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 대부분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 가치관이라고 알려진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으로 하여금 복지제도와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가족간의 결속력이 유난히 강하고 가족중심적인 사고가 모든 사회관계에서도 지배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주의 가치관은 다른 가치관이나 이념 및 의식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가족이 그 구성원을 돌보고 양육, 부양하는 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가족주의적 사고가 복지의식을 형성하고 구체화하며, 복지국가 형태의 수준을 갖게 하는데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복지의식을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조명해보고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을 위하여 서울지역의 기혼 여성과 남성을 체계적 층화표집과 할당표집으로 표본추출하였으며, 총 1,131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복지의식은 가족주의 가치관과 많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에 관한 인식에서 가족주의 가치관은 부적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집단에서 복지제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복지책임주체에 관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노인영역에서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높은 경우 가족책임 성향도 높게, 그리고 장애인과 실업자의 경우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이 낮은 경우 정부책임 성향을 높게 지적하였다. 그러나 복지정책 욕구에서만은 가족주의 가치관의 관련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주의가 높은 집단에서조차 복지정책 욕구가 크게 보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한국인들의 복지의식에 영향을 주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 사고가 국가의 복지제공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강화하는 기제로 활용되어야 하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는 한국인에 맞는 복지모형의 개발을 시사한다.
이 논문은 싱가포르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결혼장려정책'을 도입하고 실행주체인 'Social Development Network'(사회개발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처해왔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Social Development Network는 결혼에 대한 싱가포르의 국가 책임주의를 잘 드러내는 조직으로서 출범부터 고학력 여성의 독신 증가와 출산력 저하라는 사회현상과 맞물려 발전해왔다.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전신은'Social Development Unit'(SDU)이며 이후에 발족한 'Social Development Service'(SDS)를 흡수하여 2009년 Social Development Network로 재탄생했다. 출범 시 Social Development Network는 상업적 결혼대행기관들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추진해오다가 2006년부터는 민간업체들에게 데이트와 중매 서비스 활동을 위임하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왔다. 이 논문은 문헌분석을 활용하여 싱가포르 결혼장려정책의 지원주체로서 결혼에 관한 책임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출범 이후 현재에 이르는 Social Development Network의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고 동일한 사회적 경험을 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quality)을 회계보수주의(accounting conservatism)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총 2,993개의 기업연도이다. 검증결과, 사회책임투자와 회계보수주의는 양(+)의 관련성을 나타냄에 따라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대체로 회계보수주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책임투자 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양질의 회계이익을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책임투자(SRI) 기업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하나의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책임투자(SRI)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이익의 질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3일 동경에서 있었던, 아시아 항공/우주법 학술대회 제 3분과에서 영국 Bin Cheng교수의 "The Warsaw System: Mess up, Tear up, or Shore up?"이라는 주제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Bin Cheng교수는 특히 유럽의 EC Consultant Paper 와 일본항공사들의 1992년의 무한책임보상주의 채택에 대하여, 마치 무한 책임보상주의의 이론이 승리하였으며, 위의 상황들이 그 시작이라고 단정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동경회의에서의 Bin Cheng교수의 논문중 특히 10항의 결론 부분을 중점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항공사법인 와르소체제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퇴보하고 있는 것인가? 와르소체제의 반대론자들은 미국의 소송변호사들, 일본항공사들과 일부 순수이론을 고수하는 학자들로써 이들은 와르소체제로부터의 탈퇴와 무한책임보상주의를 고수하고 있다. EC Consultation Paper (각주 122 참조)에서 보듯이, 비록 항공운송시의 손해배상액이 타 운송시의 손해배상액보다 적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무한책임보상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판례중 불법행위로 인한 소송 (Nichole Fortman v. Hemeo Inc.)에서 보면, 작은 창자의 대부분을 병원의 과실때문에 잃은 Brooklin의 한 여인에게 500억 정도의 손해배상이 주어진 것을 보면, 과연 완전 보상에 맞는 무한책임이 과연 항공소송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무한책임보상주의는 특히 개발도상국의 항공사들에게 보험료가 너무 과중하고, 와르소협약의 근본목적인 국제항공법의 통일성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적용하기에는 비현실적이다. 와르소체제의 통일 성에 대한 거부는 만약 와르소체제에 버금가는 다른 보상체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르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 국제적 혼란만을 야기사킬 것이다. 또한 와르소체제 반대자들은 항공운송인과 승객들의 관계를 갈등관계로 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와프소협약에서의 항공운송인파 승객들의 관제는 공동이악관계로 보아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의 목적도 또한 이윤추구인 바, 승객들이 항공운송인에게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결국 항공운송인은 승객들의 주머니에서 그 댓가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절국 양자의 이익을 보는 것은 소송변호사들 뿐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Unlimited Liability' 에서 'Unlimited' 란 'Full-Compensation' 을 의미하는 것으로,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는, 'Full-Compensation' 의 개념과 다르게, 그 보상액이 Warsaw협약 제 22조 1항에 적용되지 않는 'No-limited'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항공소송의 경우에 통상 'Wilful-Misconduct' 의 경우에 손해배상액이 약 $700,000 인 것을 보더라도 'Full-Compensation'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에서 'WilfulMisconduct' 의 개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대비하여 추가보상제도, 임액수의 종액, 영격책임추의 등의 요소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몬트리올 제 3추가의정서가 최근의 발전적인 손해배상제도인가에 대하여, Bin Cheng 교수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최선의 제도를 찾는 입장에서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는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그러나, 유한책임제도의 개선, 엄격책임주의의 도입, 빠른 소송타결의 제도, 재판관할권의 확대 그리고, SDR 화폐단위의 채택 등은 헤이그 의정서 이후의 보다 나은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된 보상제도를 채택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보상체제로 혼란을 겪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약적 책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2002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CM for Fee의 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컨설턴트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국내 건설환경으로는 컨설턴트 책임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컨설턴트 책임의 성격인 전문가적 책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 의무 등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항목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와 전략적 재무보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는 경영자들을 소송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경영자들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켜 재무보고에 있어서 이익조정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과 재무보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가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로 이익조정을 많이 하는 기업이 소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조정에 참여한 경영자 또는 기업일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 기업의 이익조정행태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임원배상책임보험가입제도가 이익조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회주의적인 재무보고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1960년대 초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판례나 학설을 통해 종래의 불법행위법의 범위를 확대하여 과실 계약법제가 엄격책임의 법제로 대체되어 엄격책임을 지게 하였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국들은 학설 판례에 맡기었던 제조물책임문제를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유럽국가들은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고 1987년부터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제조자에게 계약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하여 2002년부터 시행하였다. 동법의 핵심은 제조물책임에 관하여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결함만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다.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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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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