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03. 1.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고에서는 EPR 제도의 현황 및 성과에 대해 포장재 재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ssociation between financial reporting strategy and the 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Since D&O insurance protects officers and directors against the risks of shareholder litigation, it is possible that, because of moral hazard, managers will be more willing to participate in opportunistic financial reporting such as earnings manipulation when they are covered by a generous D&O insurance policy. This paper examines the association between D&O insurance and financial reporting, specifically whether the purchase of D&O insurance affects earnings manipulation. On the other side, the firms engage earnings management are willing to purchase D&O insurance, this study tests whether earnings manipulation affects D&O purchases using listed firms in Korean stock market from 2006 to 2008. This paper finds that firms with higher discretionary accruals are less likely to purchase D&O insurance implies that managers who are participating in earnings manipulation are not willing to purchase D&O insurance. The relation between discretionary accruals and D&O is significantly negative which indicate D&O insurance purchase does not trigger earnings manipulation rather it alleviates opportunistic reporting behavior.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법리를 제조물책임(PL)이라하며, 제조물책임법(PL)의 시행(2002.7.1)에 따라 제조업자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함에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청 발표자료 중 일부 편집게재 합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and managerial effectiveness of responsible administrative agencies. Previous studies mainly emphasize the institutional changes of evaluation system and its impacts. This study articulate important factors in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s like interactive communications the credibility of performance indicators top manager's concern. A survey was conducted by 510 employees of local statistical office agencie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in order to test hypotheses. Results show that the credibility of performance indicators and top manager's concern about evaluation are positively related to performance results and procedural transparency and to managerial effectiveness. Interactive communication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managerial effectiveness. The empirical te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interactive communication about the evaluation system of responsibl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considered.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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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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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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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이 논문에서는 에이전트 기반의 시스템에서 책임행위와 제도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예를 제안한다. 또한 주요 관리요소로서의 제도와 에이전트들간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책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분산 모델을 제안한다. 이러한 분산 모델을 위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예로써 설명한다.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Trust in government agencies is closely related to accountability. The key strategy to increase public accountability is to document the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ir key tasks and policies adequ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edesign of the records appraisal policy to enhance the accountability of government agencies. Applying the newly introduced concept of appraisal in ISO 15489-1: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ccountability and appraisal is articulated and the problems of records appraisal systems in terms of accountability are analyzed. Based on this analysis, it suggests the principles for reforming the appraisal policies well as the redesign of the current disposition authorities as a key tool for appraisal, and the introduction of records disposal freeze system.
The Warsaw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was adopted in 1929. In 1999, the ICAO adopted the Montreal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vastly modernizing the unification of private air law. The Montreal Convention replaced the instruments of the Warsaw system, and came into force on 4 November 2003. The Montreal Convention is not only an international convention. It has also exercise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national legislation. Korea has made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Commercial Act on April 29, 2011, and it has brought into force on November 24, 2011.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Commercial Act of Korea has the provisions on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to passenger,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to baggage, and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to cargo. The main feature of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s the two-tier liability system for death or injury of the passenger with strict liability up to 100,000 SDR and presumptive liability with a reversed burden of proof without any limit above that threshold.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Part VI the Carriage by Air of the Commercial Act of Korea has adopted the main principles of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In conclusion, the national legislation relating to the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by the Korean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settle efficiently the dispute on the carrier' liability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passengers, baggage and cargo by air, and to provide proper compensation to the passenger or consignor who has suffered damage, subject to the defenses and limitations it sets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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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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