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의 계약적 책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2002년 건설기술관리법에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CM for Fee의 계약 방식의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컨설턴트 책임을 지니고 있지만, 국내 건설환경으로는 컨설턴트 책임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컨설턴트 책임의 성격인 전문가적 책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변호사 등 전문가 의무 등을 토대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선관주의 의무 항목을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자에 대한 책임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항목에 대한 검증을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여 중요도를 산정하였다.
본 연구는 시민권 담론의 부활의 시기인 1990년대의 사회적 시민권에 대한 담론 논쟁의 두 측면을 분석하였다. 복지국가 재편기 시기에 사회적 시민권 담론 논쟁은 시민권론의 본질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에서 비롯된다. 한 편에서는 복지국가의 기본 축은 사회적 시민권의 권리성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시민권은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가 선행되어야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의 논의는 개인의 책임과 의무 중 가장 중요한 의무는 노동의무라고 주장하면서 이후 근로연계복지 정책의 이론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는 Marshall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상반되는 두 담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 중 어느 담론이 Marshall에 대한 올바른 해석인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신우파와 보수당 정부 그리고 신노동당 정부 등은 자신들의 복지축소와 개인의무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Marshall의 시민권론에서 근거를 찾고자 하나, 이는 Marshall의 시민권에 대한 왜곡이다. Marshall은 자신의 저서에서 시민권이 권리와 의무 두 축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는 의무 충족이 권리 실현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오늘날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우리는 바야흐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이 없는 생활을 생각할 수 없는 이른바 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며 또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따라서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또 정보가 안전하게 처리,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 사회적 과제가 된다. 이에 각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정보와 시스템을 보호하는 정보주체로서의 일차적 책임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개인과 같이 타인의 정보통신을 매개하는 사업자로서 송수신 또는 처리되는 타인의 정보를 적절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현행 법률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정보보호의무의 개념과 성격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은 책임능력 있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로 명시하였다. 이 판결은 보호의무자가 구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함을 근거로, 보호의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감독의무 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할 법정의무'를 명문의 규정으로 요구하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경우와 달리, 민법 제750조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의 근거가 반드시 법률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회상규나 조리, 신의칙,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는 정신질환자의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의 의무이다. 따라서 보호의무자가 피보호자인 정신질환자가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위험을 인지하였는데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정신질환자의 행위에 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 객관적 상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의무자에게는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인 자상타해방지감독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지 않은 경우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및 정신질환자의 행동에 대해 보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 자체가 없다고 보아야 하며, 설혹 감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목적: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가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선행연구의 내용과 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학술적 논의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로부터 수집한 측정도구로 설문지를 제작하였고, 수집된 데이터로 통계적인 다중 회귀분석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연구가설 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가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사업주의 책임 및 의무 확대와 발주자의 사업주 평가 강화는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시스템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조영제는 영상검사를 위해 유용한 의약품이며 점차 그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 부작용에 대비해서 작성하게 되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는 의료기관에게는 유리하고 피검자에는 불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 동의서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 시 검사자와 조영제제조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예견의무,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 조영제는 생산, 제조, 유통과정에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영제제조자는 의약품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다면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결함은 제조물의 제조 설계 또는 표시 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조물의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제조물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그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조영제 사용의 증가 추세에 따른 부작용 발생빈도가 높아질 개연성과 함께 피검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정리되어야 하고, 조영제제조자는 조영제 사고에 대비하여 자구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영제 제조단체 공동으로 제조물책임보험을 들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의료기관과 조영제 회사 간의 거래 계약 체결 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의료기관이나 검사 당사자의 조영제 부작용 법적 책임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영향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그 역할도 커지고 있다. 과학자는 연구자로서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며, 직업인으로서 전문적 직업에 종사하며,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회 활동을 한다. 과학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자가 누구이고,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떤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지 등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나 사회에서는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이나 책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과학자의 의미와 자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과학자, 과학자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 이에 대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 및 교육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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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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