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OECD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를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인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의 요소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Chopin 외(2018)의 국가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를 분석 틀로 활용하여,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과 장애를 포함하는 일반 차별금지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에서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 '불이익조치 금지' 법조항 모두를 충족한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단체의 소송대리 역할'과 '단체의 소송지원 역할'이 포함되지 않았고 '직접차별', '간접차별', '혐오',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법조항을 충족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법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영향이 유권자의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이념성향이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은 유권자일수록 두 이슈에 대해 찬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태도에서 온라인 정치활동의 영향이 종교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를 믿는 유권자의 경우 다른 종교를 지닌 유권자에 비해 온라인 정치활동 정도가 높아질수록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정치활동이 성소수자 권리를 증진하는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이념 갈등이 주로 외교·안보 이슈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념 변수의 영향력을 고려해볼 때 앞으로 성소수자 문제에서도 이념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 국가 중 노동시장내 연령차별 금지 혹은 완화를 위한 법령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 호주, 캐나다, 핀란드, 아일랜드, 미국 등의 국가를 중심으로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의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연령차별 관련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함의점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령차별의 개념을 정의하고,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는 과정과 OECD 국가의 연령차별 금지법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요 OECD 국가별 노동시장 내 연령차별금지법의 내용을 보호대상자 범위 및 적용집단, 보호연령의 범위를 중심으로 하는 적용대상, 강제 정년퇴직 허용 여부와 세부 보호항목, 예외조항을 중심으로 하는 보호의 내용, 집행기관과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체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고, 그리고 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연령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의 시사점을 5가지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1) 연령차별의 문제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법과 제도가 요구된다. 2) 법에는 구체적인 보호의 내용과 고용자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3) 연령차별을 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외조항이 지나치게 많지 않아야 한다. 4) 일할 용의와 능력을 가진 고령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서는 강제 정년퇴직제도를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 5) 법의 집행기관은 강력한 조사 및 기업 교육과 제제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이다.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선언을 바탕으로 1988년 12월8일 장애인 인권 헌장이 채택되었다. 장애인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기본사항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며, 기본 권리이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루는 중요한 이념이다. 인권은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기본 패러다임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받지 아니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동등하게 받아야 하며 체감 가능한 정치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변화시키는데 초석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지방정부의 실효성을 담보한 제도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수는 2010년부터 250만명이상을 유지하여 2012년말에 약251만명이다. 한국에서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잠재 장애를 고려한다면, 장애인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준수하려면,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활용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사용량이 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위치와 음성인식과 QR 코드가 인식되는 스마트폰을 개발한다. 개발된 장애인 스마트폰에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구축된 DataBase를 연결하고, 장애인 택시의 네비게이션과 연결하여 장애인 Data Base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한국의 장애인차별법을 준수하고, 장애인 복지확대를 통해 국가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의 인천전략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모니터링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이행과 미이행으로 구분되는 핵심지표 9개와 보충지표 7개에서 한국은 핵심지표 3개(활동보조서비스 프로그램, 차별금지법 입법, 장애 포괄적 관점의 국제개발)가 이행되었으며 1개 지표가 일부 이행(장애인권리협약 부분 비준), 5개 지표가 미이행(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의 장애 포괄적 대책, 재난관련 인력 장애교육, ICF기준 장애 출현율, 인천전략 이행 측정 데이터 구축, 장애여성 별도 데이터)이며, 보충지표의 경우 5개 지표가 이행(장애인 투표접근성입법, 접근성 검사 전문가 참여, BF유무, 웹 콘텐츠 접근성 규칙, 재난피해 심리사회적 서비스 인력), 2개 지표가 미이행(재난대비 장애인보조기구 및 기술 보유, 선택 의정서 비준)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둘째, 10개의 목표 영역이 모두 이행이 부족하지만 목표 7의 장애포괄적인 재난 위험 감소 및 관리의 보장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이행 정도가 부족하며, 목표 9의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조화 촉진이 다음 순이며, 목표 8의 장애 데이터의 신뢰성 및 비교 가능성 개선, 목표 6의 성 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 보장 순으로 이행정도가 문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3차 아 태지역 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인 인천전략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이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첫째,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이슈화와 이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둘째, 인천전략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구축과, 셋째, 목표와 세부목표, 핵심지표와 보충지표에 대한 한국적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넷째, 목표이행의 우선순위 마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인천전략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인터넷 자료검색을 통해 국내외 장애인 복지차 시장현황에 대한 잠재수요를 파악하고, 장애유형을 따른 복지차 사용 용도별 국내외 기술현황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 복지차 발전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복지차 관련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장애인 자동차의 안전기준 역시 아직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상황이다.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설치, 규격, 기능 및 안전에 대한 기준 및 제도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ADA법, 영국의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본의 Barrier Free법과 같이 장애인에게 지원에 관해 포괄적인 법의 효력을 가짐으로써, 장애인들의 여행과 교통, 고용 기회, 교육, 차량 개조 지원금 등 복지증진하기 위한 조치가 증대됨에 따라 장애인 개조 차량이 더욱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내외 복지차 시장현황과 수요예측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장애인 개조 차량구입과 밀접한 요소로써,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장애인 고용율과 월평균 소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 및 산업전반에 걸쳐 현 장애인 복지법 하위법령개정이나 장애인 복지차 관련법 세부 안전지침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포괄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국내 장애인 복지차 관련 제도/사회 등의 변화를 통해 연간 1만대 이상 복지차 수요가 예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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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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