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와 채권자 모두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는 전환사채 발행과 주주의 부와의 연관성에만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환사채 발행의 공시효과가 주주는 물론 나아가서 채권자의 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들 부의 변화를 발행기업의 특성-특히 기업의 성장성-과 연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전환사채 발행유인과 관련된 기존가설을 재검증하고자 한다. 먼저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전환사채 발행공시일 전후의 주가반응은 대부분의 국내 논문의 결과들처럼 유의하지 않았지만, 채권가격은 코스닥기업의 경우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주주의 부는 전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반면에 채권자의 부는 코스닥기업의 경우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여, 전환사채는 주식보다 정도는 덜 하지만 기업가치가 과대평가되었을 때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업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들을 역시 지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주와 채권자의 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변수들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장부가/시장가비율이 낮아 성장성이 높을수록 주주와 채권자의 부가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신용등급은 채권자의 부와 양(+)의, 기업규모는 채권자의 부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와 채권자의 부는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들 결과는 전환사채의 발행유인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부채의 대리인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의 인수합병 공시에 따른 주주와 채권자의 부의 변화 및 그들의 상호관계를 연구하여, 인수합병에 대한 부의 이전가설을 재검증한다. 주주 부의 변화는 공시에 따른 주가반응(Cumulative Abnormal Return, CAR)으로 측정하며, 채권자 부의 변화는 공시기업의 일반사채 수익률의 변화(Yield Spread Change, YSC) 및 신용등급의 변화로 측정한다. 실증분석 결과, 총 344개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의 합병기업(acquiring firm)의 CAR은 3.59%를 나타내어 인수합병 공시에 따른 주주의 부가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채권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35개의 합병기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채권수익률 변화는 벤치마크로서 자기등급의 채권수익률과 국채수익률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어 채권자의 부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용등급도 인수합병 1년 이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기업의 인수합병 의사결정이 채권자의 부를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채권자의 부가 증가한다는 해외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국내의 인수합병에서 합병 의사결정으로 인해 주주에게로 채권자의 부가 이전되기 보다는 채권자의 부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기업정리(不實企業整理制度)의 경제적(經濟的) 성격(性格)은 기업의 존속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기업존속여부의 결정과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시 사용될 수 있는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 기준을 제시한 뒤, 이에 입각하여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의 내용을 평가(評價) 분석(分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過去) 및 현행(現行) 법정관리제도(法定管理制度)와 합리화조치(合理化措置)는 기업(企業)과 기업주(企業主)를 구분하지 못하여 기업의 조속결정과 채권(債權)-채무조정(債務調整)이 효율성(效率性)과 공정성(公正性)의 기준에 맞지 않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한 주요(主要) 개선방안(改善方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부실기업정리시(不實企業整理時) 기업존속여부의 결정은 청산시 잔액가치(殘額價値)와 존속시 자산(資産)의 현재가치(現在價値)의 상대적(相對的) 크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은 본래의 채무계약(債務契約)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채권(債權)-채무(債務)의 조정(調整) 부채(負債)-주식(柱式)의 교환(交換)과 제(第)3자(者) 매수방식(買受方式)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부실기업(不實企業)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資金支援)이 불가피한 경우 미국(美國)의 "크라이슬러"사(社)의 경우와 같이 주식전환부(柱式轉換附) 사채형식(社債形式)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사회적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비용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도 감소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과 수행이 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2011년 중국 상해 증권거래소에 A주식을 발행한 상장기업들 중 647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종속변수로는 기업 가치의 대용치로 Tobin Q를 사용하였고, 독립변수로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주주, 종업원, 공급자, 채권자, 정부, 고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수행 정도를, 통제변수로는 기업규모, 베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업원 및 채권자 및 정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기업 가치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기업 가치에 유의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주와 공급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기업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 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조건 퇴출에 해당하는 파산제도와 달리 기업재건제도인 법정관리 제도 하에서는 자본잠식과 청산가액이 채무변제액에 미달하는 점에서 파산대상기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주주에게 일정한 지분이 분배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용이 쉽지 않은 법원에 의해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들의 정리계획안을 수집하여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담보권자 및 정리채권자와 같은 채권자들의 부(富)가 주주에게 이전됨으로써 발생한 주주지분증가효과의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정리를 신청하여 인가된 46개 비상장기업의 정리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주주지분증가효과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회사정리기업의 지불능력이 약할수록, 총채권액에서 정리담보권자와 제1금융 기관의 채권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기업규모가 클수록 주주지분증가효과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사정리기간은 주주지분증가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추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 수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불법, 부당한 채권 추심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정형데이터 기계학습 등 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업체의 추심 녹취 파일을 입수하여 이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위법, 위규 행위를 판별하는 규칙기반 검출과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 기계학습을 결합한 불법채권추심 분류 모델을 제안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따라 얼마나 정확한 식별을 하였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는 규칙기반 불법 검출과 기계학습을 결합하여 분류에 활용할 경우 기존에 연구된 기계학습만을 적용한 분류모델 보다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규칙기반 불법검출과 기계학습을 결합하여 불법여부를 분류한 최초의 시도이며 후행연구를 진행하여 모델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평의 견지에서 점유자의 채권을 특히 보호하여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깨뜨리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우리 민법상 이러한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나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능이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불완전한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과 달리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부동산 유치권은 경매절차에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권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함으로써(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실정법으로는 우선변제권이 없지만, 실질적으로는 초 강력적 우선변제적 효력을 매수인에게 주장함으로서 선 순위 담보권자와 압류권자 등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와 불공정한 법률관계로 이해관계인에게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 즉 공평의 원칙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부동산에 대한 물권변동은 현행법에 의하여 등기에 의하여 공시됨에도 불구하고 유치권만은 점유라는 불확실한 공시방법으로 성립하고,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자의 대항력이 학설상 대립이 있어 명확하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이 유치권에 대하여 인수주의(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에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유치권의 공시제도와 견련관계를 살펴보고, 이어서 유치권의 대항력에 대한 학설 그리고 판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 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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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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