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총관제는 해상운송에서의 운영적 ${\cdot}$ 환경적 위험을 강소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전 세계 여러 주요 항만과 수역에서 이용되고 있다. 현재 각 국에서는 자국연안에서의 선박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운의 활성화와 더불어 항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각국은 VTS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VTS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각 개별입법 내에 산재해 있는 실정이며, VTS를 운영하는 관제요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향후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에 관한 논의를 촉진시키는 선행연구로써 현행 VTS 운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우선 VTS 관제범위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적 측면의 법리 정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VTS 관제요원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 적극적 관제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더불어 관제요원의 재인책임과 중과실 경과실에 대한 해상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건설산업은 시공자 중심의 일방적인 생산방식에서 발주자와 시공자의 협업이 가능한 생산방식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 발주 방식에 따라 입·낙찰 방식, 계약 방식, 그리고 발주자의 사업 관여 정도도 달라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 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의 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정의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Pre-Con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계약인 본 계약 이전 계약과 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계약인 본 계약으로 구분된다. 그러므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낙찰제도가 아니라 발주 방식의 하나로 보아야 하며, 도입을 위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과 동등한 입찰제도로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도입을 위해서 국·내외 제도 분석과 입·낙찰 프로세스 분석, 계약이행 및 관리분석, 사후관리 분석을 하고,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령 조문의 개정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본 제도의 본래 장점은 유지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산업은행은 1999년 제1금융권으로는 최초로 IT 운영에 대한 전체 아웃소싱을 추진하였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금융사고와 보안, 그리고 파업에 대한 위험 등을 이유로 타회사 방식 아웃소싱을 꺼리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이러한 시도는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산업은행은 끊임없이 아웃소싱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보완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개선의 결과로, 산업은행의 IT 아웃소싱은 외주 운영기와 공동 운영기를 지나 금융권 IT 아웃소싱 최초로 타 은행에 비해 선구적인 아웃소싱 방식인 책임운영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책임운영을 통해 산업은행은 최신의 향상된 IT 수준을 얻고 내부 인력을 핵심역량에 집중시키며 부족 인력의 즉시 수급이 가능하게 되어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외주업체와의 관계를 공급자와 수요자의 일방적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함께 책임지는 책임 운영 방식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체 보유역량과 IT 전문업체의 노하우를 통합할 수 있게 되어 IT 아웃소싱의 순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산업은행의 IT 아웃소싱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일반적으로 타 회사 방식 아웃소싱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가 현실적인 것인지, 혹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자회사 방식의 아웃소싱에 비해 어떤 장점들을 갖고 있으며 어떤 성과를 보이고 있는지 정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타 회사방식 아웃소싱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잡음으로써 폐쇄된 금융 IT 아웃소싱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IT 아웃소싱 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이행방법(직접, 개별위탁, 공제조합)을 개선하고 재활용 이행에 있어 회수 의무를 분명히 하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복수화하되 소규모 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조합 인가 및 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포장재 분야 공제조합은 통합하는 등 조합 설립형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활용지원금 차등지원 근거 마련 등 조합 운영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 아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한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변경된 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 가스관련 3법상의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은 그 적립방식이나 규모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충실한 운영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스사고예방지원금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금의 적립방법, 지원금의 규모 및 활용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가스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영리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직의도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비영리기관인 병원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 구성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들로부터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병원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조직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병원구성원의 조직신뢰는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병원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조직구성원의 이직의도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병원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조직원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키는 영향들을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기관의 운영방식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연구 과제로써 구성원들의 분포를 넓게 하여 연구의 일반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보살핌과 보호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키고 있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노인복지시설은 점차 그 시설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난상황에 대비한 시설의 설계, 운영, 관리, 유지단계에서 화재방지대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양로시설에서는 입지유형과 시설규모별 특징을 분석하고,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시설의 설계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른 재난상황 발생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중점 조사항목은 화재발생시 대피장소 확보, 대피시설 및 장비 유무, 인력배치 기준 준수 등 이며 각 시설별 도출한 취약점을 바탕으로 법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이 필요한 항목은 크게 3분류로, 첫째, 설계 및 건축 단계는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 기준 재정립, 피난계단, 피난공간 등 기준 보완을 위해 건축 허가시 화재안전성 검토 등이 필요하다. 둘째, 운영 및 유지 단계는 피난 방화(防火)시설 관리 개선, 시설운영자의 책임안전관리, 소방시설 기능유지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대응 및 경감 단계는 방재관련 운영관리매뉴얼, 장비 등의 정비 및 보완, 현장대응 및 전문능력 향상, 화재상황전파 시스템 개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보험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보험 재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으로서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보험재정과 관련된 근로관계, 소득재분배효과, 기업의 부담, 위험분산 그리고 의료보험의 관리운영권이라는 5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험료 재정방식은 여러 문제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조세를 통한 국고보조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결과를 기초로 보험료 중심의 의료보험재정을 조세방식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한 정책의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국가의 재정적 책임의 점진적 확대 또는 유지와 관련된 논의를 좀더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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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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