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책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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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표시의 기술방식 개선을 위한 역할어의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Using the Role Indicators to Improve the Description Methods of the Statement of Responsibility)

  • 박지영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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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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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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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서지레코드의 기술에 있어서 책임표시는 저작의 지적 책임 소재를 밝혀 주고 접근점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그런데 목록규칙에서는 책임표시를 주된 역할과 부차적 역할로 나누고, 이에 따라 기술방법을 달리 하는데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 역할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순서를 매기기보다는 역할 자체를 구조화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또한 목록에서 주저자를 선정한 것은 책임성에 따른 것보다는 저록의 작성이나 배열과 관련된 실무적 결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할 자체를 구조화함으로써 책임표시 기술방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역할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서지레코드에서 분산되거나 접근점에서 제외된 책임표시를 집중시키는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책임표시 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역할어를 검색의 패싯이나 전거레코드의 추가적인 식별 정보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서지기술에 있어 판사항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dition Statement in Bibliographic Description)

  • 김정현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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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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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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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이 연구는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중심으로 일본목록규칙, 영미목록규칙, 국제표준서지기술법의 판사항에 대한 규정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규칙들간에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판사항에 대한 특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서지기술에 있어 판과 쇄의 개념을 구별하면서 판의 개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즉, 대체로 내용의 변화가 있거나. 내용의 변화는 없더라도 크기나 활자를 달리하면 새로운 판으로 표시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새로이 발행하더라도 쇄로 표시한다. (2) 판사항의 기술요소는 크게 판표시, 특정 판의 책임표시 부차적 판표시, 그리고 부차적 판의 책임표시와 같이 4개요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등 판표시는 대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다. (3) 전자자료의 경우, 전자자료의 내용과 기능에 대한 특정 버전을 나타내는 표시는 판으로 표시하는 반면 전자자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환경은 판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4) 판에 대한 대등책임표시, 부차적 대등판표시 및 책임표시는 임의규정으로 하거나 판사항에 표시하지 않는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손해 배상 책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대법원 판례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Obligation to Compensate for Damage by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Focusing on the Qualitative Analyses of Supreme Court Precedents)

  • 조재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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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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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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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 광고법)에 기반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의미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당한 표시 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말하며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표시 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행되려면 민법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민법상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는 위법성을 지니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법리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광고 및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19건의 판례 중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된 17건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이 민법 및 표시 광고법의 시각에서 판시되었으며 그 법리는 허위 과장 광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기망행위에 포함될 경우의 요건, 허위 과장 광고 등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손해'의 의미, 손해액의 산정 방법, 손해배상책임 성립의 요건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의 법리는 주로 '손해'의 의미 규정, 손해액의 산정 방법 등에 초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는 현행 표시 광고법상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실효성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관련 연구들도 지속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모바일게임 인앱결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Prevention of Consumer Problems of Mobile Game In-app Payment)

  • 구혜경;김민지;김수연;서도연;양소현;임정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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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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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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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급성장과 더불어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모바일 게임 관련 인앱결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문제 및 피해를 나타내는 3가지의 시나리오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2030 세대 323명이 각 상황을 통해 인앱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평가하였다. 소비자들은 인앱결제 표시 및 가독성 문제, 앱마켓 책임 문제, 게임사 책임 문제, 소비자 책임 문제 등으로 인앱결제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각 요인에 대한 평가수준에 따라 표시개선 및 앱마켓 책임 강조형, 소비자 책임 강조형, 표시개선 및 게임사 책임 강조형으로 소비자가 유형화되었다.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다항로짓분석을 통하여 인구통계적 특성 외에 인앱결제 표시 가독성 강화를 포함한 관련 법제의 미비점 개선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높으며, 콘텐츠 개발사인 게임사 이외에 유통사인 앱마켓의 역할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커 소비자, 기업, 정부의 협력적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중소기업 전자제품 사용설명서의 표시결함 예방대책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prevention measures for defect in expression of operating manual of electronic products in small and middle business)

  • 정의수;강경식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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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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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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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제조물의 제조, 설계, 표시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의 결함 입증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자 하고 있다. 제조물의 표시등의 결함은 지시결함이나 경고결함에 관한 것으로 제조자는 그 위험에 의한 사고를 방지 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결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A사(社)의 공기정화기 B모델 사용설명서에 나타난 정보제공사항을 주의 경고표시 가이드 등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지시 및 경고사항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견하였다. 보완사항은 제안사항으로 기업내부 에서 처리하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외부의 PL전문가의 협력하에 바람직한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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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규격을 이용한 가전제품 사용설명서의 표시상 결함에 대한 비교 및 평가

  • 장통일;임현교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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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2002년도 춘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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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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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은 설계, 제조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가리키며, 제품본체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설명이 올바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제품은 결함이 있다고 간주됨을 의미한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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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결함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 연구 (A study on the product liability for defects of unmanned aerial vehciles)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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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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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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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는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 수립하고 이행 중이다. 이러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민간무인기 시제기 개발과 운영체계 원격통제소 등을 개발 구축 후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 상용화 하는 것이다.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의 활성화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수년전부터 개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민간 무인항공기 산업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득과 사고 위험이 공존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산업은 미래 항공산업의 핵심요소이지만 항공기 관련사고를 피할 수 없다. 무인항공기도 일반 항공기와 동일하기 때문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 피해(부상 사망)와 물적 피해(재산 손해)가 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인간이 생산하는 제품인바 기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인항공기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책임의 적용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제조상의 결함사고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는 직접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되었음을 입증여부가 가장 문제이다. 이는 무인항공기(제조물)가 원래 어떠한 의도로 설계되었는지는 피해자가 알 수 없으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제조자가 의도한 설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로서는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위험한 물건인 것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무인항공기가 의도된 대로 제조되었음에도 위험요소가 존재하는지, 의도된 대로 제조되지 못하여 위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결함의 판단에 대한 세부적인 문제는 제조자 측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합리적인 표시 지시 경고 기타 의표시를 하였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을 피해자에게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로가 단지 무인항공기(제품)가 표시 지시 경고가 기대를 충족하지 않아 위험성이 있음을 보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