두점의 혼동을 최대한으로 줄였다. 그러나, ISBD 통합판은 국제표준으로 여러 규칙의 통일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각 국가의 서지환경을 존중하는 규칙으로 제정되어 해당 국가에서는 ISBD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국에 맞도록 다양한 추가 수정 작업이 요구된다. 특히 내용형식, 매체유형의 용어 기술시 해당국가의 언어에 대응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SMD 용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국가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ISBD 통합판은 서지기술을 위한 국제적인 표준으로 각국의 목록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목록규칙의 개정이 필요하겠다. KCR4는 ISBD 이전 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ISBD 통합판 출판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목록규칙 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학문 공동체에서의 연구위반 사례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날조와 표절 등 연구윤리의 스캔들과 연관된 황우석 교수, 전 교육부 장관 김병준, 전 고려대 총장 이필상과 같은 이들에 의해 연구윤리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먼저 서울대학교 황우석 연구자는 2005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데이터의 날조와 변조 활용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시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사례를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으로 데이터의 날조 및 변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연구윤리 규정의 필요성, 올바른 저자 표시와 공로배분 및 공동 연구자들의 책임감, 인간 인체 대상 실험과 불충분한 보호, 이해갈등이란 연구윤리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황우석 사건 이후의 중요한 연구부정 사례로서 김병준 사례가 있다. 김병준 사건의 교훈으로서 표절 자기표절의 기준 문제, 과거 표절 청산과 표절 기준 적용 시점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보다 최근의 고려대 이필상 사례는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절차와 후속 조치의 문제, 연구지도의 문제, 바람직한 내부고발의 문제 둥을 교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의 개요와 교훈에 대한 결론적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적 정비의 계기 마련이며 둘째, 언론 및 미디어의 역할 제고이다. 셋째,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모색이다. 정부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학회들은 황우석 사건 및 그 이후의 사례들에서 보이는 여러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점들과 교훈들을 배우고 연구윤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그리고 제도적 방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ChatGPT가 도서의 표지, 표제지, 판권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성한 더블린코어의 품질 평가를 통하여 ChatGPT의 메타데이터의 생성 능력과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90건의 도서의 표지, 표제지와 판권기 데이터를 수집하여 ChatGPT에 입력하고 더블린 코어를 생성하게 하였으며, 산출물에 대해 완전성과 정확성 척도로 성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 데이터에 있어 완전성은 0.87, 정확성은 0.71로 준수한 수준이었다. 요소별로 성능을 보면 Title, Creator, Publisher, Date, Identifier, Right, Language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다. Subject와 Description 요소는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해 다소 낮은 성능을 보였으나, 이들 요소에서 ChatGPT의 장점으로 알려진 생성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DDC 주류인 사회과학과 기술과학 분야에서 Contributor 요소의 정확성이 다소 낮았는데, 이는 ChatGPT의 책임표시사항 추출 오류 및 데이터 자체에서 메타데이터 요소용 서지 기술 내용의 누락, ChatGPT가 지닌 영어 위주의 학습데이터 구성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업광고는 경쟁의 수단이자 그 자체 표현양식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는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와 언론 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의 보호를 받는다.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과 관련하여서는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되어야 하는 부당광고와 그 제한이 부당한 경쟁제한으로 오히려 금지될 수 있는 정당한 광고의 구분이 중요하다. 언론 출판의 자유 내지 표현과 관련하여서는 검열금지의 원칙(헌법 제21조 제2항)이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이들 두 쟁점을 중심으로 (자유)전문직 광고규제, 특히 의료광고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라 하더라도 사전심의를 받게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검열금지가 상업광고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를 상업광고에 적용하고 있고, 실제로 의료광고에서 사전검열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사전심의를 지지하는 이는 주로 의료에 정보비대칭성이 있고, 잘못된 의료로 인한 해가 중대할 뿐 아니라 회복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는데, 의료법은 의료과오책임과 설명의무로 이에 대응하고 있고 의료광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전심의는 전면 폐지하거나 굳이 틀을 유지하려면 심의 받은 광고에 대한 인증제도 또는 완전한 자율규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자유)전문직 광고, 특히 의료광고에 대하여 광고 일반보다 더 높은 규제를 가할 근거도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근거로 (자유)전문직은 윤리성, 비영리성을 갖고 있고, 특히 의료업은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는바, 경쟁이 이 체제의 안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유)전문직이라 하더라도 직업윤리 등의 제약 하에 영리를 추구하고 경쟁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으며, 의료업이 국민건강보험체제에 편입되어 있다는 사정 또한 경쟁의 수단 등에 일정한 제약을 부과할 뿐 경쟁 자체를 배제하지는 아니한다. 의료업에 대하여 일반 광고규제보다 더 엄격한 광고규제를 가하는 것은 초보의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점에서 경쟁제한적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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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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