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집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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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2016 개정 집시법 제6조·제8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around the Article 6 and Article 8 of 2016 Revised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

  • 조세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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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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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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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09년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야간집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2014년 3월 27일 "야간 시위에 대해서도 자정까지는 허용해야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이후, 집시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10월에 이르고 있다. '입법불비' 논란 속에서, 2016년 유령집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집회 개최 사실통지 의무, 경찰관서장의 집회 개최장소 및 시간대 분할 개최 권유 등 일부 항목이 개정 또는 신설되면서 국민의 기본권 편익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 집시법에는 철회신고서를 중복 집회에 한정하고 있고, 경찰관서장에게 장소 시간의 분할에 대한 권유만 할 수 있을 뿐 일정한 권한이 없어 형식적인 절차로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집회개최 1시간 전 통지 의무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이를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개정된 집시법을 중심으로 분석 후 보완 수정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집시법은 2009년 이후 '입법불비' 상태로 있는 야간집회 시위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계속 수정 보완 되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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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규율을 위한 입법정책적 고찰 (A Legislative consideration on protection and regulation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t sea)

  • 순길태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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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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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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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육상 및 수상 집회, 시위와 비교 상대적으로 보호 및 규율 받지 못하고 있는 해상 집회 및 시위에 대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히 규제하면서 동시에 기본권으로서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육상집회 및 시위와 동일하게 보호하고 규율하기 위해 "집시법" 개정을 통하여 해양경비안전관서에서 해상집회 및 시위를 접수받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는 해상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 "집시법" 적용이 곤란할 경우 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미국, 영국과 같이 "해양경비법" 에 해상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내용을 규율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이익이 상호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상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중인파밀집 상황의 군중 눌림 사고 관련 용어 및 개념의 고찰 (A Review of Terms and Concepts Related to Crowd Crush Incidents in Mass Gathering Situations)

  • 왕순주;양필승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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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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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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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군중눌림 사고 형태의 재난은 국내에서 경험과 연구가 미진한 재난의 형태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중이며,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사회에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을 주는 재난이다. 따라서 군중눌림 사고를 이해하고 발전된 학술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최소한의 예방, 대비, 대응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에서는 그 연구가 미진하고 용어와 개념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 군중눌림 사고는 그 본질 상 얼마 안 되는 짧은 골든 타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처 시간이 거의 없어 인명피해 대처가 매우 어렵다. 즉 질식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도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밀집된 군중을 뚫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접근하기란 애무 어려워, 선진국들조차도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만 뚜렷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압박 사고 관련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관련 개념과 같이 조사 정리하고, 과거 있었던 대표적 군중집회의 분류, 특성 등을 알아보며, 이를 기반으로 용어와 개념이 정리 및 표준화되는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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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의 환자 이송의 고찰 (Patient Transports during the 2022 Itaewon Tragedy in Korea)

  • 왕순주;양필승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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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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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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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군중눌림 사고 형태의 재난은 국내에서 경험과 연구가 미진한 재난의 형태이지만 세계적으로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발생중이며, 2022년 10월 29일의 이태원 참사에서 보듯이 국가사회에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을 주는 재난이다. 따라서 군중눌림 사고를 이해하고 발전된 학술적 접근 방식을 통하여 최소한의 예방, 대비, 대응 수준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에서는 그 연구가 미진하고 용어와 개념 정립도 되어 있지 않다. 군중눌림 사고는 그 본질 상 얼마 안 되는 짧은 골든 타임 내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대처 시간이 거의 없어 인명피해 대처가 매우 어렵다. 즉 질식으로 의식이 저하되는 피해자가 신고되어도 현장 도착 구급대원이 밀집된 군중을 뚫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접근하기란 애무 어려워, 선진국들조차도 많은 인명피해를 내지만 뚜렷한 한 가지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중압박 사고 관련 정립되지 않은 용어를 관련 개념과 같이 조사 정리하고, 과거 있었던 대표적 군중집회의 분류, 특성 등을 알아보며, 이를 기반으로 용어와 개념이 정리 및 표준화되는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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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계

  • 한국동물약품협회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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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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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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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cdot$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중 집회 개최 금지 $\cdot$구제역 방역훈련(CPX) 실시 $\cdot$항생물질제제 생산$\cdot$수입실적 통보 안내 $\cdot$무허가 어류용 마취제 불법유통 신고 $\cdot$구제역 소독약품 약사감시 강화 안내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협회 유통전문위원회 1/4분기 정례회의 개최 $\cdot$병역특례업종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cdot$동물용의약품 가격 조사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협의회 개최 $\cdot$농협중앙회 소독제 긴급구매 입찰 $\cdot$협회 발간 책자 판매 안내 $\cdot$동물약품 품질관리 연수교육 실시 $\cdot$염산 옥시테트라싸이클린 공급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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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검토와 발전방안 (The Examination and Development Plan of Maritime Policing Act)

  • 노호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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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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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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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12년 8월 23일에 시행예정인 "해양경비법"은 해상에서의 경찰권 발동의 근거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로, 해양경찰의 조직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이는 행정조직 설치의 근거를 법률이 아니라 하부령인 대통령령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하는 형태로 엄격한 의미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둘째로, "해양경비법" 제14조의 항해보호조치 규정은 이미 발생한 해상집단행동에 대한 조치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사전예방적인 측면을 더 강화하여 "해상집회시위의 사전신고제", "해상집회시위의 금지구역설정" 등의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해양경비법" 제22조 과태료는 과중한 측면이 있다. 해양경찰의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불응에 대하여 2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편이다. 해상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과중한 측면이 있으므로 100만원 정도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로, 해양경찰내에 자원관리부서를 신설하여 해양조사 및 자원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해양조사선박을 지원하고, 해양경찰이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며, 주변국과 해양자원 관련사항을 발생한 경우 효율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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