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책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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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에 있어서 책임귀속의 제한 필요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Limitation for Legal Liability in Marine Accidents)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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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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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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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원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기초한 시간대별 및 교육주체별 책임에 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ies Classified by Time Slots and Educational Participants Using School Safety Accident Cases of Korea and China)

  • 박리나;이일용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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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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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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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학교안전사고의 발생률이 점점 증가 하고 있고 범죄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중국의 학교폭력, 아동청소년 성범죄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되는 법정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교안전사고의 법률법규를 비교분석하고 관련 판례를 양국 각각 40개씩 총 80개를 사고발생시간대별과 교육주체별로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대별 학교안전사고 판례분석을 통해 양국의 책임판단 기준은 대동소이하며 차이는 관련 법규의 규정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주체별 판례에서도 각 교육주체의 책임범위는 다양한 부분 중복되었지만 각자 다른 책임이 부과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양국의 책임귀속원칙 그리고 학교안전사고 관련 정책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법적근거의 마련, 기존법률의 보완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의료판례에서의 인과성과 책임귀속의 판단 - 독일법원 판결례와의 비교 고찰 - (Eine vergleichende Betrachtung der Haftungszurechnung im Arztrecht)

  • 안법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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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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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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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um die vergleichende Betrachtung von deutschen Urteilen OLG Munchen, Urt. v. 21. 4. 2011 - Az. 1 U 2363/10; BGH, Urt. v. 22. 5. 2012 - VI ZR 157/11) und einer Reihe von koreanischen Urteilen im Bereich des Arzthaftungsrechts. Sie behandelt die Kausalitat von Tatbestand und Rechtswidrigkeitszusammenhang in der normativen Haftungszurechung. In Korea gilt die sog. Adaquanztheorie noch entscheidend als bewertendes Zurechnungskriterium - sogar manchmal als umgangssprachliches Homonym im Sinne der Verh$\ddot{a}$ltnism$\ddot{a}{\ss}$igkeit angewendet -, die dogmengeschichtlich von Deutschland $\ddot{o}$bernommen wurde. Doch wie aus den deutschen Urteilen ersichtlich, ist sie dort schon $\ddot{u}$berwunden. Die Ergebnisse der betrffenden koreanischen Urteile sind zwar nicht unbillig, deren Urteilsbegrundungen aber theoretisch bzw. praktisch nicht $\ddot{u}$berzeugend. Nach allgemeiner Ansicht kommt es vielmehr auf den Schutzzweck an, der auch bei der Anwendung des ${\S}$ 393 KBGB gelten kann. Schlie${\ss}$lich wurde die $\ddot{U}$bertragung des praxisgerechten L$\ddot{o}$sungsansatzes in deutschen Urteilen auf rechtsvergleichende Weise dazu beitragen, die Zivilrechtspraxis in der koreanischen Justiz nachvollziehbarer ma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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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물과 책임귀속 조건 (Artifacts and Conditions for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 김남호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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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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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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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어떤 존재 x를 도덕적 행위자로 만들어주는 조건은 무엇인가? 인공물도 도덕적 행위자일 수 있는가? 도덕적 행위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로 간주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성적 존재에 대한 조건에 대한 데이빗슨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명제적 태도(propositional attitude)를 가지는 믿음과 그 배경으로서의 믿음들의 연결망은 이성적 존재의 필요조건이 될 수 없음이 논증된다. 그런 뒤에 도덕적 행위자의 조건에 대한 프로케소바(Eva $Proke{\check{s}}ov{\acute{a}}$)의 입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프로케소바가 제시한 조건들은 단지 피상적인 요소들의 병렬적 나열에 불과함이 밝혀진다. 본 논문에서 도덕적 행위자는 이성적 행위자를 포함하며, 강한 일인칭 시점이 이성적 행위자와 도덕적 행위자의 필요충분조건임이 논증된다. 결론적으로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완강하게 부정하는 강한 회의론 대신에 도덕적 행위자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인공물의 행위자 가능성에 잠정적 한계를 설정해주는 온건한 회의론의 밑그림이 제시될 것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Problems over Unmanned Vehic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and Drone -)

  • 계경문
    •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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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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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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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파적 편향에 따른 책임 귀속: 여야간 갈등인식과 정당 호감도를 중심으로 (How perceptions of inter-party conflict influence partisan affect: The moderating role of party identification)

  • 길정아;하상응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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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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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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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이 연구는 민주주의 사회에 상존하는 갈등이 양극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갈등인식과 정당에 대한 호감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이 관계를 결정하는 데에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이 주는 효과에 주목한다.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지 않는 경우에는 여야간 갈등인식이 반드시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정파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는 갈등인식이 상대방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설을 2014년 지방선거 맥락에서 구축된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정당일체감이 강한 유권자들은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상대방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과 지지하지 않는 정당 간의 상대적 호감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정치 환경에서 정당 간 갈등이 기존 정당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양극화를 더욱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Physician's Duty to Inform Treatment Risk: Function, Requirements and Sanctions)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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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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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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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전자대리인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Legal Issues and Proposed Solutions of Electronic Agents in Electronic Commerce)

  • 우광명;조현숙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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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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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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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정보기술의 발달은 상거래 분야에서 인간이 아닌 기계 장치 소프트웨어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는 자율성이나 대화성 등의 능력을 갖추고 대리인의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대리인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거래에 있어서는 계약의 유효성과 귀속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법규의 제정과 보완이다. 전자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과 효력 등의 내용을 민법에 수용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귀속의 문제에 대해 전자대리인을 장기적으로 대리법적 접근 방법을 취하여 이에 대한 책임문제를 본인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실무적 측면에서 쇼핑몰과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있어 거래와 계약의 효력에 대해 일반 협정조건을 제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에 구속됨을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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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The Constituent Elements of State Responsibility Regarding Space Activities of Private Ent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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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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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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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