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고학력자의 성별 노동시장 차별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청년 고학력층은 경력단절, 육아와 가사부담에 따른 노동시장 차별을 비교적 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서의 차별 존재는 최근 노동시장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는 성별 노동시장 차별을 분석하기 위해서 차별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오하카 요인분해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고용차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항선택 모형에 적용한 요인분해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론은 청년층 고학력자 여성들도 청년층 고학력자 남성에 비해 고용 및 임금차별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성별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비정규고용 및 비공식고용과 같은 고용형태상의 차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령, 4년제졸 여부, 결혼여부가 성별 고용 및 임금격차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에 의해 지각된 차별을 개념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행 한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개념을 평가하며, 주관적으로 지각된 장애차별의 법적 판단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포괄적 개념으로, 장애인이 낙인, 장애 억압, 편견, 고정관념 등에 근거하여 어떤 차별이든지 감지한다면, 이는 지각된 차별이다. 현행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차별범주는 비교적 좁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간접차별은 사회규범이나 가치관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개념임에도 사문항으로 남을 수 있는 현실에 처해있다. 사회적 장애에 대한 시선이나 호의적 차별 등은 현재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 가족이 경험하는 차별 또한 법의 그물망 밖에 있다. 지각된 장애 차별의 관점에서 현행 장애인에 대한 차별범주를 장애에 대한 차별로 넓히고, 간접차별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여 사회 규범이나 제도, 가치관 등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각된 차별을 법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장애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사회적으로 합의된 장애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직시하고 사회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법관들에 대한 장애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이 글은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로서 유전자차별의 사회학적 함의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유전자차별과 관련된 주요개념과 세 가지 시각(예외주의, 표현주의, 인권적 담론)을 검토하고, 미국의 "유전자차별금지법(GINA)"과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존의 유전자차별에 대한 인식결과(차별인식, 차별경험, 차별의 두려움, 차별에 대한 대응)에 기반하여 향후 유전자차별의 연구 및 정책을 위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였다. 우선, 유전자차별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함께 인권주의 시각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관심과 유전소인을 가진 인구집단의 시각을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법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유전자차별 의식을 고양하고, 유전소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유전자차별의 두려움을 낮출 수 있는 심리사회적 대응방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이 차별의 통계적 증거와 부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장애인은 연령이 낮을수록,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50인 미만 작업장보다 50인 이상 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작업장에서 차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여성보다는 남성이,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록, 50인 이상 작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 영역에서 차별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장애인의 작업장 차별인식은 차별의 통계적 증거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좌절-공격성 이론을 근거로 중년의 차별경험이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영향력이 노인지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1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사용하여 조사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중년층(40-54세) 509명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STATA14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중년의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 수준은 2.20점(5점)으로 약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노인지위에 대해서는 2.45점(4점)으로 중간정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이 경험하는 차별은 0.74로 평균적으로 1개 이하의 차별경험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연구참여자의 차별경험은 노인에 대한 차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지위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차별경험은 노인 차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노인지위인식은 차별경험이 노인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부적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차별받은 경험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노인차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이미지 개선과 평등의식의 확산 등의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이론의 생의학적 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에 대한 각각의 선행요인인 주관적 건강 및 노인차별경험을 측정하여 어느 측면이 보다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첫째, 노인차별경험 중 무시차별경험이 다른 차별경험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적 변수를 가지고 주관적 건강, 노인차별경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은 노인차별경험을 하고 있었다. 연령, 경제수준, 학력에서도 주관적 건강 및 차별경험 일부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주요목적인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관적 건강과 차별경험 중 재산차별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는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 주관적 건강(생의학적 측면의 선행변수)이 노인차별경험(사회심리학적 측면의 선행변수) 보다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건강증진사업 등의 정책 입안 및 시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노인차별을 위한 방지대책도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지방 출신은 서울/경기 출신에 비해 임금이 낮다. 이 차이가 기호적 차별에 기인하는지 또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임금격차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했으며 그것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출신지역간 임금격차가 온전히 기호적 차별에 기인한다는 가설은 한계적으로 기각되었다. 즉 이 격차의 일부는 통계적 차별에 기인한다. 본고의 통계적 차별은 임금이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이 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바는 노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인차별에 대한 노인들의 의미화 방식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참여자는 총 14명이다. 이들을 통해 밝혀낸 노인차별에 대한 의미화 방식은 크게 '거부', '외면·회피', '수용', '문제제기', '고립·단절'로 구분된다. 이들 각 유형은 노인차별에 대해 현재 자신의 현실적 상황에 기반하여 노인차별을 다양하게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연구 결과는 노인차별의 문제를 노인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노인차별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의미세계와 사회적 관계에 내재한 긴장과 억압의 체제를 발견하고, 그러한 역동성의 인식에 기초하여 명시적인 언어로 포착되지 않는 잠재적 차원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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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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